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2026-1235호
행정안전부 협의(2026. 06. 16.)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충 청 남 도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총 칙
1. 목 적
이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및 관할 시‧군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및 용어의 정의
가. "일반용역"이라 함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다에서 정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을 총칭한다.
나. "시설분야용역"이라 함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시설물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과 옥ㆍ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시설물관리용역"이라 함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ㆍ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정보통신 용역"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 장비 및 S/W의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 이라 한다)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 및 정보전략 계획 수립을 말하며, 관련 정보통신 장비 및 S/W의 설치 업무를 포함 할 수 있다. 또한 전자ㆍ통신ㆍ정보처리분야(자료처리업무 포함)의 전문기술 인력이 필요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라. "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마. "육상운송용역"이라 함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가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바. "해양환경관리 및 어장관리용역"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 해양배출업, 해양오염 방제업, 유창 청소업, 폐기물 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 수거업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한 어장정화ㆍ정비업을 적용받는 용역을 말한다.
사. "동등이상용역"이라 함은 해당 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해당 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라 함은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입찰공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ㆍ성질상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일반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심사한다.
자. "추정가격"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차. "고시금액"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카.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타. “창업기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파.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하. "장애인기업"이란「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절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일반용역 적격심사의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나. 정보통신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또는 [별표 2의 1]
다.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 단, 생활폐기물처리대행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해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자체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고자 하는 시ㆍ군의 경우에는 해당 대행계약의 특성, 내용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별도로 조정하여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명시하고 평가한다.
※ 별도 조정 시 참고 예시
라.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마. 해양환경관리 및 어장관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2. 심사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1)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2)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나.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다.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4.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한도를 1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5.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 부터 [별표 5]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경우 전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전체 계약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성질상 분할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이행실적은 나목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6.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6]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7.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2] 부터 [별표 5]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절 “5”에 준하여 평가한다.
8.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적격심사 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 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청소용역의 경우 별지 제4의 1호)를 [별표 1-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2절 "8"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가.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한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3.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보완․추가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보완․추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3"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ㆍ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5.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시설분야용역 등「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에 따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용역의 입찰자가 “마”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육상운송용역과 폐기물처리용역의 입찰자가 “바”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마.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시설분야용역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용역에 한함, 별지 제4호 및 제4의 1호 서식)
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령에 의한 인력․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에 한함)
사. 그 밖에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서식)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4절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정보통신 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 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7절 그밖에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지방계약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완료 후 2026년 7월 13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7 | - |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5 | 25 | ||||||||||
| 3.신 인 도 | +4.25~△5.0 | +4.25~△5.0 | |||||||||||
| 소계 | 32 | 25 | |||||||||||
| Ⅱ.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 3 | - | ||||||||||
| Ⅲ.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 5 | 5 | ||||||||||
| Ⅳ.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Ⅴ.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 | △20 | |||||||||
|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낙찰하한율 87.995%) | |||||||||||||
◦ 평점(점) = 배점한도 - 5 ×(91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
|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 ④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
| A. 30%이상 | : 3 | ||||||||||||
| B. 30%미만 ~ 20%이상 | : 1 | ||||||||||||
| ※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가하거나 단독으로 참가한 경우에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입찰의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⑤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 ⑥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별표 1-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별표 1-1]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등급 | 평가점수 (배점한도) | 비 고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기준(다만,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면적기준)] | 가. 동등 이상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7 6 5 4 | -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 이거나 그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 나. 유사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3 2 1 0.5 | -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
※주)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서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합산한 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1-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점수(배점한도) | 비 고 | |
| 제출 시 | 미제출 시 | ||
|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역) | 5 | 0 | |
| 계 | 5 | 0 |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다른 법령 등에서 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등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으며,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다. 인건비 원가계산시 노임단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며 기존의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시설물청소․경비용역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 시설물관리용역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해당직종의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 노임단가 = 기본급 +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라.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마.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부담금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부터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2] 정보통신 용역(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 이상 용역 이행 실적비율 | 10 | - |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5 | 30 | ||||||||||||
| 3.기술능력 | 기술능력 보유상황 | 2 | - | ||||||||||||
| 4.신 인 도 | +6.75~△5.0 | +6.75~△5.0 | |||||||||||||
| 소계 | 37 | 30 | |||||||||||||
| Ⅱ. 지역 업체 참여도 | 지역 업체 참여비율 | 3 | - | ||||||||||||
| Ⅲ.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Ⅳ.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0 | △20 | |||||||||||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
|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2-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
| A. 30%이상 | : 3 | ||||||||||||||
| B. 30%미만 ~ 20%이상 | : 1 | ||||||||||||||
| ※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가하거나 단독으로 참가한 경우에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입찰의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 |||||||||||||||
|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별표 2-1]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등급 | 평가점수 (배점한도) | 비 고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10 9 8 7 | - | |
※주)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 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서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2-2] 기 술 능 력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 점 | 평 점 | 비고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현황 |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 보유 | 2.0 1.5 1.0 0.5 | - | |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외국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개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 ||||
[별표 2의 1] 정보통신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 이상 용역 이행 실적비율 | 10 | - |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5 | 30 | ||||||||||
| 3.기술능력 | 기술능력 보유상황 | 2 | - | ||||||||||
| 4.신 인 도 | +6.75~△5.0 | +6.75~△5.0 | |||||||||||
| 소계 | 37 | 30 | |||||||||||
| Ⅱ. 지역 업체 참여도 | 지역 업체 참여비율 | 3 | - | ||||||||||
| Ⅲ.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Ⅳ.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0 | △20 | |||||||||
|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낙찰하한율 87.995%) | |||||||||||||
◦ 평점(점) = 배점한도 - 4 ×(91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의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
|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2의1-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 ⑤ 지역 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
| A. 30%이상 | : 3 | ||||||||||||
| B. 30%미만 ~ 20%이상 | : 1 | ||||||||||||
| ※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가하거나 단독으로 참가한 경우에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입찰의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 |||||||||||||
|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별표 2의1-1]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등급 | 평가점수 (배점한도) | 비 고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 가액 기준]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10 9 8 7 | - | |
※주)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서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2의1-2] 기 술 능 력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 점 | 평 점 | 비고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현황 |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 보유 | 2.0 1.5 1.0 0.5 | - | |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외국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이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 ||||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17 | 10 |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10 | ||||||||||||
| 3.기술능력 | 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 9 | 9 | ||||||||||||
| 나. 기술 보유상황 | 1 | 1 | |||||||||||||
| 4.신 인 도 | +4.75~△8.0 | +4.75~△8.0 | |||||||||||||
| 소계 | 37 | 30 | |||||||||||||
| Ⅱ. 지역 업체 참여도 | 지역 업체 참여비율 | 3 | - | ||||||||||||
| Ⅲ.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Ⅳ.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0 | △20 | |||||||||||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3-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
|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
| A. 30%이상 | : 3 | ||||||||||||||
| B. 30%미만~20%이상 | : 1 | ||||||||||||||
| ※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가하거나 단독으로 참가한 경우에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입찰의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 |||||||||||||||
|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참고 예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17 | 10 |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10 | ||||||||||
| 3.기술능력 | 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 6 | 6 | ||||||||||
| 나. 기술 보유상황 | 1 | 1 | |||||||||||
| 4.신 인 도 | +4.75~△8.0 | +4.75~△8.0 | |||||||||||
| 소계 | 34 | 27 | |||||||||||
| Ⅱ. 지역 업체 참여도 | 지역 업체 참여비율 | 3 | - | ||||||||||
| Ⅲ.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 3 | 3 | ||||||||||
| Ⅳ.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Ⅴ.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 | △20 | |||||||||
|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낙찰하한율 87.995%) | |||||||||||||
◦ 평점(점) = 배점한도 - 5 ×(91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3-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
|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
| A. 30%이상 | : 3 | ||||||||||||
| B. 30%미만~20%이상 | : 1 | ||||||||||||
| ※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가하거나 단독으로 참가한 경우에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입찰의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 |||||||||||||
|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 ⑦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별표 1-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등급 | 평가점수 (배점한도) | 비 고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 또는 수량 기준] | 가. 동등 이상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17 15 13 11 | 10 9 8 7 |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 이거나 그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 나. 유사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6 4 2 1 | 3 2 1 0.5 |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
※주)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서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합산한 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3-2] 기 술 능 력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 9 0 | 9 0 |
| 나. 기술보유 상 황 | A. 신기술(NET)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 품질인증(EEC 및 GR)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환경설비 품질인증,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 1 | 1 |
| ①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에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③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ㆍ인증서 등의 사본과 기술을 대여ㆍ협약ㆍ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
[별표 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 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 17 | 10 |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10 | ||||||||||||
| 3.기술능력 | 장비 투입 비율 | 10 | 10 | ||||||||||||
| 4.신 인 도 | +6.75~△5.0 | +6.75~△5.0 | |||||||||||||
| 소계 | 37 | 30 | |||||||||||||
| Ⅱ.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 업체 참여비율 | 3 | - | ||||||||||||
| Ⅲ.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Ⅳ.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0 | △20 | |||||||||||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4-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
|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4-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
| A. 30%이상 | : 3 | ||||||||||||||
| B. 30%미만~20%이상 | : 1 | ||||||||||||||
| ※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가하거나 단독으로 참가한 경우에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입찰의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별표 4-1]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등급 | 평가점수 (배점한도) | 비 고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기준] | 가. 동등 이상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17 15 13 11 | 10 9 8 7 | 계약목적 용역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이행 실적 |
| 나. 유사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6 4 2 1 | 3 2 1 0.5 | 계약목적 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실적 | |
※주)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서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합산한 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4-2] 기 술 능 력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장비 투입 비율 | A. 100%이상 B. 75%이상~100%미만 C. 50%이상~75%미만 D. 50%미만 | 10 7.5 5 0 | 10 7.5 5 0 |
| ①장비투입비율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평가기준(차령 등)에 따라 해당용역의 목적에 투입되는 장비의 총 대수 중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투입장비 대수의 비율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여객자동차운사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이내인 것에 한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보유 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 제3절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비기준을 만족하고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장비를 보유한 공동수급체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
[별표 5] 해양환경관리 및 어장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 ||||||||||||
|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 이상 용역 이행 실적비율 | 17 | 10 | |||||||||
| 2.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10 | ||||||||||
| 3.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 | 10 | 10 | ||||||||||
| 4.신 인 도 | +6.75~△5.0 | +6.75~△5.0 | |||||||||||
| 소계 | 37 | 30 | |||||||||||
| Ⅱ. 지역 업체 참여도 | 지역 업체 참여비율 | 3 | - | ||||||||||
| Ⅲ.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Ⅳ.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0 | △20 | |||||||||
|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
◦ 평점(점) = 배점한도 - 5 ×(91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적용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낙찰하한율 87.995% |
◦ 평점(점) = 배점한도 - 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적용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낙찰하한율 80.495% | |||||||||||||
| ◦ 공통사항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5-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
|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5-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
| A. 30%이상 | : 3 | ||||||||||||
| B. 30%미만~20%이상 | : 1 | ||||||||||||
| ※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가하거나 단독으로 참가한 경우에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입찰의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 |||||||||||||
|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별표 5-1]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등급 | 평가점수 (배점한도) | 비 고 | |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비율 [금액기준]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17 15 13 11 | 10 9 8 7 | |
※주)
①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서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5-2] 기 술 능 력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 ||
| 기술인력 보유상황 | A.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56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어장관리법시행령 제13조에 정한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56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또는 어장관리법시행령 제13조에 정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 10 0 | 10 0 |
| ①기술 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환경관리법과 어장관리법에서 정한 자격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용역일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항목 A의 「또는」을 「및」으로 평가하고 이를 입찰공고에 명기하여야 한다. | |||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 배점한도별 | |||||
| 30 | 25 | 10 | |||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25.0 | 10.0 |
| AA+, AA°,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24.8 | 9.9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24.7 | 9.8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6 | 24.6 | 9.7 |
| BB+,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5 | 24.5 | 9.6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3 | 24.3 | 9.5 |
| B+, B°,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 29.0 | 24.0 | 9.4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 25.0 | 20.0 | 7.0 |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
| 심 사 항 목 | 평점(점) |
| A.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1)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ㆍ 10년 이상 ㆍ 5년 이상 ~ 10년 미만 ㆍ 3년 이상 ~ 5년 미만 ㆍ 3년 미만 (2)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은 제외) (가)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 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0 0.75 0.5 0.25 1.5 1.25 0.75 1.25 2.0 |
|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 2.0 |
| C.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 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자 (나)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에 의한 의무고용율(3.1%)이상인 기업 | 1.5 2.0 1.25 |
| D. 신규채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은 제외)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ㆍ 대기업 :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ㆍ 중기업 :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ㆍ 소기업 및 소상공인 :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 3.0 2.0 1.0 3.0 2.0 1.0 3.0 2.0 1.0 |
| E. 청년고용 우수기업(정보통신용역에 한함) (1)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가)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나)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다)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2)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 이상 | 1.5 1.25 0.75 1.25 |
| 심 사 항 목 | 평점(점) |
| F. 공동수급체 구성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3)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4)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5)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6)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0.5 1.0 0.5 1.0 0.5 1.0 |
| G. 일ㆍ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ㆍ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자) (2)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자) | 1.0 2.0 |
| H.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 또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 0.5 |
| I. 중소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서비스)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소기업․소상공인 | 1.5 1.0 |
| J.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육성 (1)「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2)「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3)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4)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 2.0 2.0 2.0 2.0 |
| K.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25 |
| L.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 0.5 |
| M. 정규직 전환 이행 (1)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 1.5 |
| N.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부요구)의 종결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연배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 △2.00 △1.75 △1.50 △1.00 △0.50 △0.25 |
| 심 사 항 목 | 평점(점) |
| O.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3.0 △2.0 △1.0 |
| P. 하도급법 위반정도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 △1.0 |
| Q. 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 △2.0 △2.0 |
| R.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 S. 산업안전 (1) 산업재해발생 :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 (2) 안전보건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3.0 1.0 |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N(납품지연), P(불공정거래), Q(부정당업자제재)"항목만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A∼S)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F. 공동수급체 구성 (1), (2)와 심사항목 I. 중소기업 지원 (2)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4.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고용인원(율)평가 공통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 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및 급여 지급 확인서류에 따른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ㆍ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다.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동일인물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평가된 동일인물은 월별 총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적용례) 4월 입찰공고건으로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장애인 고용율)‘ 과 ’여성고용 우수기업‘을 평가할 때, 평가기간내에 동일인물로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1인이 고용되어 있는 경우
[1단계] 가장 높은 평점 심사항목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선정
- 각 심사항목 동일인물을 포함하여 각각 평가 : 장애인고용율은 3.9%로 1.25점, 평균 여성고용률 5.9%와 평균 여성종업원 6인으로 0.75점
| 구분 | 1월 | 2월 | 3월 | 1차 평가 | |
| 평가등급 | 평점 | ||||
| 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3 | ||
| 장애인 고용인원 | 3 | 4 | 5 | 3.9% | 1.25점 |
| 여성 고용인원 | 5 | 6 | 7 | 5.9%, 6인 | 0.75점 |
[2단계] 가장 높은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 ‘여성고용 우수기업’항 평가
- 동일인물을 월별 총고용인원에 포함하고 여성고용인원에서 제외 → 4.918%, 5인으로 평점 없음
| 구분 | 1월 | 2월 | 3월 | 2차 평가 | |
| 평가등급 | 평점 | ||||
| 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3 | ||
| 장애인 고용인원 | 3 | 4 | 5 | 3.9% | 1.25점 |
| 여성 고용인원 | 4 | 5 | 6 | 4.918%, 5인 | 0점 |
[3단계] 최종평점은 1.25점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25점, 여성고용 우수기업 0점
5.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자료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A(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항 평가
가.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여성기업으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
1)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 9월 | 10월 | 11월 |
| 월별 여성고용인원 (해당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4 | 102 |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나)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여성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2. "C(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항 평가
가. 장애인기업 확인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 9월 | 10월 | 11월 |
|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해당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4 | 102 |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중장애인은 장애인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다. 중복평가
1) 장애인기업 심사항목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3. "D(신규채용 우수기업)"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은 1.5점, 3~5인은 1.0점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08. 12월 | ‘09. 1월 | ‘09. 2월 | ‘09. 3월 | ‘09. 4월 | ‘09. 5월 |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09. 12월 | ‘10. 1월 | ‘10. 2월 | ‘10. 3월 | ‘10. 4월 | ‘10. 5월 |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D(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E(청년고용 우수기업)"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제1항에 따른 15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청년종업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청년종업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 9월 | 10월 | 11월 |
| 월별 청년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4 | 102 |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29세 이하 적용 기준(2014년도 공고시) = 2014-14 = 2000, 2014-28=1986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0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나.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F(공동수급체 구성)"항 평가
가.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한 입찰공고에 한하여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공동수급체(단,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참가한 경우도 포함)에 평점을 부여한다.
1) “(1)”, “(2)”는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이 공동수급체에 참가(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소기업․소상공인 참가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 “(2)”는 1)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3) “(3)”, “(4)”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가(10%이상)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가한 경우에 평가하고,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가한 경우 “(4)”를 부여한다.
4) “(3)”, “(4)”는 4)에도 불구하고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5) “(1) ~ (6)”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가장 높은 평점 한가지만 적용한다.
6)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3절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6. "G(일ㆍ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항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1)“과 ”(2)“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7. "H(품질경영우수기업 또는 서비스품질우수기업)"항 평가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 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기업에 대하여 품질경영우수기업 및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을 각각 인증한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8. "I(중소기업)"항 평가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소기업․소상공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1)”과 “(2)”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라.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2)”에 대해서 평가하지 아니한다.
9. "J(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육성)"항 평가
가. 관련 주무부(처, 청)(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1)”,“(2)”,“(3)”,“(4)”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10. "K(고령자친화기업)"항 평가
가. 보건복지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1. "M(정규직 전환 이행)"항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여,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12. "N(납품지연)"항 평가
가.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나.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 지체상금 |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 지체상금 부과액 |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
| A | 7,000,000 | 350,000 | 7,000,000 | 350,000 | "A"는 분할납품 |
| 3,000,000 | 0 | 0 | 0 | ||
| B | 20,000,000 | 0 | 0 | 0 | |
| C | 15,000,000 | 420,000 | 15,000,000 | 420,000 | |
| 계 | 22,000,000 | 770,000 | 3.5% | ||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13. "O(부적정처리가능성)"항 평가
가.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14. "P(하도급법 위반정도)"항 평가
가.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
다. “(1)”과 “(2)”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15. "Q(고용노동 관련법 위반)"항 평가
가. “(1)”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2)”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1)”과 “(2)”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16. "R(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7. "S(산업안전)"항 평가
가. “(1)”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또는「중대재해처벌법」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고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 중(낙찰자 결정일 기준)인 자료로 평가한다.
※ 자료 조회방법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연 1회)
-「중대재해처벌법」제13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반기별, 공표기간 1년)
나. “(2)”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1)”과 “(2)”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용 역 명 :
3. 제 출 자 :
위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자
| 관리번호 | 업 체 명 | |||||
| 입찰일시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 용 역 명 | 구분 | 시설분야( ), 정보통신( ), 폐기물처리( ), 육상운송( ), 해양환경( ) | ||||
| 용역기간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 입찰금액 | 소 속 | |||||
| 예정가격 | 직 위 | FAX번호 | ||||
| 제출기한 | 성 명 | 전화번호 | ||||
4. 종합평가
(단위 : 점)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해당용역수행능력 | 이행실적 | 동등이상용역 | |||
| 유사용역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
| 기술능력 | 기술인력 | ||||
| 기술인증 | |||||
| 장비보유 | |||||
| 장비투입비율 | |||||
| 신 인 도 | |||||
| 소 계 | |||||
| 지역업체참여도 | |||||
|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
| 입 찰 가 격 | |||||
| 합 계 | |||||
| 결 격 사 유 | |||||
| 총 평 점 | 100 | ||||
[별지 제3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 신청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자번호 | 제 출 처 | |||||||||||
| 증명서용도 |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 |||||||||||
| 용역범위ㆍ기준 (면적ㆍ금액 등) | ||||||||||||
| 용역 이행 실적 내용 | 용 역 명 | 구분 | 시설분야( ), 정보통신( ), 폐기물처리( ), 육상운송( ), 해양환경( ) | |||||||||
| 용역 개요 | ||||||||||||
| 계약번호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 이행실적내용 | 비고 | ||||||||
| 이행기간 | 이행실적 (금액 또는 면적) | |||||||||||
| 비율 | 실적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년 월 일 | |||||||||||
| 기 관 명 | (인) | 전화번호 | ||||||||||
| 주 소 | FAX번호 |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주1)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부터 제114조), 최저임금법(제28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을 준수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을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가를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예정가격
★ 사정율 :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A) : 원가계산가격 중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사정율]
★ 낙찰율(B):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 A×B이상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4의 1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을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가를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예정가격
★ 사정율 :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A) : 원가계산가격 중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사정율]
★ 낙찰율(B):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 A×B이상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부터 제114조), 최저임금법(제28조) 및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을 준수하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발행기관 (확인기관) | 비 고 |
| 총 괄 | 1 | 적격심사신청서 | 신 청 자 | 별지 제1호 |
| 2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신 청 자 | 별지 제2호 | |
| 이행실적 | 3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발주(납품)기관 관련협회 | 별지 제3호 |
| 경영상태 |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업자 | |
| 기술능력 | 5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관계기관 | |
| 6 |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관계기관 | ||
| 7 | 장비보유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관계기관 | ||
| 8 | 장비 투입 비율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관계기관 | ||
| 근로조건 이행계획 | 9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신 청 자 | 별지 제4호 또는 제4의1호 |
| 신 인 도 | 10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관련기관 | |
| 결격사유 | 11 | 부도 파산 등으로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