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나라장터]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개정 알림

모두입찰 181
2024년 7월에 게시된 과거 자료입니다. 당시 안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현재 안내: 나라장터 이용 안내 · 전자입찰 처음 하는 방법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을 개정하여 첨부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상용3자단가계약 신구대조표
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전문(조달청지침 제12호)
3.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전문(조달청지침 제13호)「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을 개정하여 첨부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상용3자단가계약 신구대조표
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전문(조달청지침 제12호)
3.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전문(조달청지침 제13호)
문의처 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6116
첨부파일
240703 상용3자단가계약 신구대조표.hwpx (75.82 KB)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전문(조달청지침 제12호).hwpx (133.55 KB)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전문(조달청지침 제13호).hwpx (83.4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