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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예규 제488호 · 2025.12.8. 발령 · 2025.12.24. 시행 · 원문 확인 2026.10.16.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예규 제488호(2025.12.8. 발령, 2025.12.24. 시행) 판 전문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문 출처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본문(예규 제488호)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제·개정이유(예규 제488호)

적격통과점수원문: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은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목차 (29개 항목 — 눌러서 펼치기)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 제4조(수행능력 결격사유)
  5. 제5조(낙찰자 결정)
  6. 제6조(적격심사자료 제출)
  7. 제7조(적격심사서류 평가)
  8. 제8조(재심사)
  9. 제9조(심사서류 부정ㆍ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0. 제10조(준용규정)
  11. 부칙
    1. 부칙
    2. 부칙 <2013-01-04 예규 제450호>
    3. 부칙<2017-12-6 예규 제463호>
    4. 부칙<예규 471호, 2020.3.23.>
    5. 부칙 <제476호, 2021.10.21.>
    6. 부칙 <제478호, 2023.1.16.>
    7. 부칙 <제484호, 2024.11.18.>
    8. 부칙 <제488호, 2025.12.8.>
  12. [별표 1] <개정 2025.12.8.>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3. [별표 2] <개정 2025.12.8.>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4. [별표 3] <개정 2025.12.8.>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제3조제1항 관련)
  15. [별표 4] <개정 2023.1.16.>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제3조제1항 관련)
  16. [별표 5] <개정 2025.12.8.>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7.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3.23.> 적 격 심 사 신 청 서
  1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2-0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9.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2-0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20.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2-0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21.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12-06>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2025-12-08 예규 제 488호

관리책임부서명 : 회계담당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ㆍ구에 적용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6.>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6.>

1. “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이란 일반용역 중 청소, 검침(상ㆍ하수도 분야는 제외한다),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일반용역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용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6.>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2. 삭제 <2023.1.16.>

3. 폐기물처리용역(건설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

4.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16.>

제4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5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은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통보해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밝혀져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1.16.>

⑤ 제6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제6조제4항에 따른 기한 안에 보완ㆍ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ㆍ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조(적격심사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ㆍ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3., 2023.1.16.>

⑤ 전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ㆍ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⑥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서식): 필요시 제출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에 한함

6. 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5호서식)

제7조(적격심사서류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6.>

제8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6.>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조(심사서류 부정ㆍ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11.18.>

1.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의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제8절제3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개정 2020.3.23.>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11절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18.>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인천광역시예규 제419호,2001.1.18)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3-01-04 예규 제450호>

이 세부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12-6 예규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예규 471호, 2020.3.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 2021.10.2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8호, 2023.1.16.>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4호, 2024.11.18.>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적용례)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8호, 2025.12.8.>

이 예규는 발령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12.8.>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계67
이행실적∘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37
경영상태1) 재무비율
ㆍ부채비율
ㆍ유동비율
ㆍ순이익율
ㆍ총자본회전율
30※ 입찰자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30
신 인 도∘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4.25
∼
△12.0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합산 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3
입 찰 가 격∘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3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8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30
* 평점 = 3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함.(단순노무용역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37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배점비고
이행실적∘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가) 100% 이상
나) 75% 이상~100% 미만
다) 50% 이상~ 75% 미만
라) 25% 이상~ 50% 미만
마) 0% 이상~ 25% 미만
37
33
29
25
21

2) 경영상태: 30점

가) 재무비율

심 사 항 목등 급배점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8.0
6.9
5.8
4.7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8.0
6.9
5.8
4.7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 이상
2) 100% 이상~20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8.0
6.9
5.8
4.7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평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3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29.7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29.5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29.3
BB+,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29.0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28.5
B+, B°,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28.0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25.0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계47
이행실적∘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27
경영상태1) 재무비율
ㆍ부채비율
ㆍ유동비율
ㆍ순이익율
ㆍ총자본회전율
20※ 입찰자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20
신 인 도∘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4.25
∼
△12.0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합산 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3
입 찰 가 격∘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50 – 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평점 = 5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5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단순노무용역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27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배점비고
이행실적∘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가) 100% 이상
나) 75% 이상~100% 미만
다) 50% 이상~ 75% 미만
라) 25% 이상~ 50% 미만
마) 0% 이상~ 25% 미만
27
24
21
18
15

2) 경영상태: 20점

가) 재무비율

심 사 항 목등 급배점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5.0
4.3
3.8
3.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5.0
4.3
3.8
3.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 이상
2) 100% 이상~20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5.0
4.3
3.8
3.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5.0
4.3
3.8
3.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평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2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2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2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2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19.7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19.4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19.1
BB+,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18.8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18.5
B+, B°,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18.2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15.0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계27
이행실적∘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2
경영상태1) 재무비율
ㆍ부채비율
ㆍ유동비율
ㆍ순이익율
ㆍ총자본회전율
15※ 입찰자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15
신 인 도∘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4.25
∼
△12.0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합산 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3
입 찰 가 격∘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70 – 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70
* 평점 = 7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단순노무용역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12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배점비고
이행실적∘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가) 100% 이상
나) 75% 이상~100% 미만
다) 50% 이상~ 75% 미만
라) 25% 이상~ 50% 미만
마) 0% 이상~ 25% 미만
12
11
10
9
8

2) 경영상태: 15점

가) 재무비율

심 사 항 목등 급배점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4.0
3.5
3.0
2.5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4.0
3.5
3.0
2.5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 이상
2) 100% 이상~20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3.0
2.6
2.2
1.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4.0
3.5
3.0
2.5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평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15.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5.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5.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5.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14.7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14.4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14.1
BB+,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13.8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13.5
B+, B°,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13.2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10.0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1) 재무비율
ㆍ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ㆍ최근년도 유동비율
10※ 입찰자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10
특 별
신인도
∘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2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합산 적용
신 인 도∘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4.25
∼
△12.0
입 찰 가 격∘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9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단순노무용역 포함)
9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10점

가) 재무비율

심 사 항 목등 급배점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5.0
4.5
4.0
3.5
3.0
기준비율
대 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5.0
4.5
4.0
3.5
3.0
기준비율
대 비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평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1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9.7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평점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9.4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9.1
BB+,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8.8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8.5
B+, B°,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8.2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5.0

2) 특별신인도: +2점

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
특별신인도∘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규모(금액)를 말한다.
+2

[별표 2] <개정 2025.12.8.>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단위: 점)

구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계67
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금액 또는 면적을 말한다) 대비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규모 이행실적 비율.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 100% 이상
2) 75% 이상 ~ 100% 미만
3) 50% 이상 ~ 75% 미만
4) 25% 이상 ~ 50% 미만
5) 25% 미만
47
42
37
32
27
경영상태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0
9
8
7
6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0
9
8
7
6
신인도∘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4.25
∼
△9.0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합산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3
입 찰 가 격∘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3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8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0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단위: 점)

구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계47
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금액 또는 면적을 말한다) 대비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규모 이행실적 비율.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 100% 이상
2) 75% 이상 ~ 100% 미만
3) 50% 이상 ~ 75% 미만
4) 25% 이상 ~ 50% 미만
5) 25% 미만
27
24
21
18
15
경영상태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0
9
8
7
6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10
9
8
7
6
신인도∘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4.25
∼
△9.0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합산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3
입 찰 가 격∘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50 – 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50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단위: 점)

구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계27
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금액 또는 면적을 말한다) 대비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규모 이행실적 비율.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 100% 이상
2) 75% 이상 ~ 100% 미만
3) 50% 이상 ~ 75% 미만
4) 25% 이상 ~ 50% 미만
5) 25% 미만
17
15
13
11
9
경영상태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5.0
4.5
4.0
3.5
3.0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5.0
4.5
4.0
3.5
3.0
신인도∘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4.25
∼
△9.0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합산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별표 3]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3
입 찰 가 격∘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70 – 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70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폐기물처리용역

(단위: 점)

구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소계10
경영상태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5.0
4.5
4.0
3.5
3.0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5.0
4.5
4.0
3.5
3.0
특 별
신 인 도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규모 이상일 경우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2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합산적용
신 인 도∘ [별표 3] 1. 신인도 평가기준+4.25
∼
△9.0
입 찰 가 격∘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 = 9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90

[별표 3] <개정 2025.12.8.>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신인도 평가기준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 사 항 목배점
일반용역단순노무
용 역
가.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0.5+0.5
나.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0.5+0.5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2조 및 제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정 생산시설
+0.5+0.5
라.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등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협동조합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자활기업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한 가족친화기업
7) 설립 당시 대표자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중소기업. 다만,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 대표자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1.0
+1.0
+0.5
+1.0
+1.0
+1.0
+1.0
+0.5
+1.0
+1.0
+0.5
+1.0
+1.0
+1.0
+1.0
+0.5
마. 중소기업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0.5+0.5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25+0.25
심 사 항 목배점
일반용역단순노무
용 역
사.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확약서 미제출
(단순노무용역에 한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
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미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미제출
가)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ㅿ6.0
아.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 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ㅿ3.0
ㅿ3.0
ㅿ2.0
ㅿ1.0
-
자. 안전ㆍ보건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 기업
2) 사망재해ㆍ산재은폐ㆍ중대ㆍ산업재해 발생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
- 최근 3년간 사망재해ㆍ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ㆍ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
+1.0
△4.0
△2.0
△2.0
+1.0
△4.0
차. 계약질서 준수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ㅿ0.2
ㅿ2.0ㅿ2.0

[비고]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차”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라.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등”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3.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다(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사회적기업) 등”, “마(중소기업)”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바”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며,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5. “마”의 중소기업 평가와 “바”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아” 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7. “가”∼“마”항의 평가는 주무부ㆍ처ㆍ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8.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9. 삭제 <2024.11.18.>

10. “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 기업은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정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ㆍ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ㆍ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보건분야 공인기관의 인증에 한정함.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ㆍ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시부터 적용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배점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지역업체 참여비율1) 40% 이상
2) 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3
2
1

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3점)를 적용한다.

나.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불허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별표 4] <개정 2023.1.16.>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제3조제1항 관련)

심 사 항 목평가점수(배점한도)비 고
제출 시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미제출
2. 「근로기준법」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미제출
가.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ㅿ6.0
계ㅿ6.0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5] <개정 2025.12.8.>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 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업종보완자는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다. 용역수행실적 또는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또는 특별신인도 평가는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2.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다. 해당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양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로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라.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을 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해당용역 기초금액’ 대비 각 용역 분야별 기준에서 정한 기간의 이행실적합산금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등급별 배점을 적용한다.

마.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 적용 시에는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다.

나.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이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를 준용 한다

라. 삭제 <2025.12.8.>

마. 삭제 <2025.12.8.>

바. 삭제 <2025.12.8.>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3.23.>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

◦ 용 역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또는 단순노무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모든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재 무 관 귀하

----------------------------- 접 수 증 -----------------------------

1. 관 리 번 호 : 2. 제 출 자 :

3. 용 역 명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 무 관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2-0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업 체 명(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용역구분일반( ), 폐기물( ), 단순노무( )
용 역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이 행 실 적
경영상태재무비율자본비율
유동비율
신 용 평 가 등 급
지 역 업 체 참 여 도
신 인 도
특 별 신 인 도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
입 찰 가 격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2-0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업 체 명 (상호)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구분일 반 용 역 ( )
폐기물처리 용역 ( )
단순노무 용역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계약일자계약기간규 모이 행 실 적비 고
(공동도급여부)
비율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확인자 :

주 1)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2-0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가.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를 준수 하겠습니다.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12-06>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연번내 용발 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1적격심사신청서신 청 인별지 제1호 서식
참 조
2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참 조
경영상태3① 재무제표
-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당해공인회계사 또는
당해세무사 확인
입찰자선택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이행실적4용역이행 실적증명서관련협회 및 발주처별지 제3호 서식
참 조
근로조건
이 행
5근로조건이행계획의 확약서신 청 인별지 제4호 서식
참 조
신 인 도6신인도 평가관계 증빙자료관 련 기 관
기 타7그 밖에 필요한 서류관련기관,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