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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사관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 2023.1.5. 발령 · 2023.1.5. 시행 · 원문 확인 2026.10.16.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2023.1.5. 발령, 2023.1.5. 시행) 판 전문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문 출처경상남도 고시공고 제2023-23호 — 일반용역 및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공고(붙임 2 개정전문) · 경상남도 누리집 첨부 개정전문(HWP)

적격통과점수원문: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의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목차
  1. 제1조(목적)
  2. 제2조(평가기준)
  3. 제3조 (수행능력 결격 사유)
  4. 제4조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5. 제5조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
  6. 제6조 (그 밖의 사항)
  7. 부 칙
  8. <별표 1>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별표 2> 청사관리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별표1 적용>
  10.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11.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2. 【별지 제3호 서식】 청사관리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3.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4. 【별지 제5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경상남도 공고 제2023– 호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 격 심 사 세 부 기 준

경상남도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시․군 포함)에서 집행하는 청사관리용역 계약업무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 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3조 (수행능력 결격 사유)

① 낙찰자 결정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의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3. 청사관리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서식)

제5조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6조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청소용역․폐기물처리용역․헬기임차용역 등 다른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에 의하고,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세부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②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 2019-1523호)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청사관리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청소, 시설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실적33점
경영상태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부채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30점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5점
신 인 도※<별표2> 6)신인도 평가기준 참조+10.5~
△4.0점
근로조건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2점
입찰가격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30점
계100점
결격사유재무위험∙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3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3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33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배 점비고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 계약실적최근 5년 내의 청사관리용역 실적으로서 건물연면적
(해당용역 건물면적대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100%이상
2) 75%이상∼100%미만
3) 50%이상∼75%미만
3) 25%이상∼50%미만
5) 25%미만
33
30
27
24
21

2) 경영상태 : 3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등 급배 점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200%미만
3) 200%이상∼300%미만
4) 300%이상
15.0
13.0
11.0
9.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150%미만
3) 50%이상∼100%미만
4) 50%미만
15.0
13.0
11.0
9.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3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3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3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30.0
BB+,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29.0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28.0
B+, B°,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27.0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26.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평가요소등 급배점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1) 40% 이상
2) 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3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2점

심 사 항 목평가점수
제출시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1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0
계20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청사관리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청소, 시설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실적23점
경영상태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부채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20점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5점
신 인 도※<별표2> 6)신인도 평가기준 참조+10.5~
△4.0점
근로조건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2점
입찰가격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50점
계100점
결격사유재무위험∙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 = 5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23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배 점비고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 계약실적최근 5년 내의 청사관리용역 실적으로서 건물연면적
(해당용역 건물면적대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100%이상
2) 75%이상∼100%미만
3) 50%이상∼75%미만
3) 25%이상∼50%미만
5) 25%미만
23
21
18
15
12

2) 경영상태 : 2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등 급배 점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200%미만
3) 200%이상∼300%미만
4) 300%이상
10.0
8.7
7.4
6.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150%미만
3) 50%이상∼100%미만
4) 50%미만
10.0
8.7
7.4
6.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2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2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20.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2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2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2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20.0
BB+,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19.0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18.0
B+, B°,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17.0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16.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평가요소등 급배점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1) 40% 이상
2) 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3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2점

심 사 항 목평가점수
제출시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1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0
계20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청사관리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청소, 시설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실적15점
경영상태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부채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8점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5점
신 인 도※<별표2> 6)신인도 평가기준 참조+10.5~
△4.0점
근로조건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2점
입찰가격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70점
계100점
결격사유재무위험∙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 = 7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15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배 점비고
최근 5년 내 청사관리용역 계약실적최근 5년 내의 청사관리용역 실적으로서 건물 연면적
(해당용역 건물면적대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100%이상
2) 75%이상∼100%미만
3) 50%이상∼75%미만
3) 25%이상∼50%미만
5) 25%미만
15
13
11
9
7

2) 경영상태 : 8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등 급배 점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200%미만
3) 200%이상∼300%미만
4) 300%이상
4.0
3.4
2.7
2.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150%미만
3) 50%이상∼100%미만
4) 50%미만
4.0
3.4
2.7
2.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8.0
AA+, AA°,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8.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8.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8.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8.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8.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8.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8.0
BB+,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7.8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7.6
B+, B°,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7.4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6.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평가요소등 급배점비고
지역업체 참여도∙지역업체 참여비율1) 40% 이상
2) 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3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2점

심 사 항 목평가점수
제출시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1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0
계20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청사관리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 고
해당
용역
수행
능력
경영상태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8점가, 나
선택적용
특 별
신 인 도
∙ 해당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4.0~
△2.0점
근로
조건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2점
입찰
가격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90점
계100점
결격
사유
재무위험∙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 = 9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 8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등 급배 점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100%이상
2) 75%이상~100%미만
3) 50%이상~ 75%미만
4) 25%이상~ 50%미만
5) 0%이상~ 25%미만
4.0
3.5
3.0
2.5
2.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이상
2) 75%이상~100%미만
3) 50%이상~ 75%미만
4) 25%이상~ 50%미만
5) 0%이상~ 25%미만
4.0
3.5
3.0
2.5
2.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8.0
AA+, AA°,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8.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8.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8.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8.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8.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8.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8.0
BB+,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7.8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7.6
B+, B°,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7.4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6.0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2점

심 사 항 목평가점수
제출시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1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0
계20

3) 특별신인도 : +4.0~△2.0점

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 점
특별신인도∙ 해당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 주1)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청사관리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2)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규모(금액)를 말한다.
2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2.00
△1.00
△1.00

<별표 2> 청사관리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별표1 적용>

주 1)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해당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함.

다.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이행실적 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 및 주상 복합건물 중 주거용 면적은 실적에서 제외한다.

나. 청사관리용역 실적은 청소분야, 시설관리분야 각각 동일한 분야 계약실적에 한한다.

다.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라.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마. 해당용역의 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 제시한다.

바. 서류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기준업종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에 설립된 신규업체는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다.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라.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4)법인의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 평가방법

○ 청사관리용역 입찰참가자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한 경우의 실적 및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의 Ⅰ-4-나-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5)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평가방법

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 해당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 노임을 적용한다.

나. “퇴직금, 4대 보험료”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6)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평점(점)
가.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 고용촉진
(1)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청소용역은 제외)
(가) 여성고용율이 10%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 여성고용율이 5%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1.0
0.5
0.5
나. 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율이 3% 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율이 1.5% 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5
1.0
0.5
다. 사회적 경제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고용비율확인서)
(2)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고용비율확인서)
(3)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앙자활센터에서 확인한 경우(고용비율확인서)
(4)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경우(고용비율확인서)
0.5
0.5
0.5
0.5
라. 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1) 청년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4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설립 당시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2) 청년고용 우수기업
(가)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나)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다)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라)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0.5
1.0
0.8
0.6
0.4
마. 신규채용 우수기업
(1) 전년도 매월 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7%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8인 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월 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5%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6인 이상인 기업
(3) 전년도 매월 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2.5%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1.0
0.75
0.5
바. 공동수급체 구성
(1)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2) 장애인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3) 사회적 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4)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0.5
0.5
0.5
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0.5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0.5
자.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납세자의 날」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0.5
차.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0.5
카. 최근 3년 이내에 법령 또는 경상남도 조례에 의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0.5
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 제공
(1)「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0.5
0.5
0.5
파.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0.5
하.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75일 이상
(2) 지연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연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연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연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연일수 15일 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2)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등 사업장
(3)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2.00
△1.00
△1.00

※ 주)

①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나(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고용촉진)”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다(사회적 경제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평가한다.

라.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마. “마(신규채용 우수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바. 동일인물이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나(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다(사회적 경제기업)”,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마(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사. “바(공동수급체 구성)”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가”의 (2) 및 “나”의 (2)의 여성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수(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고용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③ “라”의 (2)의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 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 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 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 분´18.4´18.5´18.6´18.7´18.8´18.9
청년고용22244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4.3333/2)×100}-100 = 116.67%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 입 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마”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은 합산하여 계산(예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9월, 10월, 11월의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을 합산하여 계산. 다만,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로 계산)한다.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에 ‘퇴직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9월10월11월
월별 신규고용인원545
월별 퇴직인원010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4-1)+5}/3= 4.333333... = 5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 ~ 12월의 매월말 고용인원의 평균

***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입 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신설된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우수 기업 평가는 고용인원 8인 이상인 경우 2점, 6~7인인 경우 1.5점, 3~5 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⑤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라(청년고용)”, “마(신규채용)”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비율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린다.

⑥ “바”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 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30%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한다.

⑦ “가”의 (3), “다”, “사” 내지 “차”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⑧ “타”항의 평가는 각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⑨ “하”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물품(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⑩ 신인도 평가는 신인도 평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에 정한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⑪ “안전보건 확보정도” 분야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는 인증서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 시부터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찰등록번호 :

◦ 입찰대상용역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심사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분임)재무관 귀하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 2. 입찰대상 용역건명 :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관리번호
입찰일시
용 역 명
용역기간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2. 심사대상입찰자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구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
이 행 실 적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특별신인도
지역업체참여도
신 인 도
근로조건이행계획 적정성
입 찰 가 격
결 격 사 유

【별지 제3호 서식】 청사관리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업체명(상호)대 표 자
영업소재지전화번호
사업자번호제 출 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구분청 소 ( )
시설관리 ( )
기 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계약일자계약기간규 모이 행 실 적비고
비율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주 1)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함.

3)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경상남도 청사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연번내 용발 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1적격심사신청서신청자별지1호
2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신청자별지2호
경영상태3①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사확인 재무제표회계법인 등
②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회계법인 등
특별신인도4용역이행 실적증명서관련협회 및 발주처별지3호
근로조건5근로조건이행확약서신청자별지4호
기 타6그밖에 필요한 서류관계기관,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