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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0호 · 2024.1.10. 발령 · 2024.1.18. 시행 · 원문 확인 2026.10.16.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0호(2024.1.10. 발령, 2024.1.18. 시행) 판 전문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문 출처전북특별자치도 고시/공고 게시판 — 고시 제2024-10호 · 고시 제2024-10호 첨부 전문(HWP)

적격통과점수원문: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의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 행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목차 (22개 항목 — 눌러서 펼치기)
  1.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3. 제3조 (적용범위)
  4. 제4조 (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교부)
  5. 제5조 (평가기준)
  6. 제6조 (적격심사 제출서류)
  7. 제7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8. 제8조 (낙찰자 결정)
  9. 제9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10. 제10조 (그 밖의 사항)
  11. 부칙
    1. 부 칙 <제2020-41호, 2020. 2. 12.>
    2. 부 칙 <제2022-17호, 2022. 1. 24.>
    3. 부 칙 <제2024-10호, 2024. 1. 10.>
  12.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3. [별표 2] 신인도 평가방법
  14. [별표 3]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제5조 관련)
  15. [별표 4]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6.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17.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8. <별지 제3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19.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2024. 1.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시․군․구 등)가 집행하는 일반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정의)

①“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역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총칭한다.

②“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이란 일반용역 중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③“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단, 건설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용역은 제외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심사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 적용한다.

제4조 (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교부)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 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 또는 교부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열람 또는 교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기준)

①일반용역 및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별표 2]에 의한다.

②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③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평가방법은 [별표 4]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6조 (적격심사 제출서류)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재무제표 1부

가.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 상태를 평가한다.

다.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라.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6.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1호 ~ 제4호 서식)

제7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음에도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8조 (낙찰자 결정)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의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 행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10조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을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2020-41호, 2020. 2. 12.>

1. (시행일)이 세부기준은 2020년 2월 12일 이후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이 세부기준은 2020년 2월 12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2-17호, 2022. 1. 24.>

1. (시행일)이 세부기준은 2022년 1월 24일 이후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이 세부기준은 2022년 1월 24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24-10호, 2024. 1. 10.>

1. (시행일)이 세부기준은 2024년 1월 18일 이후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이 세부기준은 2024년 1월 18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 점비 고
계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비율3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입찰자가선택
○ 재무비율
•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30
(15)
(15)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30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5
(5)
(4)
(3)
신 인 도희망기업○ 여성기업(0.5)
○ 장애인기업(1)
○ 사회적기업(예비포함) 등(2)
3.5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합산적용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일자리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1)
○ 청년창업기업(0.5)
1.5
계약질서 미준수○ 하도급법 위반 등(-5)
○ 임금체불업체(-5)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5)
-15
Ⅲ.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3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8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10억이상 : 평점=3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평가)
․ | |는 절대 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0

낙찰하한율
77.995%


낙찰하한율
87.745%



(30억이상
낙찰하한율 72.995%)

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용역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일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가. 이행실적 : 35점

심사항목등 급배점한도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35
31
27
23
20

나. 경영상태 : 3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0,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3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0.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3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30.0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3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30.0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29.4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28.8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28.2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24.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배점등 급평점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51) 100%이상
2) 70%이상 - 100%미만
3) 40%이상 - 70%미만
4) 10%이상 - 40%미만
5) 10%미만
15.0
14.5
14.0
13.5
13.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51) 100%이상
2) 70%이상 - 100%미만
3) 40%이상 - 70%미만
4) 10%이상 - 40%미만
5) 10%미만
15.0
14.5
14.0
13.5
1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통계자료를 적용한다.

다. 신인도 : +5.5점 ~ -15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 점비 고
계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비율2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26입찰자가선택
○ 재무비율
•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26
(13)
(13)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26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4
(4)
(3)
(2)
신 인 도희망기업○ 여성기업(0.5)
○ 장애인기업(1)
○ 사회적기업(예비포함) 등(2)
3.5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합산적용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일자리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1)
○ 청년창업기업(0.5)
1.5
계약질서 미준수○ 하도급법 위반 등(-5)
○ 임금체불업체(-5)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5)
-15
Ⅲ.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5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평가)
․ | |는 절대 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50낙찰하한율
85.495%


낙찰하한율
87.745%





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용역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일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가. 이행실적 : 20점

심사항목등 급배점한도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20
18
16
14
12

나. 경영상태 : 26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26.0
AA+, AA0,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26.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26.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26.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26.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26.0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26.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26.0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25.2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24.4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23.6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23.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배점등 급평점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31) 100%이상
2) 70%이상 - 100%미만
3) 40%이상 - 70%미만
4) 10%이상 - 40%미만
5) 10%미만
13.0
12.5
12.0
11.5
11.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31) 100%이상
2) 70%이상 - 100%미만
3) 40%이상 - 70%미만
4) 10%이상 - 40%미만
5) 10%미만
13.0
12.5
12.0
11.5
11.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통계자료를 적용한다.

다. 신인도 : +5.5점 ~ -15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 점비 고
계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비율7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20입찰자가선택
○ 재무비율
•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20
(10)
(1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20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3
(3)
(2.5)
(2)
신 인 도희망기업○ 여성기업(0.5)
○ 장애인기업(1)
○ 사회적기업(예비포함) 등(2)
3.5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합산적용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일자리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1)
○ 청년창업기업(0.5)
1.5
계약질서 미준수○ 하도급법 위반 등(-5)
○ 임금체불업체(-5)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5)
-15
Ⅲ.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7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7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평가)
․ | |는 절대 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70낙찰하한율
86.745%


낙찰하한율
87.745%





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용역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일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가. 이행실적 : 7점

심사항목등 급배점한도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7.0
6.5
6.0
5.5
5.0

나. 경영상태 : 2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0,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2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20.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2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2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20.0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2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20.0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19.5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19.0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18.5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18.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배점등 급평점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01) 100%이상
2) 70%이상 - 100%미만
3) 40%이상 - 70%미만
4) 10%이상 - 40%미만
5) 10%미만
10.0
9.5
9.0
8.5
8.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01) 100%이상
2) 70%이상 - 100%미만
3) 40%이상 - 70%미만
4) 10%이상 - 40%미만
5) 10%미만
10.0
9.5
9.0
8.5
8.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통계자료를 적용한다.

다. 신인도 : +5.5점 ~ -15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 점비 고
계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10입찰자가선택
○ 재무비율
•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10
(5)
(5)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10
신 인 도희망기업○ 여성기업(0.5)
○ 장애인기업(1)
○ 사회적기업(예비포함) 등(2)
3.5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합산적용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일자리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1)
○ 청년창업기업(0.5)
1.5
계약질서 미준수○ 하도급법 위반 등(-5)
○ 임금체불업체(-5)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5)
-15
Ⅲ.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9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평가)
․ | |는 절대 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90낙찰하한율
87.745%








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용역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일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가. 경영상태 : 1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0,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1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0.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1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10.0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1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10.0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9.8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9.6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9.4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6.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배점등 급평점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51) 100%이상
2) 70%이상 - 100%미만
3) 40%이상 - 70%미만
4) 10%이상 - 40%미만
5) 10%미만
5.0
4.4
3.7
3.4
3.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51) 100%이상
2) 70%이상 - 100%미만
3) 40%이상 - 70%미만
4) 10%이상 - 40%미만
5) 10%미만
5.0
4.4
3.7
3.4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통계자료를 적용한다.

다. 신인도 : +5.5점 ~ -15

[별표 2] 신인도 평가방법

1. 신인도 평가 공통사항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신인도 분야별 평가방법

구 분평 가 항 목배점한도평 점
희망기업A.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
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0.5
B.장애인기업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1
C.사회적 기업(예비포함)등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정)
2
1.0
0.8
1.0
1.0
1.0
중소기업D.중소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기업
0.5
0.5
0.3
일자리창출E.신규채용 우수기업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배점
증가율5%이상4%이상5%미만3%이상 4%미만2%이상 3%미만1%이상 2%미만
배점10.80.60.40.2
1
F.청년창업기업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0.50.5
계약질서
미준수
G.하도급법 위반 등
○임금 체불,최저임금 미준수 등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건당 –1점, 최고 –5점
○하도급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건당 –1점, 최고 –5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
-건당 –1점, 최고 -5점
-5
H.임금 체불 업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
-공개 횟수당 –1점, 최고 –5점
-5
I.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미제출(단순노무용역에 한함)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7호)미제출시 –5점
-5

[주]①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항목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평가할 수 있다.

②"D”의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 최근 3개월간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

2)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9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7.11‘17.12‘18.1
100102101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8.11‘18.12‘19.1
104104105

*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2+101)/3 = 101.0

**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4+104+105)/3 = 104.3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3333/101.0 = 1.0330 증가율 3.30%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점, 3~5인인 경우 0.5점, 1~2인이면 0.2점으로 평가한다.

-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한다.

-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19년 8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구분‘19.5‘19.6‘19.7
월별 신규고용인원54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59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5+9+14)/3=9.333333 =10명

4)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이 0인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④“F”의 청년창업기업은 설립 당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한다(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인정됨).

⑤“G”의 하도급법 위반 등은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⑥“H”의 임금 체불 업체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 간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별표 3]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제5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고
계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70점)
당해용역
이행실적
(35점)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비율35
- 100%이상35.0
- 75%이상~100%미만31.5
- 50%이상~ 75%미만28.0
- 25%이상~ 50%미만24.5
- 0%이상~ 25%미만21.0
경영상태
(30점)
·신용평가등급30입찰자 선택
·재무비율
-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30
(15)
(15)
·종합평가(재무비율 + 신용평가등급)30
지역업체
참여도
(5점)
‧지역업체 참여비율5
- 40%이상5
- 30%이상~40%미만4
- 20%이상~30%미만3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을 다음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30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0

2.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고
계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50점)
당해용역
이행실적
(26점)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비율26
- 100%이상26.0
- 75%이상~100%미만23.4
- 50%이상~ 75%미만20.8
- 25%이상~ 50%미만18.2
- 0%이상~ 25%미만15.6
경영상태
(20점)
·신용평가등급20입찰자 선택
·재무비율
-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20
(10)
(10)
·종합평가(재무비율 + 신용평가등급)20
지역업체
참여도
(4점)
‧지역업체 참여비율4
- 40%이상4
- 30%이상~40%미만3
- 20%이상~30%미만2.5
입찰가격
(50점)
‧입찰가격을 다음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50 -2│(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50

3.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고
계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30점)
당해용역
이행실적
(17점)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비율17
- 100%이상17.0
- 75%이상~100%미만15.3
- 50%이상~ 75%미만13.6
- 25%이상~ 50%미만11.9
- 0%이상~ 25%미만10.2
경영상태
(10점)
·신용평가등급10입찰자 선택
·재무비율
-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10
(5)
(5)
·종합평가(재무비율 + 신용평가등급)10
지역업체
참여도
(3점)
‧지역업체 참여비율3
- 40%이상3
- 30%이상~40%미만2.5
- 20%이상~30%미만2
입찰가격
(70점)
‧입찰가격을 다음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70 -4│(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70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고
계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10점)
경영상태
(10점)
·신용평가등급10입찰자 선택
·재무비율
-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10
(5)
(5)
·종합평가(재무비율 + 신용평가등급)10
입찰가격
(90점)
‧입찰가격을 다음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90 -20│(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90

※ 폐기물처리용역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가점수(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
미만
AAA, AA+, AA0,AA-,A+,
A0,A-,
BBB+,BBB0
BBB-
A1,A2+,
A20,A2-,
A3+,A30,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A+,AA0, AA-,A+,A0,A-,BBB+,
BBB0,BBB-에 준하는 등급
30201010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29.519.49.89.8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2918.89.69.6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28.518.29.49.4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18.012.066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등 급평가점수(추정가격 기준)
10억원이상10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100%이상(기준비율)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25%미만
15.0
13.5
12.0
10.5
9.0
10
9
8
7
6
5
4.5
4
3.5
3
5
4.5
4
3.5
3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이상(기준비율)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25%미만
15.0
13.5
12.0
10.5
9.0
10
9
8
7
6
5
4.5
4
3.5
3
5
4.5
4
3.5
3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1)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평균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시 기준비율을 명시한다. 신용평가등급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1] 신용평가방법 [주] ①, ②, ③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연말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며, 기준업종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용역에 지역업체 참여비율 20%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

[별표 4]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라.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당해 용역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별지3)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다. 당해 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양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부서)장이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라. 서류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

◦ 용 역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재 무 관 귀하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제 출 자 :

2. 용 역 명 :

위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 무 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관 리 번 호
입 찰 일 시
용 역 명
용 역 기 간
입 찰 금 액
예 정 가 격
제 출 기 한

2. 심사대상입찰자

업 체 명(전화)
대 표 자
업종구분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
이 행 실 적
경 영 상 태
지역업체참여도
입 찰 가 격
신 인 도

<별지 제3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업 체 명 (상호)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구 분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계약일자계약기간규 모이 행 실 적비 고
비 율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주 1)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건 명 :

1.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인 경우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공제부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