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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6.1.30.)
2026-02-12  378
내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7] 주)1. 및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표 1], [별표 2] 중대재해 평가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대상 건수를 산정하여 감점 처리한다.
첨부파일 260212_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1.30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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