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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관련 행정규칙(2종) 개정 시행안내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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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관련 행정규칙 2종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 (시행일자) 2024. 10. 1.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관련 행정규칙 2종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 (시행일자) 2024. 10. 1. 문의처 납품검사과(070-4056-8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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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전문_조달물자_전문기관검사_업무규정(별표_및_별지포함).hwpx (123.59 KB) 전문_조달물자_전문기관검사_세부업무_처리기준.hwpx (73.9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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