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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예규 제32호 · 2025.11.14. 발령 · 2025.12.1. 시행 · 원문 확인 2026.10.16.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예규 제32호(2025.11.14. 발령, 2025.12.1. 시행) 판 전문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문 출처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법규 본문(세종특별자치시 예규 제32호)

적격통과점수원문: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 육상운송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목차 (31개 항목 — 눌러서 펼치기)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 제4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
  5. 제5조(적격심사서류 제출)
  6. 제6조(적격심사서류 평가)
  7. 제7조(낙찰자 결정)
  8. 제8조(재심사)
  9. 제9조(수행능력 결격사유)
  10. 제10조(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1. 제11조(그 밖의 사항)
  12. 부칙
    1. 부 칙
    2. 부 칙<예규 제18호, 2020. 7. 30.>
    3. 부 칙<예규 제23호, 2021. 12. 10.>
    4. 부 칙<예규 제24호, 2022. 9. 1.>
    5. 부 칙<예규 제32호, 2025. 11. 14.>
  13. 〔별표 1〕 <삭제, 2020. 7. 30.>
  14. [별표 2] <개정, 2025. 11. 14.>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5. [별표 3] <개정, 2025. 11. 14.>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제3호 관련)
  16. [별표 4] <개정, 2025. 11. 1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제4호 관련)
  17. [별표 4의2] <개정, 2025. 11. 14.>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제4호의2 관련)
  18. [별표 5] <개정, 2025. 11. 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제5호 관련)
  19. [별표 6] <개정, 2021. 12. 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제3조제5항 관련)
  20. [별표 7] <개정, 2022. 9. 1.> 신인도 평가기준(제3조제6항 관련)
  21. [별표 8] <신설, 2020. 7. 30.> 제출서류 목록표(제5조제6항제5호 관련)
  22.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9. 1.>
  23.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7. 30.>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24.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7. 30.>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25.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7. 3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26.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0. 7. 30.>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5.12.01]

(일부개정) 2025.11.14 예규 제32호

관리책임부서명 : 회계과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9. 1.>

1. “일반용역”이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을 총칭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2. 9. 1.>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시설물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란 국가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과 그 밖에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나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20. 7. 30.>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 <삭제, 2020. 7. 30.>

마. <삭제, 2020. 7. 30.>

바. <삭제, 2020. 7. 30.>

4.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사업,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2. 9. 1.>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폐기물을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ㆍ파쇄ㆍ고형화ㆍ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처리용역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제외한다.<개정, 2020. 7. 30.>

6.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이란 사업장 외에 가정 등에서 일련의 개보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ㆍ파쇄ㆍ고형화ㆍ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20. 7. 30.>

7.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는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개정, 2020. 7. 30.>

제3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적격심사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삭제, 2020. 7. 30.>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 2

3.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별표 3<개정, 2022. 9. 1.>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별표 4

4의2. 생활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별표 4의2<신설, 2020. 7. 30.>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별표 5

② 적격심사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④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1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6에 따른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지역업체 참여도)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5조(적격심사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재난복구 관련 용역은 4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에게 한차례만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래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원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⑥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1부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1부

5. 5. 그 밖에 별표 8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개정, 2020. 7. 30.>

제6조(적격심사서류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복구 관련 용역은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재난복구 관련 용역은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 육상운송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개정, 2022. 9. 1.>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통보일이나 낙찰자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적격심사에 포함한다.<개정, 2020. 7. 30.>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남아 있는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7. 30.>

제10조(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제5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7. 30.>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0.>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경우

제11조(그 밖의 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와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7. 30.>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명시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④ 이 세부기준 중에서 비율, 평점 등을 산정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18호, 2020.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23호, 2021.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24호, 2022.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예규 제32호, 2025. 1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격심사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삭제, 2020. 7. 30.>

[별표 2] <개정, 2025. 11. 14.>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1. 해당용역 수행능력가.이행실적해당용역 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1) 100% 이상: 7점
2) 70% 이상 ~ 100% 미만: 6점
3) 40% 이상 ~ 70% 미만: 5점
4) 10% 이상 ~ 40% 미만: 4점
7-
나.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별표 6 참조)2525
다.신인도별표 7에 따라 평가+4.75~
△2.0
+4.75~
△2.0
소계3225
2. 지역업체참여도지역업체 참여비율
1) 30% 이상: 3점
2) 20% 이상 ~ 30% 미만: 2점
3-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55
4. 입찰가격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주1)이행실적 평가

가) “동일용역 이행실적”은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규모 또는 금액)을 말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이행 완료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 해당용역의 인정범위, 인정규모 및 평가기준규모(규모 또는 금액)는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용역의 특성상 “규모 또는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검사ㆍ검수서류 및 대금지급서류사본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및 그 밖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며,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사)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2)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은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배점한도의 점수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그 밖의 지역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별지> 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평점(점)비 고
제출 시미제출 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①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제출(청소용역에 한정한다)
50

※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ㆍ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 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부담금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의미한다.

주4)입찰가격 평가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87.745%)

◦ 평점(점) = 배점한도 - 6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별표 3] <개정, 2025. 11. 14.>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1. 해당용역
수행능력
가.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1) 100% 이상 : 10점
2) 70%이상 ~ 100%미만 : 9점
3) 40%이상 ~ 70%미만 : 8점
4) 10%이상 ~ 40%미만 : 7점
10-
나.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별표 6 참조)2530
다.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상황
1)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 2점
2)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 1.5점
3) 1인 이상의 기능사 : 1점
4) 미보유 : 0.5점
2-
라.신인도별표 7에 따라 평가+7.25~
△2.0
+7.25~
△2.0
소계3730
2.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1) 30%이상 : 3점
2) 20%이상 ~ 30%미만 : 2점
3-
3. 입찰가격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3. <삭제, 2020. 7. 30.>

주1)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주1)과 같다.

주2)기술능력 평가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분야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나)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다) 외국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라) 기술능력 심사항목인 기술인력 보유상황의 1) ~ 3)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개 이상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주3)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주2)와 같다.

주4)입찰가격 평가

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비대상 평가

(1) 입찰가격 평점산식(80.495%)

◦ 평점(점) = 배점한도 - 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대상 평가

(1) 입찰가격 평점산식(84.995%)

◦ 평점(점) = 배점한도 - 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별표 4] <개정, 2025. 11. 1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제4호 관련)

(단위 :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1. 해당용역
수행능력
가.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1) 100% 이상 : 17점(10점)
2) 70%이상 ~ 100%미만 : 15점(9점)
3) 40%이상 ~ 70%미만 : 13점(8점)
4) 10%이상 ~ 40%미만 : 11점(7점)
※ 괄호안의 점수는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시 적용
1710
나.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별표 6 참조)1010
다.기술능력1)기술인력 보유상황99
2)기술 보유상황11
라.신인도별표 7에 따라 평가+5.25 ~
△5.0
+5.25 ~
△5.0
소계3730
2.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1) 30%이상 : 3점
2) 20%이상 ~ 30%미만 : 2점
3-
3. 입찰가격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3. <삭제, 2020. 7. 30.>

주1)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주1)과 같다.

주2)기술능력 평가

(단위 : 점)

심 사 항 목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99
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00
나. 기술보유
상 황
1) 신기술(NET)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2) 품질인증(EEC 및 GR)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환경설비 품질인증,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1
①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에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 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③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의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 을 확인하여야 한다.

주3)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주2)와 같다.

주4)입찰가격 평가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87.745%)

◦ 평점(점) = 배점한도 - 6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별표 4의2] <개정, 2025. 11. 14.>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제4호의2 관련)

(단위 :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추정가격
40억원이상
추정가격
40억원미만
1. 해당용역 수행능력가.이행실적해당용역 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1) 70% 이상: 17점(10점)
2) 40% 이상 ~ 70% 미만: 15점(9점)
3) 10% 이상 ~ 40% 미만: 13점(8점)
※ 괄호안의 점수는 추정가격 40억원 미만 용역시 적용
1710
나.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별표 6 참조)1512
다.신인도별표 7에 따라 평가+5.25~
△5.0
+5.25~
△5.0
소계3222
2. 지역업체 참여도지역업체 참여비율
1) 30% 이상: 3점
2) 20% 이상 ~ 30% 미만: 2점
33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55
4. 입찰가격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주1)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주1)과 같다.

주2)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주2)와 같다.

주3)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주3)과 같다.

주4)입찰가격 평가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87.745%)

◦ 평점(점) = 배점한도 - 6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별표 5] <개정, 2025. 11. 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제5호 관련)

(단위 : 점)

구 분심사분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1. 해당용역
수행능력
가.이행실적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1) 100% 이상 : 17점(10점)
2) 70%이상 ~ 100%미만 : 15점(9점)
3) 40%이상 ~ 70%미만 : 13점(8점)
4) 10%이상 ~ 40%미만 : 11점(7점)
※ 괄호안의 점수는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시 적용
1710
나.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별표 6 참조)1010
다.기술능력장비보유상황1010
라.신인도별표 7에 따라 평가+7.25~
△2.0
+7.25~
△2.0
소계3730
2.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1) 30%이상 : 3점
2) 20%이상 ~ 30%미만 : 2점
3-
3. 입찰가격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6070
합 계100100
3. <삭제, 2020. 7. 30.>

주1)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주1)과 같다.

주2)기술능력 평가

(단위 : 점)

심 사 항 목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장비보유상황1)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 이상인 경우1010
2)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00
① 장비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평가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인 장비는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서 정한 차령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유 장비는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하며, 보유 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3)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주2)와 같다.

주4)입찰가격 평가

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비대상 평가

(1) 입찰가격 평점산식(80.495%)

◦ 평점(점) = 배점한도 - 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대상 평가

(1) 입찰가격 평점산식(84.995%)

◦ 평점(점) = 배점한도 - 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별표 6] <개정, 2021. 12. 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제3조제5항 관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배점(점)
배점한도별
30점25점15점12점10점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25.015.012.010.0
AA+, AA°, AA-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24.814.911.99.9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724.714.811.89.8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624.614.711.79.7
BB+,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524.514.611.69.6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324.314.511.59.5
B+, B°,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9.024.014.411.49.4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25.020.012.011.07.0

주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도 발급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하기 전의 입찰공고일 이전 유효기간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한다.

주3)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주4)신용평가등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별표 3> Ⅲ. 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주5)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주6)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의 분야별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별로 최고점수를 부여한다.

[별표 7] <개정, 2022. 9. 1.> 신인도 평가기준(제3조제6항 관련)

1. 신인도 평가 공통사항

가.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신인도 분야별 평가방법

심 사 항 목평점(점)
A.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1)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0.5
· 3년 미만0.25
(2)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은 제외한다)
(가) 최근 3개월 평균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1.0
(나) 최근 3개월 평균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여성 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0.5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자0.5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0.5
C. 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1.5
(2)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2.0
(나) 최근 3개월 평균장애인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3.1%) 이상인 기업1.0
심 사 항 목평점(점)
D. 신규채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은 제외한다)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 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6% 이상인 기업3.0
5% 이상인 기업2.0
4% 이상인 기업1.0
· 중기업: 7% 이상인 기업3.0
6% 이상인 기업2.0
4% 이상인 기업1.0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인 기업3.0
8% 이상인 기업2.0
4% 이상인 기업1.0
E. 공동수급체 구성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 이상 20%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0.5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 이상)를 구성하는 경우1.0
(3)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 이상 20%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1.0
(4)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 이상 40%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1.5
(5)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40% 이상)를 구성하는 경우2.0
F.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0.5
G.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0.5
H.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2.0
I.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계약(완료일로 산정하되, 단가계약의 경우 납부요구일로 산정한다)의 종결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연배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 이상△2.00
(2) 8% 이상 ~ 10% 미만△1.75
(3) 6% 이상 ~ 8% 미만△1.50
(4) 4% 이상 ~ 6% 미만△1.00
(5) 2% 이상 ~ 4% 미만△0.50
(6) 2% 미만△0.25
심 사 항 목평점(점)
J.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 및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한정한다)
(1) 최근 2년간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3.0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2.0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1.0
K.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자로 통보받은 자△2.0
L. 노동 관련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자
(1)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다만,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 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는 건당 0.4점을 감점하고 최대 2점까지 감점한다.△2.0
(2) 행정처분을 받은 자△1.0
M. 산업재해 예방 확산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받은 경우0.5

※ 주1)신인도 평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I(납품지연) 및 K(불공정거래)”항목만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A∼L)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우수 기업 및 신규채용 우수기업 고용인원(율)평가 공통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다. 동일한 적격심사 대상자가 “A(여성고용 우수기업)”, “C(장애인고용우수 기업)” 및 “D(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주2)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A(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항 평가

가.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한다)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 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9월10월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4102

* 최근 3개월 평균여성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여성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2)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여성기업 심사항목에 있는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2.“B(가족친화 인증기업)”항 평가: 여성가족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에 있는 것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3. “C(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항 평가

가. 장애인기업 확인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

1)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9월10월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4102

* 최근 3개월 평균장애인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중복평가: 장애인기업 심사항목에 있는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4. “D(신규채용 우수기업)”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 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 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20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09. 1월‘09. 2월‘09. 3월‘09. 4월‘09. 5월
100100100100102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10. 1월‘10. 2월‘10. 3월‘10. 4월‘10. 5월
103104103104104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 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고용인원(대표자는 제외한다)이 6명 이상인 경우 1.5점, 3∼5명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으로 한다)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 “E(공동수급체 구성)”항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조합의 경우는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가.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에 평가한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 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나. 지역업체는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지역업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인도평가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6. “F(노사문화 우수기업)”항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에 있는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7. “G(혁신형 중소기업)”항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에 있는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8. “H(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항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자료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에 있는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9. “I(납품지연)”항 평가

가.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나. 지연배상금 부과율은 지연배상금이 발생된 계약(완료일로 산정하되, 단가계약의 경우 납부요구일로 산정한다)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연배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연
배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연
배상금
부과액
지연배상금
부과율
(비고)
A7,000,000350,0007,000,000350,000“A”는 분할납품
3,000,000000
B20,000,000000
C15,000,000420,00015,000,000420,000
계22,000,000770,0003.5%

* 지연배상금 부과율 = 지연배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10. “K(불공정거래)”항 평가: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상습위반자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자로 통보받은 자

11. “J(부적정처리가능성)” 및 “L(노동관련법 위반)”항 평가: 부적정처리가능성 및 노동관련법 위반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12. “M(산업재해 예방 확산)”항 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는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은 업체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별표 8] <신설, 2020. 7. 30.> 제출서류 목록표(제5조제6항제5호 관련)

심사분야연번내 용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1적격심사신청서신 청 자별지 제1호서식
2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신 청 자별지 제2호서식
이행실적3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발주(납품)기관
관련 협회
별지 제3호서식
경영상태4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정보업자
신용평가업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5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신 청 자별지 제4호서식
신 인 도6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관련기관
결격사유7부도ㆍ파산 등으로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
관계기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9. 1.>

1. 적격심사 신청서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세종특별자치시 재무관 귀하


접 수 증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제 출 자 :

위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세종특별자치시 재무관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7. 30.>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2. 심사대상자
관리번호업 체 명
입찰일시대 표 자전화번호
용 역 명업종구분청소( ), 경비( ), 시설관리( ), 정보통신( ),
폐기물( ), 생활폐기물( ), 기타( )
용역기간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소 속
예정가격직 위FAX번호
제출기한성 명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신인도
소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찰가격
합계
결격사유
총 평 점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7. 30.>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업체명(상호)대 표 자
영업소재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제 출 처
증명서용도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기준
(규모․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구분청소( ), 경비( ),
시설관리( ),
정보통신( ),
폐기물( ), 기타( )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계약금액
또는
계약규모
이행실적내용비고
이행기간이행실적
(금액 또는 규모)
비율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인)전화번호
주 소FAX번호
발급부서담 당 자

주1)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검사ㆍ검수서류, 대금지급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와 기준(금액, 규모 등)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7. 3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부터 제114조까지의 벌칙조항과 「최저임금법」제28조 벌칙조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x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청소용역의 경우만 작성)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0.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