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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528호 · 2025.12.17. 발령 · 2026.1.1. 시행 · 원문 확인 2026.10.16.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528호(2025.12.17. 발령, 2026.1.1. 시행) 판 전문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문 출처대전광역시 공보(고시공고) 제2025-9528호 — 개정 공고·개정전문 · 대전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계약법령예규

적격통과점수원문: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이하“적격심사통과점수”라 한다),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은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목차 (29개 항목 — 눌러서 펼치기)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예외)
  4. 제4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5. 제5조(공동수급체 평가)
  6. 제6조(적격심사서류 제출)
  7. 제7조(적격심사서류 평가)
  8. 제8조(낙찰자 결정)
  9. 제9조(재심사)
  10. 제10조(수행능력 결격사유)
  11. 제11조(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
  12. 제12조(그밖에 사항)
  13. 부 칙
  14. [별표 1-1] 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5. [별표 1-2]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6. [별표 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7. [별표 1-4]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8. [별표 2] 이행실적 평가기준
  19. [별표 3] 경영상태 평가기준
  20. [별표 4] 기술능력 평가기준
  21. [별표 5] 신인도 평가기준
  22. [별표 6] 입찰가격 평가기준
  23. [별표 7]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24. [별표 8]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25.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26.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27. <별지 제3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28.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29. <별지 제5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528호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소속행정기관 및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용역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총칭한다.

② “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및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③ “시설물경비용역”이란 시의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차량 등 그 밖에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관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④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같은 부속시설물 (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⑤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제외한다.

⑦ “기타 일반용역”이란 제2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용역을 제외한 일반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예외)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성질상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일반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심사한다.

제4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1

2.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 별표 1-2

3.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3

4. 기타일반용역 평가기준 : 별표 1-4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③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에 따르며,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3]에 따르며,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기술능력, 신인도 등 기타사항은 [별표 4] 내지 [별표 8]에 따른다

제5조(공동수급체 평가)

①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하 ”참여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참여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감점대상 업체가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참여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6조(적격심사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⑥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제출서류 1부(별지 제4호 서식)

제7조(적격심사서류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이하“적격심사통과점수”라 한다),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은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심사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제6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제6조 제4항의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심사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8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통보일이나 낙찰자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통보는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 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12조(그밖에 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명시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

1.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2.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세부기준 중에서 비율, 평점 등을 산정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시공비율, 평가비율 등의 계산 시 버림․반올림 등으로 인하여 그 합계(총계) 등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합계 등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올린 수 중 가장 작은 수부터 버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2. 합계 등이 미달되는 경우는 버린 수 중 가장 큰 수부터 올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0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6년 01월 0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다른 기준의 폐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2호)」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1] 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 사 항 목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계100100100100
1.
당해
용역
수행
능력
소계6242228
이행실적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322212-
경영상태신용평가3020108
재무비율평가
신 인 도특별 신인도---+1
일반 신인도+10~△3+10~△3+10~△3+10~△3
2. 입찰가격30507090
3. 지역업체 참여도555-
4.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3332
5. 결격
사유
재무
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10△10△10△10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 단,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경영상태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③ 신인도는 [별표 5]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④ 입찰가격은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⑥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은 [별표 8]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1-2]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 사 항 목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계100100100100
1.
당해
용역
수행
능력
소계65452510
이행실적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302010-
경영상태신용평가30201010
재무비율평가
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상황555-
신 인 도특별 신인도---+1
일반 신인도+10~△3+10~△3+10~△3+12~△3
2. 입찰가격30507090
3. 지역업체 참여도555-
4. 결격
사유
재무
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10△10△10△10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은 [별표 4]에 따라 평가한다.
④ 신인도는 [별표 5]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⑤ 입찰가격은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⑥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 사 항 목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계100100100100
1.
당해
용역
수행
능력
소계65452510
이행실적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312111-
경영상태신용평가30201010
재무비율평가
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상황333-
기술 보유상황111-
신 인 도특별 신인도---+1
일반 신인도+10~△3+10~△3+10~△3+10~△3
2. 입찰가격30507090
3. 지역업체 참여도555-
4. 결격
사유
재무
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10△10△10△10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은 [별표 4]에 따라 평가한다.
④ 신인도는 [별표 5]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⑤ 입찰가격은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⑥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1-4]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 사 항 목배점한도(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계100100100100
1.
당해
용역
수행
능력
소계65452510
이행실적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단,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352515-
경영상태신용평가30201010
재무비율평가
신 인 도특별 신인도---+1
일반 신인도+10~△3+10~△3+10~△3+10~△3
2. 입찰가격30507090
3. 지역업체 참여도555-
4. 결격
사유
재무
위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10△10△10△10
①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③ 신인도는 [별표 5]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④ 입찰가격은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2] 이행실적 평가기준

구 분
(추정가격 기준)
평점(이행실적 비율별)
100%이상100%미만
70%이상
70%미만
40%이상
40%미만
10%이상
10%미만
청소·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용역
10억원이상322926230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222018160
5억원미만
2억원이상
12111090
소프트웨어용역10억원이상302724210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201816140
5억원미만
2억원이상
109870
폐기물처리용역10억원이상312825220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211917150
5억원미만
2억원이상
1110980
기타 일반용역10억원이상353127230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252219160
5억원미만
2억원이상
15131190

주1)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또는 규모)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의무 적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경쟁성·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기간은 최근 10년 이내, 기준금액은 해당용역 추정가격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실적 인정기간 및 기준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2)해당용역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 분야별 평가비율 및 기준금액(규모)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주3)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평가한다.

주4)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3] 경영상태 평가기준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배점한도별)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30점20점10점8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0.020.010.08.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30.020.010.08.0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30.020.010.08.0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30.020.010.08.0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30.020.010.08.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9.019.09.07.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8.018.08.06.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24.015.06.05.0

2.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기준

심 사 항 목평 가 등 급평점(배점한도별)
30점20점10점8점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100%이상
B. 75%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5%미만
D. 50%미만
15.0
13.5
12.0
10.5
10.0
9.0
8.0
7.0
5.0
4.5
4.0
3.5
4.0
3.6
3.2
2.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00%이상
B. 75%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5%미만
D. 50%미만
15.0
13.5
12.0
10.5
10.0
9.0
8.0
7.0
5.0
4.5
4.0
3.5
4.0
3.6
3.2
2.8

주1)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단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상태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주2)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주3)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가.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하고, 입찰공고에 기준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나.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회계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 상태를 평가한다.

라.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마.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별표 4] 기술능력 평가기준

1. 소프트웨어용역

심 사 항 목평점(추정가격 기준)
기술인력 보유상황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5.0
4.3
3.6
3.0

주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 통신, 정보기술, 방송·무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과업 성격에 따라 그 외 분야의 기술인력에 대해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사항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주2)해당 자격증 소지가가 당해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2. 폐기물처리용역

심 사 항 목평점(추정가격 기준)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3.0
1.0
나. 기술보유
상 황
A. 신기술(NET)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 품질인증(EEC 및 GR)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환경설비 품질인증,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0

주1)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자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주2)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당해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당해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상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주3)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별표 5] 신인도 평가기준

1. 특별 신인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수행능력 배점한도에서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 때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인정범위와 기준규모·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 일반 신인도

심 사 항 목세 부 항 목평점
가. 여성기업1)「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5
1.0
0.5
나. 장애인기업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의무고용률 이상인 기업
1.5
1.0
0.5
다. 사회적
기업 등
1)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2)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3)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4) 지방자치단체 지정 ‘자활기업’
5) 중앙부처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6)「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1.5
1.0
1.5
1.5
1.5
1.0
라. 고용창출1) 신규채용 우수기업
- 10% 이상
- 8% 이상
- 6% 이상
2)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률 3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 15인 이상인 기업
- 청년고용률 1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
- 청년고용률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 5인 이상인 기업
1.0
0.75
0.5
1.0
0.75
0.5
심 사 항 목세 부 항 목평점
마. 공동수급체
구성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0.5
바. 중소기업1) 소상공인
2) 소기업
3) 중기업
1.5
1.0
0.5
사. 신설기업1) 1년 이내
2) 2년 이내
0.5
0.25
아. 혁신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자)으로부터 혁신형 (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1.0
자. 안전‧보건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업체(한국산업안전공단 인증)1.0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1.0
차. 지연배상금최근 1년간 당해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지연일수 30일 이상
- 지연일수 15일 이상~30일 미만
- 지연일수 15일 미만
△1.0
△0.5
△0.25
카. 임금체불
위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회수 당 △0.2△1.0

주1)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자”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2)심사항목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주3)고용인원 평가 공통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한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다.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동일인물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평가된 동일인물은 월별 총 고용인원에는 포함한다.

주4)여성기업 항목

가.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고용인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9월10월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4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주5)장애인기업 항목

가.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4)의 여성고용율 계산법을 참조한다.

주6)고용창출 항목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항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은 0.75점, 3~5인은 0.5점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9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7. 12월‘18. 1월‘18. 2월‘18. 3월‘18. 4월‘18. 5월
100100100100102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8. 12월‘19. 1월‘19. 2월‘19. 3월‘19. 4월‘19. 5월
103104103104104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 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 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75점, 3∼5인인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라.‘청년고용창출’ 항목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청년고용인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청년고용인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9월10월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4102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도 공고시) = 2019-14 = 2005, 2019-33=1986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5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주7)공동수급체 구성 항목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적격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만 평가한다.

나.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일 때에만 평가한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의한다.

라.‘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본문 제5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의 구성원별 출자(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주8)‘중소기업’ 항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의한다. 단,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할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가점 적용을 배제한다.

주9)‘신설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2년 이내에 신규 설립된 기업을 말하며, 신설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10)‘혁신기업’ 항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에 있는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11)안전‧보건 항목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된 인증서로 확인하되, 유효기간 있는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주12)‘지연배상금’ 항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 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13)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별표 6] 입찰가격 평가기준

분야금액구분
(추정가격기준)
평점산식낙찰
하한율
(%)
청소·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용역
10억원이상o 평점(점) = 3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25점으로 함
87.745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o 평점(점) = 5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87.745
5억원미만
2억원이상
o 평점(점) = 7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7.745
2억원미만o 평점(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소프트웨어,
폐기물처리,
기타
일반용역
10억원이상o 평점(점) = 3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으로 투찰율 98%이상인 경우 평점은 20점으로 함
30억원 이상 :
72.995
30억원
미만 :
77.995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o 평점(점) = 50 -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90.5%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5억원미만
2억원이상
o 평점(점) = 70 -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89.25%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6.745
2억원미만o 평점(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주1)||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주2)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3)투찰율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금액을 백분율로 나타낸 비율임

[별표 7]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지역업체 참여비율40%이상40%미만~30%이상30%미만~20%이상20%미만
평점5430

주1)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한다.

주2)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

주3)공동도급으로 발주하면서 지역 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의 해당자격 보유자를 지역 업체로 본다.

[별표 8]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심사항목평점(추정가격 기준)
2억원이상2억원미만
제출미제출제출미제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302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주1)“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당해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시중노임단가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주2)“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주3)“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고번호 :

◦ 용 역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재무관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3. 제 출 자 :

위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업 체 명
입찰일시대 표 자전화번호
용 역 명업종구분
용역기간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소 속
예정가격직 위FAX번호
제출기한성 명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용
역
수
행
능
력
소 계
이 행 실 적
경 영 상 태
기술능력기술 인력
기술 인증
신 인 도
입 찰 가 격
지 역 업 체 참 여 도
근 로 조 건 이 행
재 무 위 험

<별지 제3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업체명(상호)대 표 자
영업소재지전화번호
사업자번호제 출 처
증명서용도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구분청 소 ( ) 시설관리 ( )
시설경비 ( ) 소프트웨어 ( )
폐기물처리 ( ) 기 타 ( )
용역 개요
계약번호계약일자계약기간규 모이행실적비고
비율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년 월 일
기 관 명(인)전화번호
주 소FAX번호
발급부서담 당 자

주1)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3)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 기재) 대 표 자 : (인)

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연번내 용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1적격심사신청서신청자별지 제1호 서식
2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신청자별지 제2호 서식
이행실적3용역이행 실적증명서관련협회
발주처
별지 제3호 서식
경영상태4① 재무제표
-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기관
근로조건이행계획5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신청자별지 제4호 서식
신 인 도6신인도 평가관계 증빙자료관계기관
기 타7그 밖에 필요한 서류관련기관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