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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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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036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
240103_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hwp240103_[별표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240103_[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240103_[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