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계산식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11]
참고원문 그대로 옮긴 표기입니다. 원문에 짝이 없는 닫는 괄호가 하나 있습니다(‘평가점수)}’). 괄호 짝을 맞춘 식은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11]’입니다.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 입찰서상 노무비율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입찰금액× 100 %
○ 배점 : 7점
| 입찰서상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이상 | 기준율의 90%이상 | 기준율의 90%미만 |
| 점수 | 7 | 6 | 5 |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 기준율의 100%이상 | 기준율의 85%이상 | 기준율의 85%미만 |
| 점 수 | 0.5 | 1 | 0.5 |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비율 산출은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붙임양식 5)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