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나라장터]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및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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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에 게시된 과거 자료입니다. 당시 안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현재 안내: 나라장터 이용 안내 · 전자입찰 처음 하는 방법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조달청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2024.7.4.부로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전문) 1부. 끝.「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조달청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2024.7.4.부로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전문) 1부. 끝.
문의처 신성장조달총괄과 070-4056-7203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전문) 1부. 끝.「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조달청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2024.7.4.부로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전문) 1부. 끝.
문의처 신성장조달총괄과 070-4056-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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