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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근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6. 26., 일부개정]

원문 대조
2026-10-08 — 원문의 글자·표·산식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등급공사종류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비고
A①현수교, 사장교,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공종)을 기준으로 함
B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⑥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⑦ PQ대상 건축공사
0.85
C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
공사
②항만공사
(준설, 매립공사제외)
③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①철도공사
(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기타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