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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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및 시행 안내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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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3-40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4.5.1.부로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본문 1부.「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3-40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4.5.1.부로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본문 1부. 문의처 우수제품구매과 042-724-7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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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본문.hwpx (2.76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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