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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대상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 재난복구공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본문 제2절)
적격통과점수
종합평점 95점 이상(본문 제6절 낙찰자 결정)
원문 대조
2026-10-08 — 원문의 글자·표·산식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1. 수행능력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점수배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 이상 : 14.3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가),나)는 합산 적용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점수배점비고
○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등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10.0
9.3
8.6
7.9
7.2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21.0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21.0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21.0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1.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50 −2 ×(90100−(입찰가격-A)(예정가격-A)) × 100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별표 2>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7점)

<별표 2> “4”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 7/10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세부평가방법

1) 재난발생일이 여러 차례인 경우 최초 재난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 업체 영업활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영업활동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활동기간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입찰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준다.

6) 해당지역에 최초로 신규등록한 자는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만, 기술 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업체가 관련법령에 정한 등록증 · 신고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감점한다.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자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7.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