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 상세 심사기준 › 별표 11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1]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대상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재난복구공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본문 제2절)
적격통과점수
종합평점 95점 이상(본문 제6절 낙찰자 결정)
원문 대조
2026-10-08 — 원문의 글자·표·산식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문 자체의 표기 문제 1곳은 고치지 않고 본문 속 ‘참고’로 따로 적었습니다.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시공경험 (5점)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점수배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평가요소점수배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수5.04.03.02.0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 참조
구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수5.04.03.02.01.0

주1) < 별표 10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참고원문 그대로 옮긴 표기입니다. 위 표 비고의 ‘※주2) 참조’가 가리키는 주2)는 원문 별표 11(136~137쪽)에 없고, 표 아래에는 주1)만 있습니다. 같은 평가표가 실린 별표 5·10에는 표 아래에 주1)·주2)가 함께 있습니다.

나. 경영상태 (7.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등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10.0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10.0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10.0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0.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접근성 (+1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5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85 −20 ×(90100−(입찰가격-A)(예정가격-A)) × 100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