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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예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시행 2024. 2.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11호, 2024. 2. 29., 일부개정]
모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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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2024-111호, 2024.02.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240320_(개정이유서)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hwp240320_(수정)별표¸별지 일부.hwp240320_(전문)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4-111호)(202402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