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나라장터]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개정·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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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에 게시된 과거 자료입니다. 당시 안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현재 안내: 나라장터 이용 안내 · 전자입찰 처음 하는 방법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4.5.17.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전문) 1부.「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4.5.17.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전문) 1부.
문의처 건축설비과 070-4056-7363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전문) 1부.「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4.5.17.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전문) 1부.
문의처 건축설비과 070-4056-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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