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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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개정 알림
2024-07-04  145
내용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을 개정하여 첨부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상용3자단가계약 신구대조표
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전문(조달청지침 제12호)
3.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전문(조달청지침 제13호)「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을 개정하여 첨부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상용3자단가계약 신구대조표
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전문(조달청지침 제12호)
3.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전문(조달청지침 제13호)
문의처 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6116
첨부파일 240703 상용3자단가계약 신구대조표.hwpx (75.82 KB)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전문(조달청지침 제12호).hwpx (133.55 KB)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전문(조달청지침 제13호).hwpx (83.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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