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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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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개정일자: 2026-03-31
시행일자: 2026-04-06
첨부파일
260331_재정경제부_교육세법_시행령_제4조제2항제13호의_규정에_의한_재정경제부장관이_정하여_고시하는_대출_1.hwp260331_재정경제부_교육세법_시행령_제4조제2항제13호의_규정에_의한_재정경제부장관이_정하여_고시하는_대출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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