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22.0 |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 22.0 19.7 17.5 15.2 13.0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21.0 |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21.0 18.7 16.5 14.2 12.0 |
| 다. 삭 제 | 3) 삭제 | |||
| 라. 영업기간 | 2.0 |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 2.0 1.8 1.5 |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심사항목 | 분모 ‘0’ | 분자 ‘0’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최저등급 | 배점한도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 최저등급 |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