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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침 제3370호 · 2025.5.28. 발령 · 2025.5.30. 시행 · 원문 확인 2026.10.16.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지침 제3370호(2025.5.28. 발령, 2025.5.30. 시행) 판 전문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문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및 심사기준(집행) 자료조회

적격통과점수원문: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은 92점,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은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목차 (47개 항목 — 눌러서 펼치기)
  1. 제1조(목적)
  2. 제1조의2(정의)
  3. 제2조(심사대상)
  4. 제3조(평가기준)
  5. 제4조(적용기준 등)
  6. 제5조(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7. 제6조(결격사유의 심사)
  8. 제7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의 요구 등)
  9. 제8조(낙찰자 결정)
  10. 제9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등에 대한 처리)
  11. 제10조(재심사)
  12. 제11조(기타사항)
  13. 제12조(재검토기한)
  14. 부칙
    1. 부 칙
    2. 부 칙(2011.1.17)
    3. 부 칙 (2011. 9. 8)
    4. 부 칙 (2013.1.7)
    5. 부 칙 (2013.5.31)
    6. 부 칙 (2013.10.28)
    7. 부 칙 (2014.3.17)
    8. 부 칙 (2014.7.3)
    9. 부 칙 (2015.5.20)
    10. 부 칙 (2016.6.20)
    11. 부 칙 (2017.5.16)
    12. 부 칙 (2017.12.12)
    13. 부 칙 (2018.10.16)
    14. 부 칙 (2019.1.29)
    15. 부 칙 (2019.07.02)
    16. 부 칙 (2020.04.06)
    17. 부 칙 (2020.12.28)
    18. 부 칙 (2022.05.23.)
    19. 부 칙 (2023.01.13.)
    20. 부 칙 (2025.05.28.)
  15.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시설분야 이외 용역)(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16. [별표 2]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시설분야용역)(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17. [별표 2-1]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별표 2 관련)
  18. [별표 3]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기술용역)(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19. [별표 4] 이행실적 평가기준(공통)(제3조제2항 관련)
  20. [별표 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공통)(제3조 제3항 관련)
  21. [별표 6]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제4조 제1호 가목 관련)
  22.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23.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24.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실적증명서
  25.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26. [별지 제4호의 2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27. [별지 제5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지침번호제0000호
시 행 일2025.05.30.
담당부서공정계약처
개정연번개정일자지침번호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2009.10.30제80호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수립
1차 개정2011.01.17제414호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분류금액 변경
2차 개정2011.09.08제500호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기준 마련
3차 개정2013.01.07제724호시설분야용역의 구체적 정의 마련 등
4차 개정2013.05.31제861호재검토기한 연장
5차 개정2013.10.28제938호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간격 축소조정 및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신인도 가점제도 도입 등
6차 개정2014.03.17제1004호적격심사 결격사유인 ‘부도 등’ 상태에 ‘입찰무효’ 경우 추가 등
7차 개정2014.07.03제1059호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일부 완화
8차 개정2015.05.20제1219호기술용역의 경우 여성․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신인도평가 제외
9차 개정2016.06.20제1433호재검토기한 연장
10차 개정2017.05.16제1595호시설분야용역 최저 낙찰하한율 조정
11차 개정2017.12.12제1747호신인도, 신용평가기준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등 개선
12차 개정2018.10.16제1908호신인도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등 개선
13차 개정2019.01.29제1982호기술용역 평가기준 신설 및 재검토기한 연장
14차 개정2019.07.02제2063호신인도 평가기준 조정 등
15차 개정2020.04.06제2269호적격심사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완화
16차 개정2020.12.28제2447호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우대방안, 과도한 입찰참여제한 폐지 등
17차 개정2022.05.23제2742호소기업·소상공인 약자기업 경영상태 평가 우대, 이행실적 기간 확대
18차 개정2023.01.13.제2917호신인도 평가항목 추가
19차 개정2025.05.28제0000호재검토기한 연장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집행하는 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분야 이외 용역”이란 시설분야용역 및 기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정보통신용역 등)을 총칭한다.

2. “시설분야용역”이란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청소용역”이란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경비용역”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개발사업지구ㆍ도시재생사업지구 등에서의 지구관리(투기행위 예방ㆍ단속 및 공가관리, 그 밖의 불법행위 방지 등) 경비용역은 제외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조경,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설계․공사감리용역,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설계․공사감리용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설계․감리용역,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용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측량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2조(심사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심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설분야 이외의 용역은 별표 1에 따라 평가한다.

2. 시설분야용역은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

3. 기술용역은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② 이행실적은 별표 4에 따라 평가하며, 적격심사에 적용할 이행실적의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경영상태는 별표 5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특별신인도 및 신인도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당해용역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당해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⑤ 제1항제2호의 시설분야용역 심사항목은 이행실적,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하되,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기준 등)

평가에 따른 적용기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당해용역수행능력, 신인도 등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입찰공고문 포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 등 별표 6에 따른 신인도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확인서 및 인증서 등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나.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 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분야별․항목별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행실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특별신인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 구성원의 이행실적이 분담부분의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제3조제4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 합산 후 적용).

4. 신인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제3조제4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 합산 후 적용).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업종보완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파산․해산․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격여부를 공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로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 등의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의 요구 등)

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중 가격입찰 이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는 용역의 경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 시설분야용역에 한함)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서식 참조)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 직접생산확인서

2.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③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1항의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자료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소정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한까지 독촉 또는 보완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된 자료만으로 심사한다. 이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은 92점,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은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기술용역은 92점,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기술용역은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 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용역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제1항에 불구하고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한다.

제10조(재심사)

①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달리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반영한 평가기준이 이 세부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행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의뢰부서에 그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의뢰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5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금액 적용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기준은 이 기준 시행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하고 향후 기획재정부장관의 변경고시가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고시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 칙 (2011. 9. 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1.7)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10.2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3.17)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7.3)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4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5.2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6.20)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5.16)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1.29)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전 공고한 입찰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2019.07.02)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04.06)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05.23.)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2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01.13.)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3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05.28.)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시설분야 이외 용역)(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시설분야 이외 용역)

1.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배점한도]
배점
한도
심 사 방 법비 고
▷ 당해용역
수행능력
[70]
사업
수행
능력
70점▷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평점 =평가점수100× 70점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o 적격심사
제출서류 :
서식참조
신인도+6.5점
~
-4.0점
▷ [별표 6]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3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3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계100점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고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2.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배점한도]
배점
한도
심 사 방 법비 고
▷ 당해용역
수행능력
[50]
사업
수행
능력
50점▷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평점 =평가점수100× 50점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o 적격심사
제출서류 :
서식참조
신인도+6.5점
~
-4.0점
▷ [별표 6]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5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50 - 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계100점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고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3.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배점한도]
배점
한도
심 사 방 법비 고
▷
당해
용역
수행
능력
[30]
경영상태30점▷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o 적격심사
제출서류 :
서식참조
특별
신인도
+2점▷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이 당해용역 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신인도+6.5점
~
-4.0점
▷ [별표 6]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7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70 - 3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3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계100점

[별표 2]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시설분야용역)(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시설분야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배점한도]
배점
한도
심 사 방 법비 고
▷
당해
용역
수행
능력
[35
(25)]
이행
실적
10점
(0점)
구분평가등급평점
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A. 100%이상10
B. 70%이상~100%미만9
C. 40%이상~70%미만8
D. 10%이상~40%미만7
※ 용역이행실적비율은 금액 또는 면적기준
o 적격심사
제출서류 : 서식참조
경영
상태
25점
(2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인도+5.5점~
-4.0점
▷ [별표 6]에 따라 평가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5점
(5점)
▷ [별표 2-1]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60점
(7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배점한도 - 5×|(91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55점)으로 한다.
계100점

【주】배점한도의 ( )안은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2-1]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별표 2 관련)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평가점수(배점한도)비 고
제출시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5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제출(청소용역)
계50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당해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등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당해연도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의 관리소장, 분야별 책임자, 기능사, 기능사보의 기본료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등)× 설계금액 대비 예정가격결정비율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최저임금법」 제2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3]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기술용역)(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기술용역)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배점한도]
배점
한도
심 사 방 법비 고
▷ 당해용역
수행능력
[70]
사업
수행
능력
70점▷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평점 =평가점수100× 70점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o 적격심사
제출서류 :
서식참조
신인도+5.5점
~
-4.0점
▷ [별표6]에 의거 평가
▷ 입찰가격3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3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계100점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고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배점한도]
배점
한도
심 사 방 법비 고
▷ 당해용역
수행능력
[50]
사업
수행
능력
50점▷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평점 =평가점수100× 50점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o 적격심사
제출서류 :
서식참조
신인도+5.5점
~
-4.0점
▷ [별표6]에 의거 평가
▷ 입찰가격5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50 - 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계100점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고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배점한도]
배점
한도
심 사 방 법비 고
▷ 당해용역
수행능력
[30]
사업
수행
능력
30점▷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평점 =평가점수100× 30점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o 적격심사
제출서류 :
서식참조
신인도+5.5점
~
-4.0점
▷ [별표6]에 의거 평가
▷ 입찰가격7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70 - 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계100점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고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배점한도]
배점
한도
심 사 방 법비 고
▷
당해
용역
수행
능력
[20]
경영
상태
20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o 적격심사
제출서류 :
서식참조
특별
신인도
+2점▷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이 당해용역 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신인도+5.5점
~
-4.0점
▷ [별표6]에 의거 평가
▷ 입찰가격8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8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계100점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인 용역일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환산하여 적용(단,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별표 4] 이행실적 평가기준(공통)(제3조제2항 관련)

이행실적 평가기준 (공통)

1.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면적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이행실적의 평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이행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공통)(제3조 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공통)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평점(배점한도별)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30점25점20점
A- 이상A2- 이상A- 이상302520.0
BBB+A3+BBB+29.824.819.8
BBB0A30BBB029.624.619.6
BBB-A3-BBB-29.424.419.4
BB+, BB0B+BB+, BB029.224.219.2
BB-B0BB-29.024.019.0
B+, B0, B-B-B+, B0, B-28.823.81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25.020.016.0

【주】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호에 따른다.

[별표 6]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제4조 제1호 가목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공통)

(단위 : 점)

심사항목평 점
1.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0.5
2.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
1.0
3. 공동수급체 구성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3) 사회적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공동수급체 미구성시 평가 제외
0.5
1.0
0.3
0.5
4. 소기업·소상공인1.0
5. 정책지원
가(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1.0
(2)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1.0
(3)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1.0
(4)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1.0
나(1)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0.5
(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3) 우수물류기업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0.3
(4)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3
(5)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0.3
(6)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3
6. 신규채용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 및 기술용역 제외)
o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등대기업(가) 7% 이상인 기업1.0
(나) 6% 이상인 기업0.8
(다) 5% 이상인 기업0.5
중기업(가) 8% 이상인 기업1.0
(나) 7% 이상인 기업0.8
(다) 5% 이상인 기업0.5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1.0
(나) 9% 이상인 기업0.8
(다) 5% 이상인 기업0.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에 따라
(가) 평균고용인원 6인 이상0.8
(나) 평균고용인원 3〜5인0.5
o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 6인이상0.8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5인0.5
7. 청년고용우수기업(정보통신용역에 한함)
o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o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o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8
0.5
0.3
8. <삭 제><삭 제>
9. 체불사업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1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삭 제>

2. “중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또한 신인도 심사항목(1.~5.)에 해당하는 각종 확인서 및 인증서 등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3.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1)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적격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만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이거나 사회적경제기업([주] 5의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공동수급체 구성 가점」 적용을 제외한다.

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와 “사회적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5)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정책지원” 평가

1)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협동조합사이트」를 통해 사실여부를 재확인), “자활기업”은 중앙자활센터 원장이 발급한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한 마을기업 지정서를 각각 확인 후 평가한다.

2)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한 ‘가족친화인증서’를 확인 후 평가한다.

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인증서’를 확인 후 평가한다.

4) “우수물류기업”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우수물류기업인증서’를 확인 후 평가한다.

5)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사실여부 재확인),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사이트에서 사실여부 재확인)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선정)서를 확인 후 평가한다.

6) “고령자 친화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를 확인 후 평가한다.

7) 정책지원 “가”심사항목과 “나”심사항목은 중복 평가할 수 있다. 단, “가” 세부심사

항목은 중복평가 할 수 없으며, “나” 세부심사 항목은 최대 2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중복

평가 할 수 있다.

6. “신규채용” 평가 (시설분야용역 및 기술용역 제외)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이 경우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은 0.8점, 3~5인은 0.5점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7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5. 12월‘16. 1월‘16. 2월‘16. 3월‘16. 4월‘16. 5월
100100100100102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6. 12월‘17. 1월‘17. 2월‘17. 3월‘17. 4월‘17. 5월
103104103104104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8점, 3∼5인인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청년고용창출” 평가 (정보통신용역에 한함)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이 경우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률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기재된 “청년종업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청년종업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1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8월9월10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4102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7년도 공고시) = 2017-14 = 2003, 2017-33=1984 따라서 1984년생부터 2003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나.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8. <삭 제>

(적용례) <삭 제>

9. “체불사업주” 평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 평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용 역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및 관련서류 1부.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장 귀하


접 수 증

1. 용 역 명 :

2.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용 역 명
입찰일시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2. 심사대상입찰자

업 체 명(전화)
대 표 자
업종구분감리( ), 설계(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경 영 상 태30(20)
입 찰 가 격70(80)
특 별 신 인 도+2
신 인 도+5.5 ~ -2
【주】
1. 위 구분 및 배점한도는 ‘[별표 1] 3.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또는 ‘[별표 3]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해당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가 이와 다른 때에는 그에 맞게 조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2. 위 특별신인도 및 신인도 가산점은 경영상태평가시 배점한도(20점~30점)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업 체 명 (상호)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전화번호( )
-
사 업 자 번 호FAX번호( )
-
증 명 서 용 도용역 적격심사 신청용제 출 처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구 분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일 자계약기간규 모이행실적비 고
비율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공 고 번 호 :

- 용 역 건 명 :

1. 인건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1]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등)×설계금액 대비 예정가격결정비율

2.「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유지하겠으며, 무단해고 또는 기타 불이익을 주지 않겠습니다.

②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④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최저임금법」 제28조 및「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3. 아래 내용을 수인함을 확약합니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계약체결내용은 공개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분기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금지급대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확인·지도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용역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기재) 회 사 명 : (인)

대 표 자 :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의 2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공 고 번 호 :

- 용 역 건 명 :

1. 인건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1]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등)×설계금액 대비 예정가격결정비율

2.「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최저임금법」 제28조 및「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4. 아래 내용을 수인함을 확약합니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계약체결내용은 공개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분기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금지급대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확인·지도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용역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기재) 회 사 명 : (인)

대 표 자 :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연번내 용발행기관(확인기관)비고(서식)
총 괄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이행실적3- 용역이행실적증명서발주처 또는 관련협회별지 제3호
경영상태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해당 신용정보업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신청자별지 제4호
별지 제4호의2
신인도 및 결격사유
등 기타
6- 신인도 관련 서류
- 부도․파산 등 재무위험 내용 등
관계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