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신인도 평가 (+5, -7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
|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 1)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 -2 |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2.0. |
| 2)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 -5 |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 -0.2 -1.0 -2.0 -3.0 -5.0 | |
| 나. 하도급 관련사항 | 3)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3 | A. 평점95점이상인 자 B. 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 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 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 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 +3.0 +2.0 +1.5 +1.0 +0.5 |
|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3 (-6) |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1 (-2) +2 (-4) +1 (-2) | |
| 5)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7 |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0 -5.0 -7.0 | |
| 6)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7 |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7 | |
|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2 |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 +2 +1 | |
|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1 |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 +1 +0.5 | |
| 9)조달청이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2.0 (-2.0) | <제1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2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3차 년도 이상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 +1.0 (-1.0) +0.5 (-0.5) +0.5 (-0.5) +0.3 (-0.3) +1.5 (-1.5) +1.0 (-1.0) +1.0 (-1.0) +0.5 (-0.5) +2.0 (-2.0) +1.5 (-1.5) +1.5 (-1.5) +1.0 (-1.0) | |
|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 10)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 -3~+3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 +3.0 +1.8 +0.9 0.0 -1.5 -3.0 |
| 11) < 삭제 > | ||||
| 1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 -1 |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1.0 | |
|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배분된 자 | -2 |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까지 부여 | -0.5/건 | |
| 14)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 15)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1 |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 라. 녹색 건설 관련 인증 실적 | 16)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1 | A. +등급 B. 1등급 C. 2등급 D. 3등급 E. 4등급 F. 5등급 | +1.0 +0.9 +0.8 +0.7 +0.6 +0.5 |
| 17)녹색건축 인증등급 | 1 | A. 최우수 B. 우수 | +1.0 +0.5 | |
| 18)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 2 |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 +2 | |
| 마. 고용 개선 관련 | 19)체불사업주 | -2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2 |
| 20)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 | |
| 21)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 +2 |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 +2.0 +1.5 +1.0 +0.5 0 | |
| 바. 일자리 창출 관련 | 22)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3 |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 +3 +2 |
|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3 |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
| 사. 정책 지원 | 24) < 삭제 > | |||
| 25)저출생 대응 | +2 |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자 B.「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C.「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예비인증을 받은 기업 | +2.0 +1.5 +1.0 | |
| 26)해외공사 실적 | +1 | 최근 5년간 해외공사 실적 합계 A. USD 1억 이상 B. USD 2천만 이상 USD 1억 미만 C. USD 5백만 이상 USD 2천만 미만 D. USD 1백만 이상 USD 5백만 미만 | +1.0 +0.8 +0.6 +0.4 |
※ 주) 1) 일반신인도 및 건설안전신인도 관련된 사항은 조달청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의 주) 및 [별표 9] 건설안전 평가의 주)를 따른다.
2) 조달청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의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