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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3] 하도급관리 계획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근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6. 26., 일부개정]

원문 대조
2026-10-08 — 원문의 글자·표·산식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서식 PDF
별표 13 PDF 내려받기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파일 · 원문 32쪽 · 1쪽 · 74KB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
대금 직불
계획
공사 종류규모
(물량)
조사
금액
입찰
금액
○
공사
1식%
○○공사1식%
합 계(B)(C)(D)
입찰가격
(A)
하도급비율(C/A):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조 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위의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