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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7]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근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6. 26., 일부개정]

원문 대조
2026-10-08 — 원문의 글자·표·산식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평가등급평점
A공사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7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7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1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