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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9] 일반신인도 평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근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6. 26., 일부개정]

원문 대조
2026-10-08 — 원문의 글자·표·산식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1. 일반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급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2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별 합산벌점
-5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3)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3A. 평점95점이상인 자
B. 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 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 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 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3.0
+2.0
+1.5
+1.0
+0.5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3
(-6)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2
(-4)
+1
(-2)
5)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7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6)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7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7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2<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2
+1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1<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최우수
B. 우수
+1
+0.5
9)조달청이 공공시설분야 상생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2.0
(-2.0)
<제1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2차 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제3차 년도 이상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B. 성장지원 기업(우수)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D. 성장희망 기업(우수)
+1.0
(-1.0)
+0.5
(-0.5)
+0.5
(-0.5)
+0.3
(-0.3)

+1.5
(-1.5)
+1.0
(-1.0)
+1.0
(-1.0)
+0.5
(-0.5)

+2.0
(-2.0)
+1.5
(-1.5)
+1.5
(-1.5)
+1.0
(-1.0)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10)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3~+3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11) < 삭제 >
12)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1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배분된 자-2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까지 부여-0.5/건
14)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1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5)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1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0
라.
녹색
건설
관련
인증
실적
16)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1A. +등급
B. 1등급
C. 2등급
D. 3등급
E. 4등급
F. 5등급
+1.0
+0.9
+0.8
+0.7
+0.6
+0.5
17)녹색건축 인증등급1A. 최우수
B. 우수
+1.0
+0.5
18)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2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2
마.
고용
개선
관련
19)체불사업주-2「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2
20)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2
21)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2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2)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3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3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사.
정책
지원
24) < 삭제 >
25)저출생 대응+2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자

B.「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C.「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예비인증을 받은 기업
+2.0


+1.5





+1.0
26)해외공사 실적+1최근 5년간 해외공사 실적 합계

A. USD 1억 이상
B. USD 2천만 이상 USD 1억 미만
C. USD 5백만 이상 USD 2천만 미만
D. USD 1백만 이상 USD 5백만 미만
+1.0
+0.8
+0.6
+0.4

※ 주) 1) 일반신인도 및 건설안전신인도 관련된 사항은 조달청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의 주) 및 [별표 9] 건설안전 평가의 주)를 따른다.

2) 조달청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의 주) 2)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