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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7]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근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6. 26., 일부개정]

원문 대조
2026-10-08 — 원문의 글자·표·산식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조정 지분율의 합공사규모별
[별표 1] 내지 [별표 2][별표 3][별표 4] 내지 [별표 5]
25%이상~30%미만1.71.10.6
30%이상~35%미만2.21.50.7
35%이상~40%미만2.71.80.9
40%이상~45%미만3.22.11.1
45%이상~50%미만3.72.51.2
50%이상4.12.81.4

주)1. 가산점은 공사규모별로 각 지역업체 지분율(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6.에 따름)과 아래의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지역소재일 산정은 주)7.에 따름)를 곱하여 산정한 ‘조정 지분율의 합‘에 해당하는 위 표의 점수를 해당 공동수급체의 일반신인도 점수에 합산하며, 일반신인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 지역소재일3650

다만, 산출한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1-1. 주)1.의 지역업체는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본점을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1개 지역의 ‘조정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항목의 점수를 공사현장 시ㆍ도 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한다.

3-1.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은 공종별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에 해당공종의 구성비율[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공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한다.

3-2.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2-1>을 준용한다.

4. 지역업체 참여 가산 평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금액 이상에 적용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와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공사는 지역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인 경우(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제외)에는 ‘주) 4호’에도 불구하고 ‘조정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 2% 증가할 때 마다 해당 공동수급체의 일반신인도 점수에 아래 점수를 가산하며, 일반신인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아 래>

공사 규모별[별표 1] 내지 [별표 2][별표 3][별표 4] 내지 [별표 5]
가산점0.30.20.1
가산점 상한1.51.00.5

5-1. 주)5.의 경우 당해 공사가 광주ㆍ전남혁신도시 개발사업인 경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업체 모두를 지역업체로 인정한다.

6. ‘지역업체 지분율’은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주공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지역업체 지분율을 적용한다.

7.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