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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6. 11. 2.]]

모두입찰 9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 (2026.11.2 시행)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요약.

1. 소규모 공사(30억 미만)에서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신설)

2. 청책기조, 업계 건의 사랑 등을 반영한 물품 신인도 가점 신설

3. 지방 이전업체에 대한 공사, 물품 신인도 가정 규정 신성

4. 소규모 용역(2억미만) 에서의 수행능력 평가기준 완화

5. 지역제한 기준(108일)변경에 따라 재난복구 관련 심사 기준 개정 

6. 소액(8천만원 미만) 공사 낙찰자 결정 시 시공경험평가 제외

7.학술연구용역에서 부정당업자에 댜한 감점 삭제로 업체 부담 완화

8. 물품 적격 심사 시, 일반 경력자에 대한 평가 세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