공지사항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및 시행 안내

모두입찰 186
2024년 4월에 게시된 과거 자료입니다. 당시 안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현재 안내: 나라장터 이용 안내 · 전자입찰 처음 하는 방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3-40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4.5.1.부로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본문 1부.「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3-40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4.5.1.부로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본문 1부.
문의처 우수제품구매과 042-724-7216
첨부파일
1.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본문.hwpx (2.76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