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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대상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
적격통과점수
종합평점 92점 이상(본문 제6절 낙찰자 결정)
원문 대조
2026-10-08 — 원문의 글자·표·산식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문 자체의 표기 문제 1곳은 고치지 않고 본문 속 ‘참고’로 따로 적었습니다.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1)”과 “2)” 중 선택 적용한 점수와 “3)”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4점)

평가요소점수배점비고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4점)

평가요소점수배점비고
○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8)
◦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8)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이상인 경우 1.8,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 이외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1절에 정한 바에 따르되, 유사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① ‘평가대상 업종’은 발주하는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평가하려는 공사 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 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 공사에 해당하는 동일 법령 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하는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업종별 실적이 아닌 주력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3)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나. 기술능력 (15점)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등급평점
가. 해당공사의시공에필요한 기술자보유상황 (회사보유인력으로평가)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 주2) 참조
1)해당업종경력기술자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2 이상 2.4 미만
8.0
6.0
4.0
2)일반기술자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12.0
10.2
8.4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A. 3년 이상
B. 3년 미만
2.0
1.0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A. 3년 이상
B. 3년 미만
2.0
1.0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 주3) 참조
1)신기술 개발A. 2건 이상
B. 1건
0.5
0.3
2)신기술 활용실적A. 60억 원 이상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1.5
1.4
1.2
1.1
다. 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3 - { (93-시공평가 점수) × 0.04}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3 - { (90-시공평가 점수) × 0.04}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0
~
2.0
라.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주5) 참조
∘적격심사 시 제출한 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A. 2년 이내 시공실적
B. 2년 초과 5년 이내 시공실적
C. 5년 초과 7년 이내 시공실적
D. 7년 초과 10년 이내 시공실적
2.0
1.8
1.6
1.4
마.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주7) 참조
A. 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4.0
3.8
3.6
3.4
3.2

주1)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의 “마”항목은 평가하되, “가”와 “다”항목은 해당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와 “라”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2)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평가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3-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개발 건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 보유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시공평가 결과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시공평가를 하지않는 업종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주5) 시공경험 축적정도

”라”항목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부터 제출실적의 준공일까지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 최근연도에 준공한 1건 실적을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6)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주7)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등급평점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8.0
7.2
6.4
5.6
4.8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4.0
3.6
3.2
2.8
2.4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4.0
3.6
3.2
2.8
2.4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1.0
0.9
0.8
0.7
0.6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2.0
1.8
1.6
1.4
1.2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업종(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자. 영업기간-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2.0
1.8
1.6
1.4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나)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면허를 말한다)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따라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신용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35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35.0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35.0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35.0
BB+, BB°B+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35.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34.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34.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30 −(90100−(입찰가격-A)(예정가격-A)) × 100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공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액 합계의 100분의 90,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한다]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8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보다 낮게 투찰한 경우 평점에서 2점을 감점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등급평점비고
1. 단일공종공사 등12.0
2. 종합공사계12.0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A : 30% 이상
B : 20% 이상~30% 미만
C : 10% 이상~20% 미만
D : 10% 미만
6.0
4.0
2.0
0.0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5.0
4.0
3.0
2.0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A : 사용
B : 미사용
1.0
0.0
④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감점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A : 30% 이상
B : 20% 이상
+1.0
+0.5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② 평가방법

가) ‘②하도급 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 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D/C×100)

나) ‘②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주4) 심사항목 ③·④는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준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④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 · 부당 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 · 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 · 게재해야 한다.

주6)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지역업체인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주7) ⑤평가에 따라 가산점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4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참고원문 그대로 옮긴 표기입니다. 원문에 짝이 없는 닫는 괄호가 하나 있습니다(‘평가점수)}’). 괄호 짝을 맞춘 식은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입니다.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2)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입찰금액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876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⑴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80% 이상기준율의 80% 미만
기타경비221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121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라.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공사종류기본계수적용 난이도계수비고
A① 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 댐축조공사
③ 발전소 건설공사
④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전체공사금액 대비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70% 이상은 해당등급의 기본계수 적용
‣ 70% 미만, 50% 이상은 해당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50% 미만, 30% 이상은 해당등급의 차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30% 미만은 해당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 공종)을 기준으로 함
B① 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 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 터널공사
④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 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 정수장공사
⑦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 PQ대상 건축공사
0.85
C① A와 B등급 이외의 교량공사
② 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 공사 제외)
③ 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 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① 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 고속도로공사
0.95
E① 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②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그밖에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