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나라장터] 부정당제재 처분정보 나라장터 즉시 게재 안내

모두입찰 72


부정당 즉시 게재

< 부정당제재 처분 정보 나라장터 즉시 게재 안내 > 


  최근 처분기관이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한 후 관련 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 때에 게재·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제재 정보를 나라장터에 지연 게재·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제재처분의 효력을

무력화하여 공정한 입찰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은 제재 정보를 지연하여 게재·공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