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훈령08
제정 국방부 예규 제298호(2008. 1. 23.)
개정 국방부 예규 제421호(2008. 11. 1.)
개정 국방부 예규 제446호(2009. 8. 6.)
개정 국방부 예규 제493호(2011. 4. 13.)
개정 국방부 예규 제504호(2011. 12. 30.)
개정 국방부 예규 제509호(2012. 3. 2.)
개정 국방부 예규 제512호(2012. 5. 14.)
개정 국방부 훈령 제1493호(2012. 12. 31.)
개정 국방부 훈령 제1607호(2013. 12. 31.)
개정 국방부 훈령 제1755호(2014. 12. 31.)
개정 국방부 훈령 제1839호(2015. 11. 12.)
개정 국방부 훈령 제2005호(2017. 1. 23.)
개정 국방부 훈령 제2099호(2017. 12. 21.)
개정 국방부 훈령 제2217호(2018. 11. 20.)
개정 국방부 훈령 제2348호(2019. 12. 2.)
개정 국방부 훈령 제2558호(2021. 6. 2.)
개정 국방부 훈령 제2691호(2022. 8. 1.)
개정 국방부 훈령 제2833호(2023. 9. 1.)
개정 국방부 훈령 제2948호(2024. 7. 19.)
일부개정 국방부 훈령 제2992호(2024. 12. 20.)
일부개정 국방부 훈령 제3176호(2026. 6. 22.)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일반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일반용역”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수송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보험용역 등)을 총칭한다.
2. “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시설물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3.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보험용역"이란「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한다.
5. "임대차용역"이란 목적물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6.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하고, “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7. “창업기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8.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 “장애인기업”이란「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고시금액”이란「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11. “지급여력비율”이란「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2. “중소기업 확인서”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10조 및「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13.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14. “지역업체”란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을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건설기술 진흥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관계법령 평가기준에 따른다.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의한 평가기준
2. 매장유산 조사용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한 평가기준
제3조(적용기준)
①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보험금 지급능력), 신인도 등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및 창업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②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공고일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같이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③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 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3에 해당하는 용역 및 시설분야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하며,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은 [별표 3], 보험용역은 [별표 4], 임대차용역은 [별표 5]에 의한다.
②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2.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
3. 해당 심사기준이 없을 때에는 유사용역의 기준에 준하여 심사하며, 유사용역평가기준이 없을 때에는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을 별도로 규정
제5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하며,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의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부터 제6항에 따른다.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4]의 ‘이행실적’에 따른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경우 전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전체 계약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성질상 분할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보며, 합병․분할과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양도(양수)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5. 이행실적의 평가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6.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부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 포함)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6]에 따른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며, 해당용역수행능력 취득점수가 해당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총 평점을 더한다. 다만,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⑥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고용승계조건 용역은 별지 제5호 서식)를 [별표 2의2]의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과 경영상태,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특별신인도 포함)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5조제5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감점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 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 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7조(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 순위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 등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로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필요 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제2항의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며, [별표 2]에 해당하는 용역 입찰자가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
3.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별지 제2호의2서식)
4.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 제5호 서식)
6.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7.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6호서식)
④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입찰자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직접 제출 등의 방법으로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 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역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1. [별표 1]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 90점
2. [별표 1]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90점
3. [별표 1]의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 90점
4. [별표 1]의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 95점
5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 해당하는 용역 : 85점
②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통과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의 특성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의 배점한도에 100분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를 곱한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⑤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⑥제8조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기존 적격심사 점수가 하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수급 협정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참조: 계획예산관)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적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3인 이상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13조(세칙)
이 훈령을 적용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의하여 계약건별로 적용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기타사항)
①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적격심사기준」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국방부 계약 관련 훈령을 적용하며, 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훈령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6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 칙
1. 이 기준은 2008. 1. 23.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 11.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8.6.)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3.)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1. 4.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3. 2.)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5. 14.)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훈령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55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칙(제1839호, 2015. 11. 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칙(제2005호, 2017. 1. 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칙(제2097호, 2017. 12. 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 칙(제2217호, 2018. 11. 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 칙(제2348호, 2019. 12. 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 칙(제2558호, 2021. 6. 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 칙(제2691호, 2022. 8.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 칙(제2833호, 2023. 9.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 칙(제2833호, 2024. 7. 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992호,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 칙<제3176호, 2026. 6. 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국 방 부 장 관
[별표 1] 평 가 기 준 표 (1)(제4조제1항 관련)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
| 계 | 100 | ||
|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 소 계 | 70 | |
| 1)이행실적 |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 20 | |
| 2)기술능력 | ※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 40 | |
| 3)재무상태 | [별표 6] 참조 | 10 | |
| (나)입찰가격 | 3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30 | |
| (다)신인도 | 1)계약이행 성실도 | [별표 7] 참조 | +1.5 ~ -3 |
| 2)기 타 | |||
| (라)결격사유 | 해당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 ①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25 |
※ [주]
1. 입찰가격 평점계산식은 다음에 따른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8%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이행실적 평가시,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3.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20점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 등 급 | 평 점 | |
|---|---|---|---|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
| 해당용역 규모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 또는 수량 기준) | 가.동등이상 용역 | A.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 70% 미만 D. 20% 이상∼ 50% 미만 E. 5% 이상∼ 20% 미만 | 20 18 16 14 12 |
| 나.유사용역 | A.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 70% 미만 D. 20% 이상∼ 50% 미만 E. 5% 이상∼ 20% 미만 | 10 7 4 2 1 | |
※ [주]
1.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실적이 없는 경우는 “나”항의 최저점을 적용한다. 다만, 합산한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이행실적의 평가는 국내․외 모든 실적을 인정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경우는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국가기관 등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 이행실적으로서 국가기관 등 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달리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4. 합병의 경우 존속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및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5. “동등이상 용역”이란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을 말하며, “유사용역”이란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40점
가. 장비정비용역 등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 점 |
|---|---|---|---|---|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
| ①정비사 수 | 업체의 정비사 보유수 (보유인원수/소요인원수) | 20 | A. 150% 이상 B. 125% 이상 - 150% 미만 C. 100% 이상 - 125% 미만 D. 100% 미만 | 20 18 16 14 |
| ②정비능력 | 업체보유정비사의 정 비 경 력 | 20 | 평점계산식 참 조 |
※ [주]
1. “①항 정비사 수”란의 보유인원수는 계약대상장비에 대한 업체보유 정비사(최근 3개월 이상 근무자) 수를 말하며, 당 정비사가 4대 사회보험(정비사별 법적 가입의무가 있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소요인원수는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요구한 계약대상장비에 필요한 정비사수를 말한다.
2. ②항의 정비능력 평점계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평점이 ①항의 최저평점보다 낮게 산출되면, ①항의 최저평점을 적용한다.
․Σ(해당경력자 수 × 경력배점)소요 정비사수= 평점
․ 경력별 배점
| 구 분 | 배 점 |
|---|---|
| 1등급 경력 이상 | 20점 |
| 2등급 경력 이상 | 18점 |
| 3등급 경력 이상 | 16점 |
| 4등급 경력 이상 | 14점 |
| 5등급 경력 이상 | 12점 |
1) “1등급 경력”이란 해당업무를 매우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2등급 경력”이란 해당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3등급 경력”이란 해당업무를 보통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4등급 경력”이란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을 말하며, 각 등급별 구체적인 경력년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고려하여 정한다.
2) 정비사의 정비경력은 실근무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사원명부 및 국민연금자격확인청구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며, 타회사에서의 경력도 인정한다.
3) 업체가 적격심사시 계약대상장비정비 소요인원 이상의 인원을 업체가 제출한 경우 높은 경력 순으로 소요인원만으로 정비능력을 평가하며, 동등이상의 정비경력 보유자를 계약대상장비정비에 근무토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전산장비는 P/C프린터부문, LAN/WAN부문, 주장비(중대형 컴퓨터)부문으로 분류하며, 각 장비를 종합하여 일괄계약하는 경우는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각 부문의 정비예상물량, 중요성 정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수송용역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 점 |
|---|---|---|---|---|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
| ①차량보유 수준 | 차량 대수(보유차량대수/ 소요대수) | 20 | A. 150% 이상 B. 125% 이상 - 150% 미만 C. 100% 이상 - 125% 미만 D. 100% 미만 | 20 18 16 14 |
| ②(운전)기사의 숙련도 | 기사의 경력년수 | 20 | 평점계산식 참 조 |
※ [주]
1. 보유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한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항의 기사 숙련도 평점계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평점이 ①항의 최저평점보다 낮게 산출되면, ①항의 최저평점을 적용한다.
․Σ(해당경력자 수 × 경력배점)소요인원수= 평점
․ 경력별 배점
| 구 분 | 배 점 |
|---|---|
| 1등급 경력 이상 | 20점 |
| 2등급 경력 이상 | 18점 |
| 3등급 경력 이상 | 16점 |
| 4등급 경력 이상 | 14점 |
| 5등급 경력 이상 | 12점 |
․ 업체가 적격심사시 소요인원 이상의 인원을 업체가 제출한 경우 높은 경력순으로 소요인원만으로 기사의 경력을 평가하며, 동등이상의 경력 보유자를 해당 용역에 근무토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재무상태 :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한도 10점)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가)해당용역 수행능력 | 소 계 | 50 | ||
| 1)이행실적 |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 15 | ||
| 2)기술능력 | ※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 25 | ||
| 3)재무상태 | [별표 6] 참조 | 10 | ||
| (다) 입찰가격 | 50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50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ㅇ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이 93% 이상인 경우 평점은 40점으로 함 | |
| (라)신 인 도 | 1)계약이행 성실도 | [별표 7] 참조 | +1.5~-3 | |
| 2)기 타 | ||||
| (마)결격사유 | 1) 해당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25 | |
※ [주]
1. 심사항목별 평가계산은 소수점이하 5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15점
(단위 : 점)
| 심사항목 | 등 급 | 평 점 | |
|---|---|---|---|
| 해당용역 규모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 또는 수량 기준) | 가.동등이상 용역 | A.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 70% 미만 D. 20% 이상∼ 50% 미만 E. 5% 이상∼ 20% 미만 | 15 14 13 12 11 |
| 나.유사용역 | A.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 70% 미만 D. 20% 이상∼ 50% 미만 E. 5% 이상∼ 20% 미만 | 10 6.0 2.0 1.0 0.5 | |
※ [주]
1. 본 항 평가관련 주석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같다.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25점
가. 장비정비용역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 점 |
|---|---|---|---|---|
| ① 정비사 수 | 업체 정비사 보유수 (보유인원/ 소요인원) | 12 | A. 150% 이상 B. 125% 이상 - 150% 미만 C. 100% 이상 - 125% 미만 D. 100% 미만 | 12.0 11.5 11.0 10.5 |
| ② 정비능력 | 업체보유 정비사 정비경력 | 13 | 평점계산식 참 조 |
※ [주]
1. ①항과 ②항의 평점계산식 및 평가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동일하다. 다만, 경력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2. 경력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등급 경력 이상 : 13.0점
- 2등급 경력 이상 : 12.5점
- 3등급 경력 이상 : 12.0점
- 4등급 경력 이상 : 11.5점
- 기 타 : 11.0점
나. 수송용역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 점 |
|---|---|---|---|---|
| ①차량보유 수준 | 차량 대수(보유차량대수/ 소요대수) | 12 | A. 150% 이상 B. 125% 이상 - 150% 미만 C. 100% 이상 - 125% 미만 D. 100% 미만 | 12.0 11.5 11.0 10.5 |
| ②(운전)기사의 숙련도 | 기사 경력년수 | 13 | 평점계산식 참 조 |
※ [주]
1. ②항의 평점계산식 및 기타 평가사항은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동일
2. 경력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0년 이상 : 13점
- 5년 이상~10년 미만 : 12.5점
- 3년 이상~ 5년 미만 : 12점
- 1년 이상~ 3년 미만 : 11.5점
- 1년 미만 : 11점
3) 재무상태 :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한도 10점)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가)해당용역 수행능력 | 소 계 | 30 | ||
| 1)이행실적 |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 10 | ||
| 2)기술능력 |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 15 | ||
| 3)재무상태 | [별표 6] 참조 | 5 | ||
| (다)입찰가격 | 70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70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ㅇ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이 90.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0점으로 함 | |
| (라)신 인 도 | 1)계약이행 성실도 | [별표 7] 참조 | +1.5 ~ -3 | |
| 2)기 타 | ||||
| (마)결격사유 | 1) 해당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25 |
※ [주]
1. 심사항목별 평가계산은 소수점이하 5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 심사항목 | 등 급 | 평 점 | |
|---|---|---|---|
| 해당용역 규모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 또는 수량 기준) | 가.동등이상 용역 | A.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 70% 미만 D. 20% 이상∼ 50% 미만 E. 5% 이상∼ 20% 미만 | 10 9 8 7 6 |
| 나.유사용역 | A.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 70% 미만 D. 20% 이상∼ 50% 미만 E. 5% 이상∼ 20% 미만 | 5.0 3.5 2.0 1.0 0.5 | |
※ [주]
1. 본 항 평가관련 주석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같다.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15점
가. 장비정비용역 등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
| ①정비사 수 | 업체의 정비사 보유수 (보유인원수/소요인원수) | 7.5 | A. 150% 이상 B. 125% 이상 - 150% 미만 C. 100% 이상 - 125% 미만 D. 100% 미만 | 7.5 7.0 6.5 6.0 |
| ②정비능력 | 업체보유정비사의 정 비 경 력 | 7.5 | 평점계산식 참 조 |
※ [주]
1. ①항과 ②항의 평점계산식 및 평가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동일하다. 다만, 경력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등급 경력 이상 : 7.5점
- 2등급 경력 이상 : 7.0점
- 3등급 경력 이상 : 6.5점
- 4등급 경력 이상 : 6.0점
- 기 타 : 5.5점
나. 수송용역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
| ①차량보유수준 | 차량 대수(보유차량대수/ 소요대수) | 7.5 | A. 150% 이상 B. 125% 이상 - 150% 미만 C. 100% 이상 - 125% 미만 D. 100% 미만 | 7.5 7.0 6.5 6.0 |
| ②(운전)기사의 숙련도 | 기사의 경력년수 | 7.5 | 평점계산식 참 조 |
※ [주]
1. ②항의 평점계산식 및 기타 평가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동일
2. 경력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0년 이상 : 7.5점
- 5년 이상~10년 미만 : 7점
- 3년 이상~ 5년 미만 : 6.5점
- 1년 이상~ 3년 미만 : 6점
- 1년 미만 : 5.5점
3) 재무상태 :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한도 5점)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 소 계 | 10 | ||
| 재무상태 | [별표 6] 참조 | 10 | ||
| 이행실적 |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기초예비가격 이상인 경우 | 2 | ||
| 신인도 | [별표 7] 참조 | +1.5∼ -3 | ||
| (나)입찰가격 | ※ 평점계산식 참조 | 90 | ||
| (다) 결격사유 | 해당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25 | |
【주】
1. (가)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금액)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입찰가격 평점계산식
- 평점계산식 : 90-20×(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별표 2] 평 가 기 준 표 (2) (제4조제1항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3 관련)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계 | 100 | 100 | ||
|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 소 계 | 35 | 25 | |
| 1)이행실적 |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 10 | - |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별표 6] 참조) | 25 | 25 | |
| (나)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준수여부([별표 2의2] 참조) | 5 | 5 | |
| (다)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계산식 참조 | 60 | 70 | |
| (라)신인도 | [별표 7] 참조 | +1.5 ∼ -3 | ||
| (마) 결격사유 | 해당용역 결격여부 | ①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동 결격사유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②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5 | -25 |
※【주】
1. 본 “평가기준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 3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적용한다.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이행실적 : [별표 1]의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방법과 같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입찰가격 평점계산식
1) 평점(점) = 배점한도-5×(91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2의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제5조제6항 관련)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심사항목 | 평가점수 | 비 고 | |
| 제출시 | 미제출시 | ||
|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 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제출.(고용승계조건이 필요한 용역에 한함.) | 5 | 0 | |
| 계 | 5 | 0 |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2)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3)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4)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4. 고용승계조건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문에 명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표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20 | 10 |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10 | ||||||||||
| 3)기술능력 |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 9 | 9 | ||||||||||
| 나. 기술 보유상황 | 1 | 1 | |||||||||||
| 4)신인도 | +1.5~ △5.2 | +1.5~ △5.2 | |||||||||||
| 계 | 40 | 30 | |||||||||||
| (나)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계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다)결격사유 | 해당용역수행능력결격여부 |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20 | △20 | |||||||||
① 입찰가격 평점계산식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비 고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 가.동등 이상용역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40% 이상~70% 미만 D. 10% 이상~40% 미만 | 20 18 16 14 | 10 9 8 7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 나.유사 용역 | 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40% 이상~70% 미만 D. 10% 이상~40% 미만 | 6 4 2 1 | 3 2 1 0.5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
※ [주]
1.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 9 0 | 9 0 |
| 나. 기술보유 상황 | A. 신기술(NET)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 품질인증(GR)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 재활용제품 품질인증 | 1 | 1 |
| ①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③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점한도의 90%를 적용한다. | |||
[별표 4] 보험용역 적격심사(제4조제1항 관련)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 보험금 지급능력 | 지급여력비율 | 40 | 30 |
| 2. 신인도 | +1.5~-3 | +1.5~-3 | ||
| 계 | 40 | 30 | ||
| Ⅱ. 입찰가격 |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Ⅲ.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20 | -20 |
| ① 입찰가격 계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0.375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등급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지급여력비율 | A. 150%이상 | 40 | 30 |
| B. 100%이상~150%미만 | 38 | ||
| ※ [주]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주]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 |||
[별표 5] 임대차용역 평가기준표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계 | 100 | ||
|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 소 계 | 30 | |
| 1)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별표 6] 참조) | 20 | |
| 2)사후관리 (A/S) | 임대물품 사후관리(A/S) | 10 | |
| 3)신인도 | [별표 7] 참조 | +1.5 ∼ -3 | |
| (나)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계산식 참조 | 70 | |
| (다)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동 결격사유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25 |
※【주】
1. 본 “평가기준표”는 임대차용역에 적용한다.
2. 사후관리 평가방법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 임대물품 사후관리(A/S) |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한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 10 8 6 4 |
| ①입찰공고에서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7]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에 따라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
3. 입찰가격 평점계산식
| 예산규모 | 평점계산식 | 예외사항 |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 평점(점) = 배점한도 − 2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 평점(점) = 배점한도 − 4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5조제3항 관련)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 배점한도별 | ||||||
| 25점 | 20점 | 10점 | 5점 | |||
| AA+, AA0, AA- | A1 | AA+, AA0, AA- | 25 | 20 | 10 | 5.0 |
| A+ | A2+ | A+ | ||||
| A0 | A20 | A0 | ||||
| A- | A2- | A- | ||||
| BBB+ | A3+ | BBB+ | 24.8 | 19.8 | 9.8 | 4.8 |
| BBB0 | A30 | BBB0 | 24.6 | 19.6 | 9.6 | 4.6 |
| BBB- | A3- | BBB- | 24.4 | 19.4 | 9.4 | 4.4 |
| BB+, BB0 | B+ | BB+, BB0 | 24.2 | 19.2 | 9.2 | 4.3 |
| BB- | B0 | BB- | 24.0 | 19.0 | 9.0 | 4.0 |
| B+, B0, B- | B- | B+, B0, B- | 23.8 | 18.8 | 8.8 | 3.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0.0 | 16.0 | 7.0 | 2.0 |
※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부대조달정보체계에 전송된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부대조달정보체계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6.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별표 7] 신인도 평가방법(제5조제5항 관련)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1.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등 급 | 평점 |
|---|---|---|---|---|
| ① 품질 하자 | 하자 발생 유무 | △1.2 | A.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하자 발생사실이 있는 자로서 하자가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하자금액 비율에 따라 - 5% 이상 - 3% 이상 ∼ 5% 미만 - 1% 이상 ∼ 3% 미만 - 0.1% 이상 ∼ 1% 미만 | △0.6 △0.5 △0.4 △0.3 |
| A.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감액 사실이 있는 자로서 감액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감액비율에 따라 - 20% 이상 - 10% 이상 ∼ 20% 미만 - 1% 이상 ∼ 10% 미만 - 0.1% 이상 ∼ 1% 미만 | △0.6 △0.5 △0.4 △0.3 | |||
| ② 납품 지연 | 지체 상금 | △2 | A.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 이상 - 8% 이상 ∼ 10% 미만 - 6% 이상 ∼ 8% 미만 - 4% 이상 ∼ 6% 미만 - 2% 이상 ∼ 4% 미만 - 2% 이만 | △2.0 △1.75 △1.5 △1.0 △0.5 △0.25 |
| ③ 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 용역에 한함) | △2 | A. 부적정처리가능성 -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2.0 △1.5 △1.0 | |
| ④불공정 하도급거래 | △1.5 |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0.5 | |
※ [주]
1. ①의 품질하자와 ②의 납품지연 평가는 물품‧일반용역·기술용역 계약건을 모두 포함하며, 국방관서는 제1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을 의미한다.
2. ①의 품질하자 평가시 하자발생유무와 감액유무는 각각 계약건별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하자발생일은 검사관으로부터 하자로 판정되어 업체에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감액발생일은 면제승인된 후 품질 보증기관의 납품조서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하자금액은 품질검사기관에서 통보된 하자발생 내역별로 산정한다. 다만, 하자발생 유무 평가에 있어 A/S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②의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약금액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한다.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 적용례 : 최근 1년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 계약번호 (납품요구 번호) | 계약 (납품요구) 종결계약액 | 지체상금 |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계약액 | 지체상금 부과액 | 지체상금 부과율 (비고) |
| A | 7,000,000 | 350,000 | 7,000,000 | 350,000 | “A"는 분할납품 |
| 3,000,000 | 0 | 0 | 0 | ||
| B | 20,000,000 | 0 | 0 | 0 | |
| C | 15,000,000 | 420,000 | 15,000,000 | 420,000 | |
| 계 | 22,000,000 | 770,000 | 3.5% | ||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 종결계약금액
= 770,000/22,000,000 = 0.035 = 3.5%
4. ③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5. ④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6.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2.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 심사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한도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 | ||||||||||||
|---|---|---|---|---|---|---|---|---|---|---|---|---|---|---|---|---|
| ① 고용창출 | 고용창출 우수기업 | 1.0 | A. 신규고용 우수기업 (설립 18개월 이상)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연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다음의 증가율 이상인 기업
-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6인 이상 -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5인 C.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1.0 0.8 0.6 0.5 0.4 0.4 | ||||||||||||
| 청년고용 우수기업 |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 청년고용률이 3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청년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 이상 | 1.0 0.8 0.6 0.8 | ||||||||||||||
| ②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 0.6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0.6 0.2 | ||||||||||||
| 공동 수급체 구성 지원 |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 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 이상, 20%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 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 이상 20%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 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 이상, 20%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0.6 0.3 0.6 0.3 0.6 0.3 | ||||||||||||||
| ③ 장애인 기업 | 장애인 기업지원 | 0.5 | A.「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장애인기업 C.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 0.5 0.4 0.3 | ||||||||||||
| ④ 여성기업 지원 등 | 여성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 0.4 |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수임권자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10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C.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 이상인 기업 | 0.40 0.35 0.30 0.25 0.4 0.4 0.3 0.2 0.3 | ||||||||||||
| ⑤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1.0 |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유효기간 내에 한함) | 0.5 | ||||||||||||
| B.「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 0.5 | |||||||||||||||
|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0.4 | |||||||||||||||
| D.「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 0.4 | |||||||||||||||
| E.「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훈령) 제5조제5항에 따른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모범납세자 | 0.25 | |||||||||||||||
| F.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0.4 | |||||||||||||||
| G.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0.4 | |||||||||||||||
| H.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0.4 | |||||||||||||||
| I. <삭 제> | ||||||||||||||||
| J.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0.4 | |||||||||||||||
| K. 「산업표준화법」제16조에 따른 KS서비스 인증업체 또는 같은 법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0.4 | |||||||||||||||
| L.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유효기간 내에 한함) - 3회 이상 인증 - 2회 인증 - 1회 인증 | 0.5 0.4 0.3 | |||||||||||||||
| ⑥ 고용 관련 법령 위반 행위 |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 △4.0 |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B.「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
| ⑦ 산업안전 |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 | △2.0 | A.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을 초과한 자 B. 최근 2년 이내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 ‘22. 8. 1. 이후 명단이 공개된 기업부터 적용 C. 최근 2년 이내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높은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 ‘22. 8. 1. 이후 명단이 공개된 기업부터 적용 | △1.0 △1.0 △1.0 |
※ [주]
1. 심사항목의 평가 관련 증빙자료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2.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다만, ⑤정책지원은 배점한도 내에서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고용창출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동일 입찰자가 신규고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2)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제외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과 건강보험가입 제외 대상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증빙서류는 해당 월별 평균고용인원(전체 고용인원, 해당(신규, 장애인, 여성)고용인원, 퇴직자)이 모두 확인 가능한 서류여야 한다.
4)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결과, 평가대상기간에 고용 및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하되, 자격취득일로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15일 미만이거나 해당 월 1일로부터 자격상실일까지가 15일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은 제외한다. 이 경우 가입자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설립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며, 신규고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해당연도 입찰공고일 전월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연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기산 최근 6개월의
고용인원을 합산평균하며, 직전연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연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연도 동 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연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연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연도 동 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평가한다.
5) 적용례 : ’17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연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기간(월) | ’15. 8 | ’15. 9 | ’15. 10 | ’15. 11 | ’15. 12 | ’16. 1 |
| 인원(명)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 |
<해당연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기간(월) | ’16. 8 | ’16. 9 | ’16. 10 | ’16. 11 | ’16. 12 | ’17. 1 |
| 인원(명)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 |
* 직전연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연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
그 직전연도의 동 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연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104명
* 해당연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5.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월별 청년 고용인원 (해당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9 | 8 | 10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1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6. 삭제
7. “②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평가요소 “중소기업 지원” 중 세부항목 및 등급 “B”와 평가요소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및 등급 “A”,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또는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평가요소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및 등급 “C”, “D”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2)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6조제1항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8. ③장애인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수임권자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9.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해당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9 | 8 | 10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1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3)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무관하게 6개월 모두 장애인 고용이 존재해야 평가가능)
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10. ④여성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한다.
11. ④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는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2. ④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비율(대표인 여성은 제외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하며, 평가계산식은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계산식과 같다.
13. “⑤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 세부항목 | 확인기관 | 확인서류 |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인증서 |
| 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장관 | 가족친화인증서 |
| 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장관 | 설립인가증 |
| 자활기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자활기업 인정서 |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 마을기업 지정서 |
2) B.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은「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주무부장관(권한이 위임된 자 포함)이 발행한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확인서(임무고지서 사본포함)로 한다.
3) <삭 제>
4) K. ‘KS서비스 인증업체’ 또는 ‘품질경영우수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14. “⑥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입찰대상물품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0 0 부 대 장 귀 하
접 수 증
1. 입찰대상 : 2. 제출자 :
위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0 0 부대 0 0과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 용 역 명 | 업 체 명 | (전화) | ||
| 수 량 | 대 표 자 | |||
| 입 찰 금 액 | 업종구분 | |||
| 추 정 가 격 | 10억 이상 ( ) 10억 미만 ~ 5억 이상 ( ) 5억원 미만 ~ 고시금액 이상( ) 고시금액 미만(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 소 속 | ||||
| 직 위 | ||||
| 성 명 | ||||
| *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 전화번호 | (FAX) | ||
4. 종합평가(예)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2)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
(단위 : 점)
(단위 : 점)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비고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비고 | |
| 계 | 100 | 계 | 100 | |||||||
| 이행실적 | 20 | |||||||||
| 경영상태 | 10 | |||||||||
| 기술능력 | 40 | |||||||||
| 특별 신인도 | 2 | |||||||||
| 경영상태 | 10 | |||||||||
| 입찰가격 | 90 | |||||||||
| 입찰가격 | 30 | |||||||||
| 결격사유 | -25 | |||||||||
| 신 인 도 | +1.5~-3 | |||||||||
| 결격사유 | -25 |
※ 위와 같이 용역입찰시 해당배점을 적용하여 위 심사표를 작성할 것.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의2서식] 적격심사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종 합 평 점 | 점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 )점
1. 이행실적 : ( )점
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용역)(부가가치세 제외)
| 이행실적(a) | 추정가격(b) | 계산 : (a/b)x100 | 등급 | 평점 |
나.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용역)(부가가치세 제외)
| 이행실적(a) | 추정가격(b) | 계산 : (a/b)x100 | 등 급 | 평 점 |
2. 기술능력 : ( )점
가.
| 심사항목 | 등급내용 | 등급 | 평점 |
나.
| 심사항목 | 등급내용 | 등급 | 평점 |
* 세부내용은 해당 용역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 [별표 6] 참조
Ⅱ. 입찰가격 : ( )점
| 입찰가격(a) | 예정가격(b) | 계 산 | 평점 |
* 배점한도는 해당 용역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한다.
Ⅲ. 신인도 : ( )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등급내용 | 평 점 |
* 상기 세부내역 외의 평가요소는 해당 용역별 평가기준(별표 참조)에 따른다.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신청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사업자번호 | FAX 번호 | |||||||
| 증명서용도 |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 제 출 처 | 0 0 부대 | |||||
| 사업의종류 |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 ||||||||
| 계 약 일 자 | 계약기간 | 규모 | 이 행 실 적 | 비 고 | ||||
| 비 율 | 실 적 | |||||||
| 증명서 발급기관 (회사) | 위 사실을 증명함. | |||||||
| 년 월 일 | ||||||||
| 기관(회사)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 주 소 (FAX번호 : ) | ||||||||
| 발 급 부 서: | 담당자 : |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내용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의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의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발 급 기 관 (확인기관) | 비 고 |
| 총 괄 | 1 | 적격심사신청서 | 신청자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
| 2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
| 3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
| 이행실적 | 4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 납품기관(수요부대),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 [별지 제3호 서식] |
| 경영상태 | 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평가업자 | |
| 근로조건 이행계획 | 6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 신청자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
| 사후관리 (A/S) | 7 |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사후관리(A/S) 평가 건에 한함) | 신청자 | [별지 제7호서식] |
| 기술능력 | 8 | 적격심사기준표 상 필요한 증빙서류 (기술능력 평가 건에 한함) | 관계기관 | |
| 신인도 | 9 | 품질관리, 기술보유, 환경관리 (물품 제조 적격심사의 건에 한함), 고용창출, 혁신형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지원 등, 정책지원, 결격사유 (해당사항 있는 항목에 한함) | 관계기관 | |
| 기 타 | 10 | 사업자등록증 | 신청자 | |
| 11 | 금융거래확인서 | 주거래은행 | ||
| ※ 제출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위 제출서류 목록에 기재된 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20 . . . | ||||
| 입찰자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
[별지 제7호서식]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입찰공고번호:
- 용역건명:
1. 본 회사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이 조치를 요청한 경우 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아래의 선택한 기한 내에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수요기관이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이 조치를 요청한 날로부터 | |||
| [ ] | [ ] | [ ] | [ ] |
| A. 기한 내 조치 |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조치 |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조치 |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조치 |
2. 본 회사는 제1호에서 선택한 기한 내에 임대물품(용역)을 정상적으로 사용(이용)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치할 것이며, 만일 동 기한 내에 조치를 하지 않아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