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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 예규 제3호 · 2026.7.1. 발령 · 2026.7.16. 시행 · 원문 확인 2026.10.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의 예규 제3호(2026.7.1. 발령, 2026.7.16. 시행) 판 전문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문 출처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예규 제3호) 본문·별표·서식

적격통과점수원문: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설분야용역의 경우 추정가격에 상관없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목차 (26개 항목 — 눌러서 펼치기)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심사자료 요구 및 제출)
  4. 제4조(심사기준)
  5. 제5조(심사방법)
  6.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7. 제7조(수행능력 결격사유)
  8. 제8조(낙찰자 결정)
  9. 제9조(재심사)
  10. 제10조(심사서류 부정·거짓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1. 제11조(그 밖의 사항)
  12. 부 칙 <2026. 7. 1.>
  13. [별표 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제4조 관련)
  14. [별표 2]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제4조 관련)
  15.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제4조 관련)
  16. [별표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제4조 관련)
  17. [별표 5]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제4조 관련)
  18. [별표 6] 어장정화·정비용역 적격심사(제4조 관련)
  19.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제4조 관련)
  20.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21.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22. [별지 제3호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23. [별지 제4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24. [별지 제5호서식] 차 량 보 유 현 황
  25. [별지 제6호서식] 각 서
  26. [별지 제7호서식] 제출서류목록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시행 2026.07.16]

(제정) 2026-07-01 예규 제 3호

관리책임부서명 : 회계관리과, 회계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시설분야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육상운송용역, 어장정화·정비용역)을 총칭한다.

2. “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시설물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汚泥: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7. “어장정화·정비용역”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등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사자료 요구 및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해당 용역에 한함)(별지 제4호서식)

5. 차량보유현황 1부(해당 용역에 한함)(별지 제5호서식)

6. 각서 1부(별지 제6호서식)

7.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7호서식)

8. 기타 증빙서류(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각 1부

제4조(심사기준)

① 용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해당 용역의 내용과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평가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그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 1

2.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별표 2

3.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별표 3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평가기준: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별표 5

6. 어장정화·정비용역 평가기준: 별표 6

② 하나의 용역에 둘 이상의 평가기준이 혼합되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별 적용기준, 분야별 구성비율 및 기준금액(또는 규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평가점수에 해당 분야의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③ 적격심사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행실적 평가를 위해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 따른다.

⑦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하되, 제출된 자료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하 “참여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규모 또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참여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7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설분야용역의 경우 추정가격에 상관없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8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심사서류 부정·거짓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11조(그 밖의 사항)

①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지침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의 기준을 명시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6. 7. 1.>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예규는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2.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진행 중인 입찰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및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입찰 및 적격심사 등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제4조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내 용배점한도(점)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
(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168-
경영상태신용평가28166
재무비율
지역업체
참여도
442
신인도특별 신인도--+1
일반 신인도+9.0~△6.5+9.0~△6.5+9.0~△6.5
계48288
2. 입찰가격507090
3.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222
합 계100100100

주1)각 평가의 배점 및 평점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이하 [별표1]에서 [별표6]까지 같다)

2. 이행실적

구 분이행실적 비율별 평가점수
100% 이상100% 미만
∼70% 이상
70% 미만
∼40% 이상
40% 미만
∼10% 이상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5억원 이상16.013.911.89.6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8.06.95.84.8

주1)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료(준공)된 동등 이상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동등 이상 용역에 대한 인정범위, 기준 등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2)이행실적의 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그 밖에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평 점 (배점한도별)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8166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28166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28166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28166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7166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615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5144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22112

주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2)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3)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4)신용평가 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재무비율

평 가 등 급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 120% 이상14.08.03.014.08.03.0
B. 120% 미만
~80%이상
13.07.02.313.07.02.3
C. 80% 미만
~40% 이상
11.06.01.611.06.01.6
D. 40% 미만9.05.01.09.05.01.0

주1)재무비율은 재무제표에 의해 평가하며,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각각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분류한 업종비율을 적용하되, 이를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3)적격심사 적용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회계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평가대상업종에 대한 업종평균율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상의 자산·자본의 관계비율에 나타난 업종평균율을 우선 적용하며, 업종평균율이 없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의 자료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한다.

5)적격심사 대상자가 단일기업 내에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일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업종평균율이 부(-)의 수치로서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이 양(+)의 수치이면 최고점으로 평가하고,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도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하며,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4. 지역참여도

심사항목등 급평가점수 (점)비 고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지역업체 참여비율1) 40% 이상
2) 40% 미만∼30%이상
3) 30% 미만∼20%이상
4) 20% 미만
4
3
2
0
4
3
2
0
2.0
1.5
1
0

주1)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지역업체의 범위 및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및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배점한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① 지역제한 경쟁입찰

② 지역제한이 아닌 경쟁입찰로서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3)해당 면허(등록·신고)를 보유한 업체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역업체로 본다.

4)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체 평가 시 배점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신인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6. 입찰가격

구 분평 점 산 식낙찰하한율
5억원 이상평점 = 5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87.745%
※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평점 = 7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87.745%
※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2억원 미만평점 = 9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87.745%
※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주1)|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함.

2)투찰율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금액을 백분율로 나타낸 비율임.

3)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평가점수(배점한도)비 고
제출시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①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주1)“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당해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시중노임단가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한다.

3)"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8. 기타(기술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과업 특성에 따른 필요시 기술인력 분야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 배점한도 범위에서 3점 이내로 별도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사항, 인력보유 상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배점조정 예시>

구 분심사분야배점한도(점)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135-
기술인력33-
경영상태28166
지역업체 참여도442
신인도특별--+1
일반+9.0~△6.5+9.0~△6.5+9.0~△6.5
계48288
2. ~ 3. (위 표와 같음)527292
합 계100100100

나. 기술인력 분야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당해 업체에서 최근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별표 2]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제4조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내 용배점한도(점)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
(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135-
경영상태신용평가281613
재무비율
기술능력기술능력 보유상황555
지역업체
참여도
442
신인도특별 신인도--+1
일반 신인도+9.0~△6.5+9.0~△6.5+9.0~△6.5
계503020
2. 입찰가격507080
합 계100100100

2. 이행실적

구 분이행실적 비율별 평가점수
100% 이상100% 미만
∼70% 이상
70% 미만
∼40% 이상
40% 미만
∼10% 이상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5억원 이상13.011.39.67.8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5.04.33.63.0

주1)[별표 1] “2.이행실적”의 “주1)∼주2)”에 따른다.

2)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평 점 (배점한도별)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81613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281613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281613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281613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71613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61512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51411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22119

주1)[별표 1] “3-가. 경영상태(신용평가)”의 “주1)∼주4)”에 따른다.

나. 재무비율

평 가 등 급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5억원 이상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 120% 이상14.08.06.514.08.06.5
B. 120% 미만
~80%이상
13.07.05.813.07.05.8
C. 80% 미만
~40% 이상
11.06.05.111.06.05.1
D. 40% 미만9.05.04.59.05.04.5

주1)[별표 1] “3-나. 경영상태(재무비율)”의 “주1)∼주6)”에 따른다.

4. 기술능력

심사항목평 점평 점비 고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5.0
4.3
3.6
3.0
5.0
4.3
3.6
3.0
5.0
4.3
3.6
3.0

주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분야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과업 성격에 따라 그 외 분야의 기술인력에 대해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사항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동일인이 2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지역참여도

심사항목등 급평가점수 (점)비 고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지역업체 참여비율1) 40% 이상
2) 40% 미만∼30% 이상
3) 30% 미만∼20% 이상
4) 20% 미만
4
3
2
0
4
3
2
0
2.0
1.5
1
0

주1)[별표 1] “4. 지역업체 참여도”의 “주1)∼주4)”에 따른다.

6. 신인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7. 입찰가격

구 분평 점 산 식낙찰하한율
5억원 이상평점 = 50 - 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30억이상(80.495%)
10억이상(82.995%)
5억이상(85.495%)
※ 투찰율 90.5%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평점 = 70 - 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86.745%
※ 투찰율 89.25%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2억원 미만평점 = 8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87.745%
※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75점으로 함

주1)[별표 1] “6. 입찰가격”의 “주1)∼주3)”에 따른다.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제4조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내 용배점한도(점)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
(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344-
경영상태신용평가2886
재무비율
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상황
기술보유상황
3
1
3
1
3
1
지역업체
참여도
44-
신인도특별 신인도--+1
일반 신인도+9.0~△9.5+9.0~△9.5+9.0~△9.5
계702010
2. 입찰가격308090
합 계100100100

2. 이행실적

구 분이행실적 비율별 평가점수
100% 이상100% 미만
∼70% 이상
70% 미만
∼40% 이상
40% 미만
∼10% 이상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7년)
5억원 이상34.029.52520.4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03.42.82.2

주1)[별표 1] “2.이행실적”의 “주1)∼주2)”에 따른다.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평 점 (배점한도별)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886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2886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2886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2886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786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67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564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2242

주1)[별표 1] “3-가. 경영상태(신용평가)”의 “주1)∼주4)”에 따른다.

나. 재무비율

평 가 등 급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5억원 이상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 120% 이상14.04.03.014.04.03.0
B. 120% 미만
~80%이상
13.03.02.313.03.02.3
C. 80% 미만
~40% 이상
11.02.01.611.02.01.6
D. 40% 미만9.01.01.09.01.01.0

주1)[별표 1] “3-나. 경영상태(재무비율)”의 “주1)∼주6)”에 따른다.

4. 기술능력

심 사 항 목배점한도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3
0
3
0
3
0
나. 기술보유
상황
A.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B.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신기술,
C.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인정된 신기술
D.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설비품질인증(EEC)
E.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GR)
111

주1)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최근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2)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 절약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당해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3)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5. 지역참여도(2억원 이상)

심사항목등 급평가점수(점)비 고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지역업체 참여비율1) 40% 이상
2) 40% 미만∼30% 이상
3) 30% 미만∼20% 이상
4) 20% 미만
4
3
2
0
4
3
2
0

주1)[별표 1] “4. 지역업체 참여도”의 “주1)∼주4)”에 따른다.

6. 신인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7. 입찰가격

구 분평 점 산 식낙찰하한율
5억원 이상평점 = 30 - 1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30억이상(72.995%)
10억이상(77.995%)
5억이상(82.995%)
※ 투찰율 93%이상인 경우 평점은 25점으로 함
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평점 = 8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87.745%
※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75점으로 함
2억원 미만평점 = 9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87.745%
※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주1)[별표 1] “6. 입찰가격”의 “주1)∼주3)”에 따른다.

[별표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제4조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배점한도(점)
3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282010
수행능력20188
경영상태201010
신인도+9∼△9.5+9∼△9.5+9∼△9.5
소 계684828
2. 입찰가격305070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222
합 계100100100
결격사유부실수행△15△10△5
재무위험△15△10△5

2. 이행실적

심사항목평가요소평가기준평 점
3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최근 5년간
당해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당해용역(생활폐기물) 및
유사용역(생활폐기물 外
및 청소용역업) 이행실적
-당해 용역금액 대비
100% 이상
75% 이상∼100% 미만
50% 이상∼75% 미만
25% 이상∼50% 미만
25% 미만
28.0
26.0
24.0
22.0
20.0
20.0
19.0
18.0
17.0
16.0
10.0
9.0
8.0
7.0
6.0

주1)최근 5년(단,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당해용역) 이행실적과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유사용역) 이행실적(청소용역업 이행실적 포함)의 합으로 계산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이행실적 및 청소용역업 이행실적은 실 이행실적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실적만을 인정한다.

2)이행실적의 평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그 밖에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의 이행실적은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한다.

3. 수행능력

심사항목평가요소평가기준평 점
3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수집․운반
차량확보
현 황
적정장비(압축,압착,밀폐식,진개,압롤,롤온,덤프 등 청소차)
-(보유대수/최소한의
필요대수)×100
100% 이상
50% 이상∼100% 미만
50% 미만
10.0
8.0
6.0
9.0
8.0
7.0
4.0
3.5
3.0
인 력
보유현황
적정인력
-(보유인력/최소한의
필요인력)×100
100% 이상
50% 이상∼100% 미만
50% 미만
10.0
8.0
6.0
9.0
8.0
7.0
4.0
3.5
3.0

주1)적정장비 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해당 시·군·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대수 대비 보유대수를 말한다.

2)적정인력은 해당 시·군·구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인력 대비 보유인력을 말하며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총원으로 한다.

3)적정장비 및 적정인력은 해당 용역의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최소한의 장비 및 인력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4.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평 점 (배점한도별)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3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2010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2010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2010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01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99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88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77

주1)[별표 1] “3-가. 경영상태(신용평가)”의 “주1)∼주4)”에 따른다.

나. 재무비율

심사항목평가요소평가기준평 점
3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재무상태
건 전 성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100
100% 미만
100% 이상∼150% 미만
150% 이상
10.0
8.0
6.0
5.0
4.0
3.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100% 이상
75% 이상∼100% 미만
75% 미만
10.0
8.0
6.0
5.0
4.0
3.0
자산규모[재산감정평가액/(원가계산총액/12)]×100100% 이상
75% 이상∼100% 미만
75% 미만
20.0
16.0
12.0
10.0
8.0
6.0

주1)재무상태 판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연말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기준업종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 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3)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같은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 절차를 거친 것에 의한다.

4)원가계산 총액은 해당 시·군·구의 당해용역 원가계산 결과를 말한다.

5)자산규모는 법인의 경우 법안의 재산감정평가액을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재산감정평가액을 말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격자가 감정한 평가서를 말한다.

6)재무상태 평가는 제출한 자료중 재무상태 건전성과 자산규모중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7)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5. 신인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6. 입찰가격

평 점 산 식낙찰하한율
30억 이상o 평점(점) = 30 - 6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15점으로 함
87.745%
30억 미만∼
10억 이상
o 평점(점) = 50 - 4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40점으로 함
87.745%
10억 미만o 평점(점) = 7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7.745%

주1)[별표 1] “6. 입찰가격”의 “주1)∼주3)”에 따른다.

7.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별표 1] “7.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의 “주1)∼주3)”에 따른다.

8. 결격사유

심사항목평가요소평가기준평 점
3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결격사유부실수행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15△10△5
재무위험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15△10△5

[별표 5]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제4조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내 용배점한도(점)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
(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166-
경영상태신용평가101010
재무비율
기술능력안전성 정도101010
지역업체
참여도
44-
신인도특별 신인도--+1
일반 신인도+9.0~△6.5+9.0~△6.5+9.0~△6.5
계403020
2. 입찰가격607080
합 계100100100
결격사유자격미달△20△20△20

2. 이행실적

구 분이행실적 비율별 평가점수
100% 이상100% 미만
∼70% 이상
70% 미만
∼40% 이상
40% 미만
∼10% 이상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7년)
5억원 이상16.013.911.89.6
5억원 미만
∼2억원 이하
6.05.24.43.6

주1)[별표 1] “2.이행실적”의 “주1)∼주2)”에 따른다.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평 점 (배점한도별)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10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101010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101010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101010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0101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99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888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555

주1)[별표 1] “3-가. 경영상태(신용평가)”의 “주1)∼주4)”에 따른다.

나. 재무비율

평 가 등 급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5억원 이상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A. 120% 이상5.05.05.05.05.05.0
B. 120% 미만
~80%이상
4.34.34.34.34.34.3
C. 80% 미만
~40% 이상
3.63.63.63.63.63.6
D. 40% 미만3.03.03.03.03.03.0

주1)[별표 1] “3-나. 경영상태(재무비율)”의 “주1)∼주6)”에 따른다.

4. 기술능력

심 사 항 목평 가 등 급배점한도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안전성 정도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및 공시불응
10
9
8
7
6
10
9
8
7
6
10
9
8
7
6

주1)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2)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5. 지역참여도

◦ [별표 1] “4. 지역업체 참여도”의 “주1)∼주4)”에 따른다.

6. 신인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7. 입찰가격

구 분평 점 산 식낙찰하한율
5억원 이상평점 = 60 - 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30억이상(80.495% )
10억이상(82.995%)
5억이상(85.495%)
※ 투찰율 90.5%이상인 경우 평점은 55점으로 함
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평점 = 70 - 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85.495%
※ 투찰율 90.5%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2억원 미만평점 = 80 - 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85.495%
※ 투찰율 90.5%이상인 경우 평점은 75점으로 함

주1)[별표 1] “6. 입찰가격”의 “주1)∼주2)”에 따른다.

8. 결격사유

심사항목평가요소심 사 내 용배점한도(점)
5억원 이상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결격사유자격미달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입찰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 소유차량으로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 한하여 인정)하는 ‘차량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20△20△20

주1)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2)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6] 어장정화·정비용역 적격심사(제4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심사
분야
(배점)
심사항목
(배점)
평 가 기 준평가
(배점)
평점
수행
능력
(70점)
시행
능력
(20점)
1.기술인력
(5점)
*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 적합여부
(적합 : 만점, 부적합 : 0점)
5점
2.선박
(10점)
10점
3.시설·장비
(5점)
5점
이행
실적
(20점)
최근 5년
이내 실적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A. 100%이상 20.0점
B. 75%이상 ~ 100%미만 18.0점
C. 50%이상 ~ 75%미만 16.0점
D. 25%이상 ~ 50%미만 14.0점
E. 0%이상 ~ 25%미만 12.0점
20점
경영
상태
(30점)
1.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A. 100%미만 15.0점
B. 100%이상 ~ 200%미만 13.9점
C. 200%이상 ~ 300%미만 12.8점
D. 300%이상 11.7점
15점
2.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A. 100%이상 15.0점
B. 75%이상 ~ 100%미만 13.9점
C. 50%이상 ~ 75%미만 12.8점
D. 50%미만 11.7점
15점
○ 비영리법인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30점)∙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30-|(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투찰율 98%이상인 경우 평점은 20점으로 함
* 낙찰하한율 : 30억이상(72.995%), 10억이상(77.995%)
30점
계100점100점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0,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28.9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27.8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26.7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25.6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24.5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23.4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22.3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21.2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20.1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18.0

주1)[별표 1] “3-가. 경영상태(신용평가)”의 “주1)∼주4)”에 따른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구 분심사
분야
(배점)
심사항목
(배점)
평 가 기 준평가(배점)평점
수행능력
(50점)
시행
능력
(15점)
1.기술
인력
(4점)
*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 적합여부
(적합 : 만점, 부적합 : 0점)
4점
2.선박
(7점)
7점
3.시설·장비
(4점)
4점
이행
실적
(15점)
최근 5년
이내 실적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A. 100%이상 15.0점
B. 75%이상 ~ 100%미만 13.5점
C. 50%이상 ~ 75%미만 12.0점
D. 25%이상 ~ 50%미만 10.5점
E. 0%이상 ~ 25%미만 9.0점
15점
경영
상태
(20점)
1.최근
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A. 100%미만 10.0점
B. 100%이상 ~ 200%미만 9.3점
C. 200%이상 ~ 300%미만 8.8점
D. 300%이상 8.0점
10점
2.최근
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A. 100%이상 10.0점
B. 75%이상 ~ 100%미만 9.3점
C . 50%이상 ~ 75%미만 8.8점
D. 50%미만 8.0점
10점
○ 비영리법인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입찰가격
(50점)
입찰가격(50점)∙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50-2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투찰율 90.5%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 낙찰하한율 : 85.495%
50점
계100점100점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0,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19.3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8.6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17.9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7.2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16.5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15.8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15.1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14.4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13.7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12.0

주1)[별표 1] “3-가. 경영상태(신용평가)”의 “주1)∼주4)”에 따른다.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구 분심사
분야
(배점)
심사항목
(배점)
평 가 기 준평가(배점)평점
수행
능력
(30점)
시행
능력
(7점)
1.기술인력
(2점)
*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 적합여부
(적합 : 만점, 부적합 : 0점)
2점
2.선박
(3점)
3점
3.시설·
장비
(2점)
2점
이행
실적
(8점)
최근 5년
이내 실적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A. 100%이상 8.0점
B. 75%이상 ~ 100%미만 6.9점
C. 50%이상 ~ 75%미만 5.8점
D. 25%이상 ~ 50%미만 4.7점
E. 0%이상 ~ 25%미만 3.6점
8점
경영
상태
(15점)
1.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A. 100%미만 7.5점
B. 100%이상 ~ 200%미만 7.0점
C. 200%이상 ~ 300%미만 6.4점
D. 300%이상 5.9점
7.5점
2.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A. 100%이상 7.5점
B. 75%이상 ~ 100%미만 7.0점
C. 50%이상 ~ 75%미만 6.4점
D. 50%미만 5.9점
7.5점
○ 비영리법인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입찰
가격
(70점)
입찰가격(70점)∙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70-4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투찰율 89.25%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 낙찰하한율 : 86.745%
70점
계100점100점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0,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14.5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4.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13.5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3.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12.5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12.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11.5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11.0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10.5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10.0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9.0

주1)[별표 1] “3-가. 경영상태(신용평가)”의 “주1)∼주4)”에 따른다.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구 분심사
분야
(배점)
심사
항목
(배점)
평 가 기 준평가
(배점)
평점
수행
능력
(10점)
시행
능력
(5점)
1.기술인력
(1점)
*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 적합여부
(적합 : 만점, 부적합 : 0점)
1점
2.선박
(3점)
3점
3.시설·장비
(1점)
1점
경영
상태
(5점)
1.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A. 100%미만 2.5점
B. 100%이상 ~ 200%미만 2.1점
C. 200%이상 ~ 300%미만 1.8점
D. 300%이상 1.5점
2.5점
2.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A. 100%이상 2.5점
B. 75%이상 ~ 100%미만 2.1점
C. 50%이상 ~ 75%미만 1.8점
D. 50%미만 1.5점
2.5점
○ 비영리법인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특별신인도(+2)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 합계액이 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 2점+2점
입찰
가격
(90점)
입찰가격(90점)∙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90-20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 낙찰하한율 : 87.745%
90점
계100점100점

주 1)특별신인도 가산점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10점)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특별신인도 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5.0
AA+, AA0,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4.8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4.6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4.4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4.3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3.9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3.8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3.7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3.6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3.4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3.2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3.0

주1)[별표 1] “3-가. 경영상태(신용평가)”의 “주1)∼주4)”에 따른다.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제4조 관련)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1. 특별 신인도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수행능력 배점한도에서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 때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인정범위와 기준규모·금액을 입찰공 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어장정화․정비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6]의 주석에서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일반 신인도

심 사 항 목세 부 항 목평점(점)
가. 여성기업(1)「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1.0
(2)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1.0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0.75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0.5
나. 장애인기업(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1.0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1.0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의무고용률 이상인 기업0.5
다. 사회적
기업 등
(1)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1.0
(2)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0.5
(3)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1.0
(4) 지방자치단체 지정 ‘자활기업’1.0
(5) 중앙부처 지정 ‘사회적협동조합’1.0
(6)「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0.5
심 사 항 목세 부 항 목평점(점)
라. 중소기업(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1.5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1.0
마. 고용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
(1)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등
- 11% 이상2.0
- 9% 이상1.0
- 5% 이상0.5
직전년도 고용 없는 경우
- 6인 이상1.5
- 3∼5인1.0
- 1∼2인0.5
(2)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6인 이상1.5
- 3∼5인1.0
- 1∼2인0.5
바.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률 1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1.0
- 청년고용률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 5인 이상인 기업0.5
사. 공동수급체
구성
가∼다 항의 기업 또는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
(10% 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아. 지연배상금최근 1년간 당해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30일 이상△1.0
(2) 지연일수 15일 이상∼30일 미만△0.5
(3) 지연일수 15일 미만△0.25
자. 노동관련법
위반
최근 2년간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자
(1)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2) 행정처분을 받은 자
(3)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자에 한함)
△2.5
△1.0
△1.0
심 사 항 목세 부 항 목평점(점)
차.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에 한함)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3.0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2.0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1.0
카. 산업안전(1)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
△3.0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1.0

Ⅱ. 신인도 평가기준

1.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아. 지연배상금”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각 심사항목(가∼카)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만, 개별 심사항목의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해당 세부항목 중 가장 높은 평점만 인정한다.

3) 신인도 평가점수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4) 고용인원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따른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자(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이나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해당 가입 제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 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동일인이 둘 이상의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다만, 월별 고용인원 산정 시에는 해당 인원을 포함한다.

2. 세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

가.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 있어야만 여성기업으로 인정한다.

2)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고용인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9월10월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4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나.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 있어야만 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한다.

2)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3)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장애인 고용률 산정방법은 ‘가. 여성기업’ 항목 2)의 기준을 따른다.

다. 사회적기업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주무부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정·인증 또는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지정서·인 증서·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중소기업

1)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3)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4)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입찰의 경우에는 2)의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고용창출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 ≫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 포함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포함)이 6인 이상은 1.5점, 3∼5인은 1.0점, 1∼2인은 0.5점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25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3. 12월‘24. 1월‘24. 2월‘24. 3월‘24. 4월‘24. 5월
100100100100102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4. 12월‘25. 1월‘25. 2월‘25. 3월‘25. 4월‘25. 5월
103104103104104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03%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 ≫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포함)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 1∼2인인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2)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3)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 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바. 청년고용 우수기업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청년고용인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포함) 및 청년고용인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9월10월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4102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도 공고시) = 2019-14 = 2005, 2019-33=1986

→ 1986년생부터 2005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사. 공동수급체 구성

1)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거나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 지연배상금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 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통합 전 종전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연배상금 적용

- 지연배상금 감점 적용 시, “당해 발주기관”의 범위는 당해 입찰 건의 종전 관할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역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 적용 기준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바에 의한다.

(적용례)

▸ 당해 입찰 건이 종전 전남 발주 성격의 입찰일 경우

→ 최근 1년 이내 전남에서 부과한 지연배상금만 감점 적용

▸ 당해 입찰 건이 종전 광주 발주 성격의 입찰일 경우

→ 최근 1년 이내 광주에서 부과한 지연배상금만 감점 적용

▸ 당해 입찰 건이 광주, 전남 공동성격 사업 등 구분이 어려운 경우

→ 감점 미적용 가능

자. 노동관련법 위반

1)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항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2) ‘체불사업주’ 항목의 감점 적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차.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 내에 「폐기물관리법령」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카. 산업안전

1)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3) 심사항목 내에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입찰공고번호:
◦용 역 명:
◦입 찰 일 시:

위 건 일반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인) 또는 (서명)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접 수 증

1.입찰공고번호:3.회 사 명:
2.용 역 명:4.제 출 자: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회 사 명(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용역구분시설분야(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육상운송( ), 어장정화․정비( )
용 역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비 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시행능력)
인력보유소프트웨어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기술보유폐기물처리
안전성육상운송
시설‧장비 등 보유어장 정화
생활폐기물
지역업체 참여도
신 인 도
소 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시설분야
생활폐기물
입찰가격
총 평점100

[별지 제3호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업 체 명 (상호)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증명서 용도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구 분시설분야(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육상운송( ),
어장정화․정비( )
용역개요공동계약 여부단독( ), 공동( )
계 약 내 용이행실적내용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이행기간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실적
전체 사업
구성원
(신청자)
(지분율: %)
비율실적
구성원
(신청자)
발급부서 :담 당 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검사․검수서류, 대금지급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x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청소용역의 경우만 작성)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차 량 보 유 현 황

연번차량번호차 명적재량연식비 고

[별지 제6호서식] 각 서

○ 용 역 명 :

당사는 위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사항에 대하여 제재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제10조에 의거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아 래 -

- 최근 2년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

- 최근 2년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 최근 2년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 최근 1년 이내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 받은 사실

- 최근 2년간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거나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사무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20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연번내 용발행기관
(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1적격심사신청서신청자별지 제1호
2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신청자별지 제2호
이행실적3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관계기관별지 제3호
경영상태4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5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정보업자
근로조건
이행
6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신청자별지 제4호
기술능력7기술인력, 기술보유 등 관계 증빙자료관계기관
8차량 보유 현황신청자별지 제5호
신인도9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관계기관
10각서신청자별지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