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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0] 신용평가등급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근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6. 26., 일부개정]

원문 대조
2026-10-08 — 원문의 글자·표·산식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6.26>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등급별 점수
등급
제한
이외
공사
등급제한
공사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
사업자
A+이상A2+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5.035.035.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35.035.035.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5.035.035.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35.035.035.0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35.035.035.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35.035.035.0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35.035.035.0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34.134.534.5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33.534.0
CCC+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030.0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등급제한공사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3. 내지 7.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