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 평가요소 | 점수배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 가),나)는 합산 적용 |
|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 평가요소 | 점수배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주3) 참조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20%미만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적용한다.
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7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15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평가등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7/15
다.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12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2/15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가등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2/15
라.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신인도 (±1.2점)
1) 점수 = <별표 3> “1-다”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에 적용한다.
나. <별표 3> “3”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의 적정성 평가 점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