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훈09
제정 국방부 예규 제494호(2011. 4. 13.)
개정 국방부 예규 제505호(2011. 12. 30.)
개정 국방부 훈령 제1494호(2012. 12. 31.)
개정 국방부 훈령 제1609호(2013. 12. 31.)
개정 국방부 훈령 제1756호(2014. 12. 31.)
개정 국방부 훈령 제1840호(2015. 11. 12.)
개정 국방부 훈령 제2006호(2017. 1. 23.)
개정 국방부 훈령 제2098호(2017. 12. 21.)
개정 국방부 훈령 제2384호(2020. 1. 10.)
개정 국방부 훈령 제2987호(2024. 12. 3.)
일부개정 국방부 훈령 제3177호(2026. 6. 22.)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국직기관, 합참 및 각군에서 기술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 건축사법령, 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기준)
①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심사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같이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③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용역 수행능력심사)
개별법에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해당 장에서 정하는 배점한도를 만점 환산하여 적용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평가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표 1에 명시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신인도(특별신인도 제외)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감점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감점한다.
3. 특별신인도 평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으로서 기초예비가격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7조(제출서류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로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제2항 각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적격심사 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5.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6.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선정에 필요하여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부대조달정보체계에서 확인이 제한되는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7. 재무제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발급한 신용평가서(부대조달정보체계로 입찰자의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8.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③재무상태 평가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 비대상업체는 결산서에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 진단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한다.
④재무제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표명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에는 재무상태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해업체의 재무상태를 0점 처리한다. 다만,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한정부분에 대한 수정재무제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의해 평가할 수 있으며, 한정부분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재무제표상의 한정부분이 적용되는 평가항목에 한해 0점 처리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기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서류 중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심사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⑧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결격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잔여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동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을 말한다.)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규모별 통과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의 특성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의 배점한도에 100분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를 곱한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처리)
①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감리용역은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참조: 법무관리관)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적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13조(세칙)
이 훈령을 적용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의하여 계약건별로 적용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이 훈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 의하고,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6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 칙(2011. 4. 1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 4.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용역 적격심사항목 신인도의 기타부문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적격심사항목 신인도의 기타부문은 2011.9.30.까지 종전의 「용역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예규(국방부 예규 제446호, ’09.8.6)」의 [별표1]을 적용한다.
부 칙(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기술용역계약에 대한 적격
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56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칙(제1840호, 2015. 11. 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칙(제2006호, 2017. 1. 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칙(제2098호, 2017. 12. 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칙(제2384호, 2020. 1.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칙(제2762호, 2023. 1. 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칙(제2987호, 2024. 12. 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177호, 2026. 6. 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국 방 부 장 관
[별표 1] 평 가 기 준 표(제4조제1항 관련)
■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 구 분 | 심사항목 | 평가방법 | 배점 한도 | 비 고 | ||
|---|---|---|---|---|---|---|
| 계 | 100 | |||||
|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70 | ◦발주기관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 적용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 *평점 = | 평가점수 | ×70 | ||||
| 100 | ||||||
| (나) 입찰가격 | 평점계산식 | 3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30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
| (다) 신인도 | 계약이행 성 실 도 | ①하자발생 ②이행지체 ③임금체불 ④고용개선조치 미이행 ⑤정책지원 | -7.2∼1 | * 아래 <신인도 평가방법>참조 | ||
| (라) 결격사유 | 당해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25 | |||
※ <신인도 평가방법>
1)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등 급 | 평점 |
|---|---|---|---|---|
| ① 품질 하자 | 하자 발생 유무 | △1.2 | A.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하자 발생사실이 있는 자로서 하자가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하자금액 비율에 따라 - 5%이상 - 3%이상 ∼ 5%미만 - 1%이상 ∼ 3% 미만 - 0.1%이상 ∼ 1% 미만 | △0.6 △0.5 △0.4 △0.3 |
| A.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감액 사실이 있는 자로서 감액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감액비율에 따라 - 20%이상 - 10%이상 ∼ 20%미만 - 1%이상 ∼ 10%미만 - 0.1%이상 ∼ 1%미만 | △0.6 △0.5 △0.4 △0.3 | |||
| ② 납품 지연 | 지체 상금 | △2 | A.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 8%이상 ∼ 10%미만 - 6%이상 ∼ 8%미만 - 4%이상 ∼ 6%미만 - 2%이상 ∼ 4%미만 - 2%이만 | △2.0 △1.75 △1.5 △1.0 △0.5 △0.25 |
| ③ 임금 체불 | 임금체불 | △2.0 |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④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2.0 |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2.0 |
| ⑤ 정책 지원 | 정책지원 | 1 |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 0.4 |
|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4 | |||
|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 D. 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 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 0.2 | |||
| 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0.2 | |||
| 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2 | |||
| 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0.2 | |||
|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2 |
※ [주]
ㄱ. ①의 품질하자와 ②의 납품지연 평가는 물품‧일반용역·기술용역 계약건을 모두 포함하며, 국방관서는 제1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을 의미한다.
ㄴ. ①의 품질하자 평가시 하자발생유무와 감액유무는 각각 계약건별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하자발생일은 검사관으로부터 하자로 판정되어 업체에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감액발생일은 면제승인된 후 품질 보증기관의 납품조서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하자금액은 품질검사기관에서 통보된 하자발생 내역별로 산정한다. 다만, 하자발생 유무 평가에 있어 A/S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②의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약금액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한다.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 적용례 : 최근 1년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 계약번호 (납품요구 번호) | 계약 (납품요구) 종결계약액 | 지체상금 |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계약액 | 지체상금 부과액 | 지체상금 부과율 (비고) |
| A | 7,000,000 | 350,000 | 7,000,000 | 350,000 | “A"는 분할납품 |
| 3,000,000 | 0 | 0 | 0 | ||
| B | 20,000,000 | 0 | 0 | 0 | |
| C | 15,000,000 | 420,000 | 15,000,000 | 420,000 | |
| 계 | 22,000,000 | 770,000 | 3.5% | ||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 종결계약금액
= 770,000/22,000,000 = 0.035 = 3.5%
ㄹ. 신인도 평가기준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①~⑤)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ㅁ.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③. 임금체불”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④.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⑤.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표창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세부항목 | 확인기관 | 확인서류 |
| A.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장관 | 가족친화인증서 |
|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표창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
|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참여확인서 |
|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
| E.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인증서 |
| F.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장관 | 설립인가증 |
| G.자활기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자활기업 인정서 |
| H.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 마을기업 지정서 |
| 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
나.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E.사회적기업’, ‘F.사회적협동조합’, ‘G.자활기업’, ‘H.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다.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추정가격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단위 : 점)
| 구 분 | 심사항목 | 평가방법 | 배점 한도 | 비 고 | ||
|---|---|---|---|---|---|---|
| 계 | 100 | |||||
|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50 | ◦발주기관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 적용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 *평점 = | 평가점수 | ×50 | ||||
| 100 | ||||||
| (나) 입찰가격 | 평점계산식 | 50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50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ㅇ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이 90.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 ||
| (다) 신인도 | 계약이행 성실도 |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용역>과 동일함. | -7.2∼1 | |||
| (라) 결격사유 | 당해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25 | |||
3.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으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인 용역
(단위 : 점)
| 구 분 | 심사항목 | 평가방법 | 배점 한도 | 비 고 | ||
|---|---|---|---|---|---|---|
| 계 | 100 | |||||
|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3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30 | ◦발주기관에서 공고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 적용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 *평점 = | 평가점수 | ×30 | ||||
| 100 | ||||||
| (나) 입찰가격 | 평점계산식 | 70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70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이 89.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 ||
| (다) 신인도 | 계약이행 성 실 도 |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용역>과 동일함. | -7.2∼1 | |||
| (라) 결격사유 | 당해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25 | |||
※ [주]
ㄱ. 고시금액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함.
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8조에 의한 용역 등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으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인 용역은 평가기준표 3에 따른다.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
|---|---|---|---|---|---|---|
| 계 | 100 | |||||
|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 (10) | 소 계 | 10 | ||||
| 경영 상태 (10) | 신용평가(1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0 | |||
| 재 무 평 가 (10) | 1)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90%이상 C. 기준비율의 90% 미만〜80%이상 D. 기준비율의 80% 미만〜70%이상 E. 기준비율의 70% 미만 | :5.0 :4.5 :4.0 :3.5 :3.0 | 5 | ||
| 2)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미만〜90%이상 C. 기준비율의 90% 미만〜80%이상 D. 기준비율의 80% 미만〜70%이상 E. 기준비율의 70% 미만 | :5.0 :4.5 :4.0 :3.5 :3.0 | 5 | |||
| 특 별 신인도 (2.5) |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기초예비가격 이상인 경우 | 2 | ||||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0.50 0.25 | |||||
| (나)입찰가격 | ※ 평점계산식 참조 | 90 | ||||
| (다) 결격사유 | 당해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25 | |||
※ [주]
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8조에 의한 용역 등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으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인 용역은 평가기준표 3에 따른다.
ㄴ. 입찰가격 평점계산식
ㅇ 평점계산식 : 90-20×|(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비율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ㄷ. 경영상태 평가방법
ㅇ “신용평가”와 “재무평가(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점수와 최근연도 유동비율 점수합산)”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ㅇ 재무평가는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ㅇ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ㅇ 신규업체,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를 한 업체 등은 별표 3 “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한다.
ㄹ. 특별신인도 평가방법
ㅇ “당해용역”은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ㅇ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ㅇ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ㅇ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당해용역수행능력”의 배점한도(10점) 안에서 적용한다.
[별표 2]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제7조제3항 관련)
■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기준상 적격심사대상업체 중「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이하 “외감비대상업체”라 한다)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기준상 적격심사대상업체 중 외감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진단자’란 본 진단규정에 의하여 외감비대상업체의 경영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을 하는 자로서,「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세무사를 말한다.
② ‘신규사업자’란 기중에 설립되어 진단기준일 현재 회계연도가 1년미만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말한다.
③ ‘해당 협회’란 제1항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진단자가 속하는 협회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 세무사회를 말한다
제4조(진단기준) ① 계속기업의 경우 진단기간은 직전회계연도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회계연도말일까지로 한다.
② 진단기준일은 직전회계연도 말일로 한다.
③ 직전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사업의 양수도, 법인의 인수․분할․합병 등에 따른 기업진단의 경우에는 【별표 3】“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5조(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시 등) ①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법인세법」 제60조 2항 1호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부속명세서 및 회계장부,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진단자의 확인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였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진단방법) 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진단을 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자의 진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진단보고서 제출) ① 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진단결과보고서 및 본 규정이 반영된 수정대차대조표 및 수정손익계산서를 기명 날인 후 해당협회의 확인을 거쳐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해당협회에 1부를 교부하며, 진단자가 1부를 보관한다.
②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보고서에 진단서 작성과 의견제출이 불가하다는 뜻을 표시하여 해당협회를 거쳐 진단을 받는 자에게 통보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 기피, 태만히 하는 경우
3. 진단 받는 자가 작성, 제출한 서류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진단결과의 사본에 기명날인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원본대조필)하여 추가로 진단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진단조서의 작성, 비치) ① 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계 부문 진단
제9조(현금과 전도금의 평가) ①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진단자가 실사한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② 전도금에 대하여는 예금잔액증명이 있는 금액을 자산으로 인정한다.
제10조(제예금의 평가) ① 제예금의 평가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진단기준일의 예금잔액증명과 진단일 이전 2개월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대조 확인하여 이를 평가한다. 이 경우 예금잔액증명 및 진단일 이전 2개월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신규 사업자의 예금잔액이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간의 은행거래 평잔으로 평가한다.
제11조(가지급금 등의 자산인정 제한) 가지급금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직원의 1개월 급여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매출채권 등의 평가)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제13조(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 중 상장주식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제14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제15조(출자금의 평가) 출자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출자한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그 출자금의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 평가한다.
2.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분액에서 압류금액을 감액한다.
제16조(보증금의 평가) ①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②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③ 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중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7조(유형자산의 평가) 평가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은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로서 취득가액 혹은 재평가액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나 기준시가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제18조(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19조(부채의 평가) ①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 발생사유를 자산 및 자본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할 금액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 등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상근거가 기업회계기준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계상한다.
③ 만기일이 1년미만인 부채의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20조(자본금의 확인) ① 자본금의 조달원천과 증감원인을 검토하여 의제납입 또는 부채의 변태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의제납입이나 부채를 변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본으로 보아 감액 처리한다.
② 진단기준일 1개월내에 자본금의 증가가 있는 경우, 진단을 받는 자가 자금의 조달원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1조(수익의 인식기준)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감가상각비 등)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이자비용 등 당해연도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발생주의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을 당해연도 비용으로 계상한다.
제23조(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① 진단을 받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진단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출납 제증빙
2. 제예금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예금증명서 및 진단일 전후 각2개월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
3.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부속명세서
4.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현물매입증빙 및 예치보관증
5. 지급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6.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7.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입영수증 및 수불장부
8. 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거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9.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10. 9호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매입증빙, 등록부등본, 검사증
11. 무형자산은 유상취득에 한하여 그에 관계되는 증빙서
② 진단자는 제1항에 규정한 자산별 증빙 중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의 서류 중 일부 미비되어 해당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평가기준(제7조제2항 관련)
■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1. 이 기준은 제7조 제2항의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시행일 이후 수시ㆍ반기결산이 이루어 지더라도 모든 업체는 직전년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회계연도중 신설, 합병ㆍ분할 및 영업양수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적용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적용 기준
가. 최초설립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새로이 설립된 업체는 설립일 현재 최초 결산서(개시 재무제표)로 평가한다.
나. 합 병
1)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년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소멸되는 회사의 정기결산서는 반영하지 않는다.
2)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만을 단순합산하나 당기에 신설된 회사의 최초결산서는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직전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가 하나도 없거나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의 최초 결산서로 평가한다.
다. 분 할
1) 분할로 존속하는 회사
존속하는 회사의 정기결산서만으로 평가하며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최초결산서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존속하는 회사가 당기에 설립되어 전년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설립시 최초결산서를 계속 적용한다.
2) 분할로 신설된 회사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보아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결산서로 평가한다
3) 분할합병한 회사
「상법」제5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하고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라. 영업 양수도
1) 영업양수도로 존속하는 회사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년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당기에 설립되어 전년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 작성한 최초 결산서로 한다.
마. 기 타
1) 개인이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경우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한다
2) 인적(물적)회사〔*주 참조〕간 조직변경의 경우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조직 변경 이전 회사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 조직변경 이전회사의 설립시 최초결산서로 한다.
3) 인적(물적)회사에서 물적(인적)회사로 변경한 경우 신설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한다. 끝.
*주) 인적회사 : 상법상의 합명회사,합자회사
물적회사 : “ 주식회사,유한회사
[별표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7조제1항 관련)
■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 배점한도가 10점인 경우 | 배점한도가 5점인 경우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5.0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 9.9 | 4.9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8 | 4.8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9.7 | 4.7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6 | 4.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5 | 4.5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4 | 4.4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3 | 4.3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0 | 4.0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 8.7 | 3.7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8.5 | 3.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 5.0 | 2.0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입찰 대상 용역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0 0 부 대 장 귀 하
접 수 증
1. 입찰대상 용역명 : 2. 제출자 :
위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0 0 부대 0 0과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 입 찰 일 시 | 업 체 명 | (전화) | ||
| 용 역 명 | 대 표 자 | |||
| 수 량 | 업종구분 | |||
| 입 찰 금 액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 추 정 가 격 | 소 속 | |||
| 직 위 | ||||
| 성 명 | ||||
| 전화번호 | (FAX) | |||
4. 종합평가(예)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2)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
(단위 : 점)
(단위 : 점)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비고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비고 | |
| 계 | 100 | 계 | 100 | |||||||
| 이행실적 | 20 | |||||||||
| 경영상태 | 10 | |||||||||
| 기술능력 | 40 | |||||||||
| 특별 신인도 | 2 | |||||||||
| 경영상태 | 10 | |||||||||
| 입찰가격 | 90 | |||||||||
| 입찰가격 | 30 | |||||||||
| 신 인 도 | 0~ -3 | 결격사유 | -25 | |||||||
| 결격사유 | -25 |
※ 위와 같이 용역입찰시 해당배점을 적용하여 위 심사표를 작성할 것.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신청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사업자번호 | FAX 번호 | |||||||
| 증명서용도 |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 제 출 처 | 0 0 부대 | |||||
| 사업의종류 |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 ||||||||
| 계 약 일 자 | 계약기간 | 규모 | 이 행 실 적 | 비 고 | ||||
| 비 율 | 실 적 | |||||||
| 증명서 발급기관 (회사) | 위 사실을 증명함. | |||||||
| 년 월 일 | ||||||||
| 기관(회사)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 ||||||||
| 주 소 (FAX번호 : ) | ||||||||
| 발 급 부 서: | 담당자 : |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내용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재무상태 진단결과 보고서
■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재무상태 진단결과 보고서 | 해당 협회 확인 | |||||||||||||
| ( )회 | (서명 또는 인) | |||||||||||||
| 입찰참가 등록번호 | ||||||||||||||
| 상 호 | 대표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영업소재지 | ||||||||||||||
| 업 종 | ||||||||||||||
| 면 번 | 용 도 | |||||||||||||
| 1. 재무상태 검토내용 | ||||||||||||||
| 구 분 | 경영비율(%) | 산출근거 (단위: 천원) | ||||||||||||
| 매출 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
| 총자산 증가율 |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 | 전기총자산 | ||||||||||||
| 매출액 영업이익율 | 영업이익 | 총매출액 | ||||||||||||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 총자산 회전율 | 총매출액 | 자산총계 | ||||||||||||
| 기계장치비율 | 기계장치비 | 총매출액 | ||||||||||||
| 연구개발비율 | 연구개발비 | 총매출액 | ||||||||||||
| 2. 첨부서류 가. 수정대차대조표 나. 수정손익계산서 다. 기타 첨부자료 | ||||||||||||||
※ 연구개발비는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 및 개발비 상각액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단, 손익계산서상 무형자산상각비의 구분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무형자산과 개발비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상기 내용은 상기회사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 호, 20 . . .) <별표 2>의 “외부감사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에 의하여 진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진단자 (공인회계ㆍ경영지도ㆍ세무)사 : 등록번호 제 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공인회계ㆍ경영지도ㆍ세무)사는 해당부분에 ∨ 표 하시오
사무소 소재지 :
소속(법인ㆍ감사반ㆍ사무소)명칭 : (전화번호: /팩스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