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상세 심사기준 › 별표 14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근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6. 26., 일부개정]

원문 대조
2026-10-08 — 원문의 글자·표·산식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심사항목등급별 평점비고
등급평점
단일공종
공사 등
10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금액
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5

6


7


8
주2)에 따라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A: 30%이상
B: 20%이상
2
1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10

※ 주 :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3)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