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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2024.7.26. 발령 · 2024.8.12. 시행 · 원문 확인 2026.10.16.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2024.7.26. 발령, 2024.8.12. 시행 판 전문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문 출처서울계약마당 문서자료실 · 서울계약마당 개정 전문 HWP 파일(2024. 8. 12. 시행)

적격통과점수원문: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의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보험용역은 85점 이상인 자를 각각 낙찰자로 결정한다.”

목차 (20개 항목 — 눌러서 펼치기)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 범위)
  4. 제4조(적격심사 자료제출)
  5. 제5조(평가기준)
  6. 제6조(수행능력 결격사유)
  7. 제7조(낙찰자 결정)
  8. 제8조(그밖에 사항)
  9. 부 칙
  10.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1. <별표 2> 신인도 평가방법
  12. <별표 3>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3.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14.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5.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6.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17. <별지 제5호 서식> (장애인 신규 직원 / 신규 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18.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9. <별지 제6호의2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20. <별지 제7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

2024. 7.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총칭한다.

1. “기술용역”이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을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술진흥법」제2조에 등에 따른 학술로서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②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이란 일반용역 중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③ “보험용역”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심사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 적용한다.

제4조(적격심사 자료제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재무제표 1부

가.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자료 기준년도에 맞춘)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 상태를 평가한다.

다.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라.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6.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가.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외 입찰은 당해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가 불필요한 경우 등 기타의 경우는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한 바에 따른다.

7. 그 밖에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제5조(평가기준)

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평가방법은 <별표3>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6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의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보험용역은 85점 이상인 자를 각각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그밖에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거나,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4년 8월 12일 이후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4년 8월 12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고
계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37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30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3
신인도희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
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지역업체○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2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2
일자리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우리시 감사위원회 지정)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2
기타○ 모범납세자 등1
안전보건 확보 정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30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37점

심사항목등 급배점
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37
33
29
25
21

나. 경영상태 : 3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0,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3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0.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3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30.0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3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30.0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29.4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28.8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28.2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24.0
없음없음없음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등 급배 점비 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8.0
7.0
5.9
4.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8.0
7.0
5.9
4.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8.0
7.0
5.9
4.8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30점

심 사 항 목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30 -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3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고
계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17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30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3
신인도희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지역업체○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2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2
일자리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2
기타○ 모범납세자 등1
안전보건 확보 정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50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17점

심사항목등 급배점한도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17
15
13
11
9

나. 경영상태 : 3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0,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3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0.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3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30.0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3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30.0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29.4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28.8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28.2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24.0
없음없음없음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등 급배 점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8.0
7.0
5.9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8.0
7.0
5.9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8.0
7.0
5.9
4.8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50점

심 사 항 목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50 -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5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고
계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7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20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2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20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3
신인도희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 평가 방법 참조)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지역업체○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2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2
일자리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2
기타○ 모범납세자 등1
안전보건 확보 정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70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7점

심사항목등 급배점한도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7.0
6.0
5.0
4.0
3.0

나. 경영상태 : 2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0,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2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20.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2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2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20.0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2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20.0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19.6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19.2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18.8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16.0
없음없음없음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등 급배 점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6.0
5.5
5.0
4.5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5
5.0
4.5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4.0
3.7
3.4
3.1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4.0
3.7
3.4
3.1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70점

심 사 항 목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70 -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7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고
계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10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1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10
신인도희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지역업체○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2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2
일자리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2
기타○ 모범납세자 등1
안전보건 확보 정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90

○ 세부심사기준

가. 경영상태 : 1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0,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1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0.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1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10.0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1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10.0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9.8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9.6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9.4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6.0
없음없음없음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등 급배 점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5.0
4.4
3.7
3.0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5.0
4.5
4.0
3.5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나.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 입찰가격 : 90점

심 사 항 목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5. 보험용역 적격심사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계100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지급여력 비율4030
신인도희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지역업체○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2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2
일자리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2
기타○ 모범납세자 등1
안전보건 확보 정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6070

가. 보험료 지급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평가등급추정가격 5억원 이상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150%이상4030
100%이상~150%미만38

1)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2) 1)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①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② ‘①’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3)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0.37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2> 신인도 평가방법

1. 신인도 평가 공통사항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항목 “계약질서 미준수”중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및“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만 평가한다.

2. 신인도 분야별 평가방법

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평 점
희망기업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22
B.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
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10인 이상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5인 이상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5
0.5
0.3
0.5
C.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6인 이상
-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3인 이상
1
1
0.5
D. 사회적 기업(예비포함)등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협동조합(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정)
2.0
1.5
2.0
2.0
2.0
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평 점
중소기업E. 중소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기업
0.50.5
0.3
지역업체F.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중기업
22
1.5
공동수급체
구성
G.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 희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여성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예비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자활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마을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22
0.5
1
2
1.5
2
2
2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0.5
0.25
0.3
0.15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2
1.5
1.5
1
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평 점
일자리창출
일자리
창출
H. 신규채용 우수기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배점
증가율5%이상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2%이상 3%미만1%이상 2%미만
배점10.80.60.40.2
- 다만,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점, 3~5인인 경우 0.5점, 1~2인 경우 0.2점
21
I.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장애인직원 고용시 직전년도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
J.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1명당 0.4점, 최고 5인 이상 2점
2
K.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 3회 우수기업 선정
- 2회 우수기업 선정
- 1회 우수기업 선정
0.5
0.4
0.3
0.2
L. 청년창업기업
-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0.5
계약질서
미준수
M.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하도급대금, 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5-20
N. 임금 체불 업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
- 공개 횟수당 –1점, 최고 –5점
-5
O.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미제출(단순노무용역에 한함)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6호 또는 제6호의2) 미제출시 –5점
-5
P. 유착비리 적발업체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체
- 적발 1건당 –1점, 최고 –5점
-5
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평 점
육아친화
선도기업
Q.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등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 선도형(1,000P ~ )
- 성장형(500P ~ )
- 진입형(100P ~ )
○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서울시 지정)
○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 지정)
○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 서울형 강소기업(서울시 지정)
22
1
0.5
0.5
0.5
0.5
0.5
기 타R. 모범납세자 등
○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서울시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0.15
0.5
0.5
0.5
안전보건 확보 정도S.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ISO 인증기관)
21
1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발생 이력 업체
-2-1
-1

[주]

① 중복평가 방법

가. 신인도 각 심사분야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심사분야중 “희망기업, 공동수급체구성, 일자리창출”의 경우,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A”내지“F”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 “H”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항목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⑤ "E”의 중소기업 평가 및 “G”의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F"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평가 및 “G”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기반 사업으로서 입찰 공고문에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기재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사업 현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 현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소재해야 한다.

다. 지역제한입찰이면서 입찰 공고문에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F”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평가 및 “G”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➆ “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 “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A”내지“F”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례) X(장애인기업,40%), Y(중기업,40%), Z(사회적 기업,20%)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평점 1점(X), 중기업의 출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평점 0.3점(Y), “D”의 사회적 기업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 20%를 곱한 평점 0.3점(Z) 부여

* 해당 공동수급체가“A”내지“G”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평점은 2.8점=(1+0.3+0.3)

다. 동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G”의 공동수급체 구성 내의 각 항목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적용례) 공동수급체 구성원 X(출자비율 40%)가 장애인기업이면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평점 1점과 “소기업의 출자비율이 30%이상인 경우” 평점 0.5점 중 높은 평점인 1점만 부여

⑧ “H”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6년 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5년 11월15년 12월16년 1월
100102102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4년 11월14년 12월15년 1월
959697

*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2+102)/3=101.3333, 102명

*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95+96+97)/3=96, 96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2/96 = 1.0625, 증가율은 6.25%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이면 1점, 3~5인이면 0.5점, 1~2인이면 0.2점으로 평가한다.

-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5월6월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54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59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⑨ “I”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사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약서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가.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하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입찰공고일이 포함된 당해 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례) 2022년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 /월급 2,250,094원(법정근로시간 월209시간 적용)이므로 월급여 225만94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다. 장애인 직원 고용 시 입찰공고일 전년도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공고된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례) 2022년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월평균 평균임금이 98.5민원이므로 월급여 985,000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⑩ “J”의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해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직원을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 체결 전 정규직 전환 증명서류(정규직 전환 전후 각 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⑪ “K”의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⑫ “L”의 청년창업기업은 설립 당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한다(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인정됨).

⑬ “M”의 하도급법 위반 등은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업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평가한다.

⑭ “N”의 임금 체불 업체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 간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⑮ “P”의 유착비리 적발업체*(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관리)는 서울계약마당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공개일로부터 2년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⑯ “Q”의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등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며,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은 우리시 여성가족실에서 부여한 등급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⑰ “B”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R”의 모범납세자 등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⑱ “S”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ISO 인증업체)는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시부터 적용

<별표 3>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라.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당해 용역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별지3)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다. 당해 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양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부서)장이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라. 서류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또는 종합평가(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가. 서울 소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입찰 등록 번호 :

용 역 명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지방계약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재 무 관 귀하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2. 용 역 명 :

3. 회 사 명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 무 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공고번호
입찰일시
용 역 명
용역기간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2.심사대상입찰자

업 체 명(전화)
대 표 자
업종구분

3.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
보험금 지급능력
신 인 도
입찰가격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업 체 명(상호)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규 모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계약일자계약기간규모이행실적비 고
비율(%)실 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담 당 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용 역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②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3년간 하도급대금, 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➃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➄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➅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

⑦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장애인 신규 직원 / 신규 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형태채용인원월 급여근로계약기간
장애인 신규 직원2명200만원2021. 8. 1.~
신규 직원1명200만원2021. 8. 1.~
정규직 전환1명200만원2021. 8. 1.~
<예 시>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발주 기관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배상하겠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위약금={(채용 확약서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신규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노무비)-(본 사업의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신규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3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현장감독 확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제6호의2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연번내 용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1적격심사신청서신 청 자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신 청 자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경영상태3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
신용평가기관
세무사
제4조 제4호 참조
신 인 도
기 타
4그 밖에 필요한 서류관계기관 등별지 제4호·제5호 서식 참조
이행실적5용역이행실적증명서관련협회 및 발주처별지 제3호 서식 참조
근로조건
이행계획
6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신 청 자별지 제6호
별지 제6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