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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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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개정일자: 2026-01-02
시행일자: 2026-01-01
첨부파일
260102_고용노동부_예술인_및_노무제공자에_대한_고용보험료의_상한액_고시_1.pdf260102_고용노동부_예술인_및_노무제공자에_대한_고용보험료의_상한액_고시_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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