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시공경험 (5점)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 평가요소 | 점수배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 평가요소 | 점수배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 참조 | ||||||||||||||||||||||||||||
|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수 | 5.0 | 4.0 | 3.0 | 2.0 | 1.0 | |
주1) < 별표 10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나. 경영상태 (7.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등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5.0 4.5 4.0 3.5 3.0 |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접근성 (+1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5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