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나라장터]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관련 안내문
모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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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무분별한 입찰 방지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징구할 예정이오니, 조달기업은 입찰 참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정의)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급물품 세부품명의 개수가 500개를 초과하고 종업원수가 0인 업체이거나, ②전화번호가 다른 업체와 중복 또는 확인이 안 된 업체 등
ㅇ (관련규정)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조 29호 및 30호, 제26조 제2항 6호
ㅇ (적용일시) ’26.11.16.(월) 입찰공고 분부터
* 재공고는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ㅇ (대상) 조달청이 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적격심사 입찰에 적용)
ㅇ (적용기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세부기준
ㅇ (확인방법) 나라장터 > 이용자관리 >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조회
☞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