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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대상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공사
적격통과점수
종합평점 95점 이상(본문 제6절 낙찰자 결정)
원문 대조
2026-10-08 — 원문의 글자·표·산식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문 자체의 표기 문제 1곳은 고치지 않고 본문 속 ‘참고’로 따로 적었습니다.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점수배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점수배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비율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비율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상30%이상20%이상20%미만
점 수15.013.011.09.07.05.03.0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10/15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평가등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15.0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15.0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15.0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5.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참고원문 그대로 옮긴 표기입니다. 원문 산식에는 두 점수의 합 전체를 묶는 괄호가 없습니다. 같은 종합평가 산식에 환산 비율을 곱하는 다른 별표(별표 1·2·6~11)는 모두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별표 1)처럼 합 전체를 대괄호로 묶어 적습니다.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심사항목배점한도평가방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0.4/건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0.4/건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2.0
+1.6
+1.2
+0.8
+0.4
-0.4
-0.8
-1.2
-1.6
-2.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2.0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2.0
+1.5
+1.0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7.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0.4
-0.8
-1.2
-1.6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8.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로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0.5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1.0
+0.9
+0.8
+0.7
+0.6
A : 1등급
B : 2등급
C : 3등급
D : 4등급
E : 5등급
10. 녹색건축 인증등급+1.0
+0.5
A : 최우수
B : 우수
11.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2.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1.0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주)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70 −4 ×(90100−(입찰가격-A)(예정가격-A)) × 100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5/12

나. 점수 산정결과 5점 ~ △1.3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