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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근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6. 26., 일부개정]

원문 대조
2026-10-08 — 원문의 글자·표·산식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문 자체의 표기 문제 1곳은 고치지 않고 본문 속 ‘참고’로 따로 적었습니다.

1. 평가계산식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11]

참고원문 그대로 옮긴 표기입니다. 원문에 짝이 없는 닫는 괄호가 하나 있습니다(‘평가점수)}’). 괄호 짝을 맞춘 식은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11]’입니다.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 입찰서상 노무비율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입찰금액× 100 %

○ 배점 : 7점

입찰서상 노무비율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76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0.510.5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비율 산출은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붙임양식 5)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