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원가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석면피해구제분담금과 임금채권부담금은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내는 법정부담금입니다. 조달청은 2026년 3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두 부담금을 시설공사 원가계산의 경비(간접공사비 적용기준)에 반영했습니다.
2026년 원가계산 요율은 노무비 합계의 0.006%(석면)와 0.09%(임금채권)입니다. 새로 생긴 부담금이 아니라, 원래 내던 부담금을 예정가격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01두 부담금은 무엇인가요?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 피해 구제 재원으로 사업주가 냅니다. 2026년 분담금률은 10만분의 6입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
- 임금채권부담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기금 재원으로 사업주가 냅니다. 2026년 비율은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이며, 전 업종 공통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두 부담금은 원래 산재보험료와 함께 징수해 왔습니다. 조달청도 질의회신(2026년 7월 6일)에서 이번에 신설된 부담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02언제부터 원가계산에 들어가나요?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에는 2026년 3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반영됩니다. 이 날짜는 조달청 기준입니다.
조달청은 이 자료가 조달청 예정가격 산정에 쓰는 것이며, 다른 기관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발주기관 공사는 그 기관의 적용기준과 공고·설계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가계산에 반영하는지와 법에 따른 납부의무는 별개입니다. 발주기관이 조달청 기준을 준용하지 않더라도 법정 납부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03어떻게 계산하나요?
원가계산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노무비 합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18조).
| 부담금 | 원가계산 식(2026년) | 노무비 합계 10억원일 때 |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노무비 합계 × 0.006% | 60,000원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합계 × 0.09% | 900,000원 |
이 식은 예정가격에 넣는 산정식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각 법률에 따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원가계산 금액과 납부액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임금채권부담금의 0.2%는 법이 정한 상한이고, 2026년에 실제로 적용하는 요율은 고시된 0.09%입니다.
04모든 공사에 붙나요?
조달청은 전기·통신·소방을 포함해 건설업의 공종에 관계없이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면제·적용 제외는 부담금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주 면제 규정이 있지만 건설업은 이 면제에서 빠집니다. 건설업체는 20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건설공사는 별도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2항).
- 임금채권부담금: 법의 적용 제외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국가·지자체가 발주하고 건설사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를 뜻하지 않습니다. 석면분담금의 20명 기준을 이 부담금에 옮겨 쓰지 않습니다.
05투찰할 때는 무엇을 보나요?
두 부담금은 예정가격 안의 경비 항목입니다. 투찰가를 정할 때는 공고문의 기초금액, 낙찰하한율, A값을 그대로 봅니다. 낙찰하한가 계산은 낙찰하한율 가이드에, 투찰 순서는 투찰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최종 투찰 금액은 업체가 정합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 석면분담금은 2026년에 새로 생긴 부담금인가요?
- 아닙니다. 기존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함께 징수해 오던 부담금입니다. 조달청은 2026년 3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이 부담금을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했습니다.
- 2026년 요율은 얼마인가요?
- 원가계산 기준으로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노무비 합계의 0.006%(10만분의 6), 임금채권부담금은 0.09%(1,000분의 0.9)입니다. 요율은 해마다 고시로 정하므로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합니다.
- 직원이 20명 미만인 건설업체도 석면분담금을 내나요?
- 네. 석면피해구제법의 20명 미만 면제는 건설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건설공사는 별도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 국가·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는 임금채권부담금이 빠지나요?
- 아닙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제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발주만 하고 건설사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는 이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이 아닌 기관 공사에도 3월 13일 기준이 적용되나요?
- 3월 13일은 조달청 원가계산 기준입니다. 다른 기관은 조달청 기준을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그 기관의 적용기준과 공고·설계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납부의무는 이와 별개입니다.
- 조달청: 2026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알림 적용일·요율·공종 범위·다른 기관의 준용
- 조달청: 석면피해구제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정산 여부 등(질의회신, 2026-07-06) 경비 계상, 기존 부담금이라는 설명
-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 10만분의 6, 2026-01-01~12-31
-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 2026-01-01 시행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징수 대상과 면제)·제32조(산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 범위)·제9조(사업주 부담금)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제18조 노무비 정의
- 원문 확인일 2026-10-29(조달청 공지·질의회신,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