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2023-12-13 예규 제 82호
관리책임부서명 : 회계재산관리과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총칭한다.
2. “기술용역”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 전기ㆍ통신ㆍ소방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을 말한다.
3. “학술연구용역”이란 「학술진흥법」 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학문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4.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이란 일반용역 중 청소ㆍ검침ㆍ시설물경비ㆍ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에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6.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9.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로서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을 말한다.
11. “마을기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3조(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①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배점기준 ·평가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4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구성원 중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ㆍ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제5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제3조에 따른 산출점수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별표 1 중 수행능력 평가결과 제일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서식)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 참가자가 택일)
가. 일반적인 경우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써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같은 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한다.
나.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 신설업체가 설립일에 작성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나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이하 “최초결산서”라 한다)
다.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 :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라.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5. 그 밖에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심사 시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7조(준용규정)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준용하며,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부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세부기준은 이 세부기준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일반용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호, 2021.9.30.>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호, 2023. 12. 13.>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23. 12. 13.> 일반용역 적격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 계 | 100점 | |||
| 수행능력 | 이행실적 | ∙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내 용역이행실적 | 40점 | |
| 경영상태 | 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 30점 | ||
| 신인도 | 사회적 약자기업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0점)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0.5점)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1점)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2점) | +5.5점 |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적용 |
| 지역업체 | ○ 제주 소재 업체 (+2점) | +2점 | ||
| 공동수급체 구성 |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5.5점) | +5.5점 | ||
| 계약질서 미준수 | ○ 하도급법 위반 등 (-5점) ○ 임금 체불 업체 (-5점)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5점) | -15점 | ||
| 일자리 창출 | ○ 신규채용 우수기업 (+1점) | +1점 | ||
| 입찰가격 |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점 |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40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 비고 |
| 이행실적 | ∙ 당해용역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내 용역이행실적 |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 75% 미만 4) 25% 이상~ 50% 미만 5) 0% 이상~ 25% 미만 | 40 36 32 28 24 |
2) 경영상태: 30점
㉮ 재무비율
| 심 사 항 목 | 등 급 | 배점 | 비고 |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 15.0 13.0 11.0 9.0 7.0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 15.0 13.0 11.0 9.0 7.0 |
※ 재무상태의 평가는 이 세부기준 제5조제3항제4호의 자료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29.7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9.5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29.3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8.7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8.5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8.3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8.0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7.7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7.5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비고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3.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3) 신인도: +14점 ~ -15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2)에 따른다.
4) 입찰가격: 30점
| 심 사 항 목 | 등급 및 배점 |
| 입 찰 가 격 | ※ 평점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평점 = 3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평점 = 3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 계 | 100점 | |||
| 수행능력 | 이행실적 | ∙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내 용역이행실적 | 30점 | |
| 경영상태 | 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 20점 | ||
| 신인도 | 사회적 약자기업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0점)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0.5점)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1점)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2점) | +5.5점 |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적용 |
| 지역업체 | ○ 제주 소재 업체 (+2점) | +2점 | ||
| 공동수급체 구성 |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5.5점) | +5.5점 | ||
| 계약질서 미준수 | ○ 하도급법 위반 등 (-5점) ○ 임금 체불 업체 (-5점)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5점) | -15점 | ||
| 일자리 창출 | ○ 신규채용 우수기업 (+1점) | +1점 | ||
| 입찰가격 |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50점 |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30점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배 점 | 비 고 |
| 이행실적 | ∙ 당해용역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내 용역이행실적 |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 75% 미만 4) 25% 이상~ 50% 미만 5) 0% 이상~ 25% 미만 | 30 27 24 21 18 |
2) 경영상태: 20점
㉮ 재무비율
| 심 사 항 목 | 등 급 | 배점 | 비고 |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 10.0 9.0 8.0 7.0 6.0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 10.0 9.0 8.0 7.0 6.0 |
※ 재무상태의 평가는 이 세부기준 제5조제3항제4호의 자료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19.7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9.5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19.3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9.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8.7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8.5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8.3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8.0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17.7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7.5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비고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3.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3) 신인도: +14점 ~ -15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2)에 따른다.
4) 입찰가격 : 50점
| 심 사 항 목 | 등급 및 배점 |
| 입 찰 가 격 | ※ 평점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평점 = 50 - 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평점 = 5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 계 | 100점 | |||
| 수행능력 | 이행실적 | ∙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내 용역이행실적 | 15점 | |
| 경영상태 | 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 15점 | ||
| 신인도 | 사회적 약자기업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0점)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0.5점)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1점)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2점) | +5.5점 |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적용 |
| 지역업체 | ○ 제주 소재 업체 (+2점) | +2점 | ||
| 공동수급체 구성 |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5.5점) | +5.5점 | ||
| 계약질서 미준수 | ○ 하도급법 위반 등 (-5점) ○ 임금 체불 업체 (-5점)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5점) | -15점 | ||
| 일자리 창출 | ○ 신규채용 우수기업 (+1점) | +1점 | ||
| 입찰가격 |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70점 |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15점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배점 | 비고 |
| 이행실적 | ∙ 당해용역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내 용역이행실적 |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 15.0 13.5 12.0 10.5 9.0 |
2) 경영상태: 15점
㉮ 재무비율
| 심 사 항 목 | 등 급 | 배점 | 비고 |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 7.5 7.0 6.5 6.0 5.5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 25% 미만 | 7.5 7.0 6.5 6.0 5.5 |
※ 재무상태의 평가는 이 세부기준 제5조제3항제4호의 자료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14.7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4.5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14.3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4.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3.7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3.5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3.3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2.0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11.7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1.5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0.0 |
비고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3.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3) 신인도: +14점 ~ -15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2)에 따른다.
4) 입찰가격: 70점
| 심 사 항 목 | 등급 및 배점 |
| 입 찰 가 격 | ※ 평점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평점 = 70 - 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평점 = 7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 계 | 100점 | |||
| 수행능력 | 경영상태 | 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 10점 | |
| 신인도 | 사회적 약자기업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0점)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0.5점)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1점)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2점) | +5.5점 |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적용 |
| 지역업체 | ○ 제주 소재 업체 (+2점) | +2점 | ||
| 공동수급체 구성 |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5.5점) | +5.5점 | ||
| 계약질서 미준수 | ○ 하도급법 위반 등 (-5점) ○ 임금 체불 업체 (-5점)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5점) | -15점 | ||
| 일자리 창출 | ○ 신규채용 우수기업 (+1점) | +1점 | ||
| 입찰가격 |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90점 |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10점
㉮ 재무비율
| 심 사 항 목 | 등 급 | 배점 | 비고 |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 5.0 4.5 4.0 3.5 3.0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 5.0 4.5 4.0 3.5 3.0 |
※ 재무상태의 평가는 이 세부기준 제5조제3항제4호의 자료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9.7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5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9.3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8.7 |
| 신용평가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8.5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8.3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8.0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7.7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7.5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7.0 |
비고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3.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3) 신인도: +14점 ~ -15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2)에 따른다.
4) 입찰가격: 90점
| 심 사 항 목 | 등급 및 배점 |
| 입 찰 가 격 | ※ 평점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평점 = 9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평점 = 9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2] <개정 2021.9.30.> 신인도 평가방법 (제3조 관련)
1. 신인도 평가 공통사항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신인도 합산점수가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거나 수행능력 취득점수보다 감점이 많은 경우 그 초과 가점이나 감점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한도 | 평점 | ||||||||||||
| 사회적약자 기업 | 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2 | 2 | ||||||||||||
| B.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 0.5 | ||||||||||||||
| ○ 여성기업 | |||||||||||||||
|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0.5 | ||||||||||||||
| ○ 여성고용 우수기업 | |||||||||||||||
| - 여성 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 | 0.5 | ||||||||||||||
| - 여성 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 | 0.25 | ||||||||||||||
|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0.5 | ||||||||||||||
| C.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 1 | ||||||||||||||
| ○ 장애인기업 | |||||||||||||||
|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1 | ||||||||||||||
|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
| - 장애인 고용률이 3% 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 6인 이상 | 1 | ||||||||||||||
| - 장애인 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 3인 이상 | 0.5 | ||||||||||||||
| D.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 2.0 | ||||||||||||||
| ○ 사회적 기업 | |||||||||||||||
|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사회적 기업 | 2.0 | ||||||||||||||
| -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 1.5 | ||||||||||||||
| - 사회적협동조합(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2.0 | ||||||||||||||
| -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 2.0 | ||||||||||||||
| -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정) | 2.0 | ||||||||||||||
| 지역 업체 | E.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 | 2 | |||||||||||||
| ○ 제주 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2 | ||||||||||||||
| ○ 제주 소재 중기업 | 1.5 | ||||||||||||||
| 공동 수급체 구성 | F.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 5.5 | |||||||||||||
| ○ 사회적 약자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출자(분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2 | ||||||||||||||
| - 여성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0.5 | ||||||||||||||
| - 장애인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1 | ||||||||||||||
| -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2 | ||||||||||||||
| - 예비 사회적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1.5 | ||||||||||||||
| -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2 | ||||||||||||||
| - 자활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2 | ||||||||||||||
| - 마을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2 | ||||||||||||||
| ○ 제주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
| - 제주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2 | ||||||||||||||
| - 제주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미만 10% 이상인 경우 | 1.5 | ||||||||||||||
| - 제주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1.5 | ||||||||||||||
| - 제주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미만 10% 이상인 경우 | 1 | ||||||||||||||
| 계약 질서 미준수 | G.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하도급대금, 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5 | |||||||||||||
| H. 임금 체불 업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 - 공개횟수당 –1점, 최고 –5점 | -5 | ||||||||||||||
| I.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미제출(단순노무용역에 한함)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6) 미제출 시 -5점 | -5 | ||||||||||||||
| 일자리 창출 | J. 신규채용 우수기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배점
신설기업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점, 3~5인인 경우 0.5점, 1~2인 경우 0.2점 | 1 |
비고
1. 신인도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B"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다. “D”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라. 동일인물이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D”의 사회적 기업(예비포함), “J”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2.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3.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J”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신인도 평가항목 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5. “F”의 제주소재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E”의 “제주 소재 업체 평가” 및 “F”의 제주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시 “제주 소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해야 한다.
-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E”의 제주 소재 업체 평가 및 “F” 제주소재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7. “F”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사회적 약자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40% 미만일 때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지역업체 평가의 경우 출자 또는 분담비율이 10% 미만일 경우 0점으로 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 “F”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A”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출자비율 10% 이상 충족 시 2점을 적용한다.
(적용례) W(장애인기업,40%), X(중증장애인기업,10%), Y(제주소재 중기업,30%), Z(사회적 기업,20%)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평점 1점(W), 중증장애인기업 10% 이상인 경우 평점 2점(X), 제주소재 중기업의 출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평점 1.5점(Y), “D”의 사회적 기업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 20%를 곱한 평점은 0.4점(Z) 부여
* 해당 공동수급체가 “A” 내지 “F”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평점은 4.9점=(1+2+1.5+0.4)
다. 동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F”의 공동수급체 구성 내의 각 항목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적용례) 공동수급체 구성원 X(출자비율 40%)가 장애인기업이면서 제주소재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평점 1점과 “제주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평점 2점 중 높은 평점인 2점 부여
8. “J”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6년 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5년 11월 | 15년 12월 | 16년 1월 |
| 100 | 102 | 102 |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4년 11월 | 14년 12월 | 15년 1월 |
| 95 | 96 | 97 |
* 당해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00+102+102)/3=101.3333, 102명
*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95+96+97)/3=96, 96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2/96 = 1.0625, 증가율은 6.25%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이면 1점, 3~5인이면 0.5점, 1~2인이면 0.2점으로 평가한다.
-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 분 | 5월 | 6월 | 7월 |
| 월별 신규고용인원 | 5 | 4 | 5 |
|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 5 | 9 | 14 |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9. “G”의 하도급법 위반 등은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업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평가한다.
10. “H”의 임금 체불 업체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 간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별표 3] <개정 2023. 12. 13.>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제3조 관련)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심사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합산하여 산정함.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당해 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라. 경영상태의 신용평가와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또는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평가는 별표2 “F”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른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2.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소기업,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라. 당해용역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나.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설업체나 합병․분할합병 한 업체의 재무제표를 통한 경영상태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설업체의 경우 : 최초결산서로 재무상태를 평가한다.
2)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 :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재무상태 평가 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재무상태 평가시 최초 결산서로 본다.
3)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제4호다목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9.30.>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용 역 명:
◦ 수 요 기 관:
◦ 입 찰 일 시: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재 무 관 귀하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3. 회 사 명:
2. 용 역 명: 4. 제 출 자: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 무 관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9.30.>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 공고번호 | 업 체 명 | (전화) | ||
| 입찰일시 | 대 표 자 | |||
| 용 역 명 | 업종구분 | 감리( ), 설계( ), 기타( ) | ||
| 용역기간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 입찰금액 | 소 속 | |||
| 예정가격 | 직 위 | |||
| 성 명 | ||||
| 제출기한 | ||||
| 전화번호 | (Fax) | |||
4. 종합평가
(단위: 점)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입찰가격 | ||||
| 당해용역수행능력 | 이행실적 | |||
| 경영상태 | ||||
| 신 인 도 |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9.30.>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 청 인 | 업 체 명 (상호) | 대 표 자 | |||||||
| 전화번호 | |||||||||
| 영 업 소 재 지 | |||||||||
| 증명서용도 | |||||||||
| 사 업 자 번 호 | |||||||||
| 제 출 처 | |||||||||
|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구 분 | 설계( ) 감리( ) 기타( ) : | ||||||
| 용역개요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 모 | 이 행 실 적 | 비고 | ||||
| 비율 | 실 적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년 월 일 | ||||||||
|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FAX번호: ) |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주1)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9.30.> 각 서
용 역 명: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기재사항에 대해 해당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다 음
1.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3. 최근 3년간 하도급대금, 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4.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5.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6.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
7.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제주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9.30.>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발 행 기 관 (확인기관) | 비 고 |
| 총 괄 | 1 | 적격심사신청서 | 신청자 | 별지 제1호서식 |
| 2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 | 별지 제2호서식 | |
| 경영상태 | 3 | ① 재무제표 - 연말결산보고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사확인재무제표 | ||
| -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서 | ||||
|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이행실적 | 4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관련협회 및 발주처 | 별지 제3호서식 |
| 신 인 도 | 5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관계기관 등 | |
[별지 제6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