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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 예규 제377호 · 2022.11.15. 발령 · 2022.11.15. 시행 · 원문 확인 2026.10.16.
이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규 제3호, 2026. 7. 1. 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26년 7월 16일에 폐지되었습니다.

후속 기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문 보기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은 2026.7.16. 폐지되었고, 후속 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니다.

원문 출처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부칙 제2조 폐지 조항)

적격통과점수원문: “계약담당자는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목차 (42개 항목 — 눌러서 펼치기)
  1.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3. 제3조(용어의 정의)
  4. 제4조(적용제외)
  5. 제5조(심사자료요구 및 제출)
  6. 제6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7. 제7조(적용기준)
  8.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9.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10. 제10조(심사방법)
  11. 제11조(낙찰자결정)
  12. 제12조(재심사)
  13. 제13조(부정당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14. 제14조(기타사항)
  15. 부칙
    1. 부 칙
    2. 부 칙 <2007.1.30>
    3. 부칙<2011.1.17>
    4. 부 칙<2015.3.20 >
    5. 부 칙<2019. 7. 1>
    6. 부 칙 <2022.11.15.>
  16. [별표 1-1] 청소,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7. [별표 1-2]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8. [별표 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9. [별표 1-4] 분묘 개․화장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20. [별표 1-5]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21.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22. [별표 2] 이행실적 평가기준
  23. [별표 3] 경영상태 평가기준
  24. [별표 4] 기술인력 보유상황
  25. [별표 4-1] 결격사유 평가기준
  26. [별표 5] 신인도 평가방법
  27. [별표 6] 입찰가격 평가방법
  28. [별표 7]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29. [별표 8] 지역참여도 평가방법
  30.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31. [별지 제2호서식] 각 서
  32. [별지 제3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33. [별지 제4호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34. [별지 제5호서식] (최초, 합병관련, 외감법 비적용업체) 결산서 검토보고서
  35. [별지 제6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36. [별지 제7호서식] 제출서류목록표

폐지 전 마지막 판 전문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제정) 2005-08-04 예규 제 916호

(일부개정) 2007-01-30 예규 제 256호

(일부개정) 2011-01-17 예규 제 278호

(일부개정) 2013-01-22 예규 제 313호

(일부개정) 2015-03-20 예규 제 323호

(전부개정) 2019-07-01 예규 제 355호

(일부개정) 2022-11-15 예규 제 377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의 낙찰자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방법, 심사항목, 배점한도,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 및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일반 용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부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세부기준에서의 일반용역은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분묘 개·화장용역, 육상운송용역, 기타일반용역”을 총칭한다. <개정 2022.11.1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및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시설물경비용역”(이하“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시의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차량 등 그 밖에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관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같은 부속시설물 (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6. “분묘 개·화장용역”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화장 및 개장 등을 수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7.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

8. “기타 일반용역”이란 제1호 내지 제7호에 의한 용역에 속하지 않는 일반용역을 말한다.

9. "계약담당자"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제외)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ㆍ성질상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일반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심사한다.

[본조신설 2022.11.15]

제5조(심사자료요구 및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②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인하여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⑤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각 1부(별지 제1, 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최초, 합병관련, 외감법 비적용업체)결산서 검토보고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7. 제출서류 목록표 각 1부(별지 제7호 서식)

8. 기타 증빙서류 1부

[2022.11.15.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제6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청소,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1

2.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 별표 1-2 <개정 2022.11.15.>

3.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3

4. 분묘 개·화장용역 평가기준 : 별표 1-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1-5

6. 기타일반용역 평가기준 : 별표 1-6

[2022.11.15.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7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용역수행능력,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신규「기업경영분석」통계자료는 발행일이후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022.11.1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하 ”참여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규모 또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참여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2022.11.1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공동수급체는 대표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상태인 경우이거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격자로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2022.11.1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 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2]에 따르며,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3]에 따르며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신인도 등 기타사항은 [별표4] 내지 [별표8]에 따른다.

[2022.11.1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낙찰자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서비스 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2.11.15.>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낙찰자결정 결과를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2022.11.1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11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② 재심사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5.>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2022.11.1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제13조(부정당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1.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1.1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제14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등을 준용한다.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2022.11.15.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부칙

부 칙

① 이 세부기준은 2005년 8월 8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하되, 〔별표3-1〕의 배점한도 세부내역중 제3항의 기술인력 및 기술보유상황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②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광주광역시청소경비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7.1.30>

①(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1]의 배점한도 세부내역중 기술인력 및 기술보유상황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되는 용역부터, 그 이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 광주광역시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광주광역시예규 제916호)은 폐지한다.

부칙<2011.1.17>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20 >

이 세부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발령한 날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7. 1>

이 예규는 2019. 7. 15.일자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11.1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청소,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내 용배점한도(점)
5억원이상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
(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168-
경영상태신용평가28168
재무비율
신인도특별 신인도--+1
일반 신인도+6.0~△3+6.0~△3+6.0~△3
계44248
2. 입찰가격507090
3.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222
4. 지역업체 참여도44-
합 계100100100
① 배점한도 금액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행실적은 [별표2]에 따라 평가한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경영상태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별표3]에 따라 평가한다.
④ 신인도는 [별표5]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⑤ 입찰가격은 [별표6]에 따라 평가한다.
⑥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은 [별표7]에 따라 평가한다.
⑦ 지역업체참여도는 [별표8]에 따라 평가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과업 특성에 따른 필요시 기술인력 분야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 배점한도에서 3점 이내로 분리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사항, 인력보유 상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배점조정 예시>
구 분심사분야배점한도(점)
5억원이상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135-
기술인력33-
경영상태28168
신인도특별--+1
일반+4.5~△3+4.5~△3+4.5~△3
계44248
2. ~ 4. (위 표와 같음)567692
합 계100100100

[별표 1-2]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내 용배점한도(점)
5억원이상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
(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135-
경영상태신용평가281610
재무비율
기술능력기술능력 보유상황55-
신인도특별 신인도--+1
일반 신인도+6.0~△3+6.0~△3+6.0~△3
계462610
2. 입찰가격507090
3. 지역업체 참여도44-
합 계100100100
① 배점한도 금액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행실적은 [별표2]에 따라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별표3]에 따라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은 [별표4]에 따라 평가한다.
⑤ 신인도는 [별표5]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⑥ 입찰가격은 [별표6]에 따라 평가한다.
⑦ 지역업체참여도는 [별표8]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내 용배점한도(점)
지역제한 금액이상지역제한 금액미만~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
(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346-
경영상태신용평가281010
재무비율
기술능력기술인력 보유상황
기술보유상황
3
1
3
1
-
-
신인도특별 신인도--+1
일반 신인도+6.0~△3+6.0~△3+6.0~△3
계662010
2. 입찰가격308090
3. 지역업체 참여도4--
합 계100100100
① 배점한도 금액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제한 금액’이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이행실적은 [별표2]에 따라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별표3]에 따라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은 [별표4]에 따라 평가한다.
⑤ 신인도는 [별표5]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⑥ 입찰가격은 [별표6]에 따라 평가한다.
⑦ 지역업체참여도는 [별표8]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1-4] 분묘 개․화장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내 용배점한도(점)
지역제한 금액이상지역제한 금액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1.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
(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3810-
경영상태신용평가281010
재무비율
신인도특별 신인도--+1
일반 신인도+6.0~△3+6.0~△3+6.0~△3
계662010
2. 입찰가격308090
3. .지역업체 참여도4--
합 계100100100
① 배점한도 금액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제한 금액’이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이행실적은 [별표2]에 따라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별표3]에 따라 평가한다.
④ 신인도는 [별표5]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⑤ 입찰가격은 [별표6]에 따라 평가한다.
⑥ 지역업체참여도는 [별표8]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1-5]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내 용배점한도(점)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1.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
(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1610
경영상태신용평가1010
재무비율
기술능력안정성 정도1010
신인도특별 신인도--
일반 신인도+6.0~△3+6.0~△3
계3630
2. 입찰가격6070
3 .지역업체참여도4-
합 계100100
4. 결격사유-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 소유차량으로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 한하여 인정)하는 ‘차량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20△20
① 배점한도 금액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제한 금액’이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이행실적은 [별표2]에 따라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별표3]에 따라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은 [별표4]에 따라 평가한다.
⑤ 신인도는 [별표5]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⑥ 입찰가격은 [별표6]에 따라 평가한다.
⑦ 지역업체참여도는 [별표8]에 따라 평가한다.
⑧ 결격사유 평가는 [별표 4-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심사분야심 사 내 용배점한도(점)
2억원 이상2억원 미만
1.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당해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비율
(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7년간)
28-
경영상태신용평가2820
재무비율
신인도특별 신인도-+1
일반 신인도+6.0~△3+6.0~△3
계5620
2. 입찰가격4080
3 .지역업체참여도4-
합 계100100
① 배점한도 금액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행실적은 [별표2]에 따라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하여 [별표3]에 따라 평가한다.
④ 신인도는 [별표5]에 따라 평가한다.
단,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⑤ 입찰가격은 [별표6]에 따라 평가한다.
⑥ 지역업체참여도는 [별표8]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2] 이행실적 평가기준

구분이행실적 비율별 평가점수
100%이상100%미만~
70%이상
70%미만~
40%이상
40%미만~
10%이상
청소,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용역5억원이상16.013.911.89.6
5억원미만~2억원이상8.06.95.84.8
소프트웨어용역5억원이상13.011.39.67.8
5억원미만~2억원이상5.04.33.63.0
폐기물처리용역지역제한 금액이상34.029.525.020.4
지역제한 금액미만~1억원이상6.05.24.43.6
분묘 개․화장용역지역제한 금액이상38.033.028.022.8
지역제한 금액미만~2억원이상10.08.77.46.0
육상운송용역지역제한 금액이상16.013.911.89.6
지역제한 금액미만10.08.77.46.0
기타 일반용역2억원 이상28.024.320.616.8

주1)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완료(준공)된 동등 이상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단,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적용기간의 만료일까지 이행을 부분완료한 실적을 인정하며, 그 밖에 계속 반복적으로 과업 일부의 이행을 완료하는 용역의 부분실적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2)이행실적의 평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 사실확인서, 그 밖에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주3)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가”에서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 양도양수 이전의 해당 업체 실적으로 평가한다.

라. 다른 법령에서 합병 등의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3] 경영상태 평가기준

1. 신용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평 점 (배점한도별)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28점20점16점10점8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82016108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282016108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282016108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282016108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71916108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6181597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517148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22151155

주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로 평가한다.

주2)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주3)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업자 현황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과 같다.

2. 재무비율

가. 청소,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용역

평 가 등 급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5억원이상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5억원이상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A. 120%이상
B. 80%이상~120%미만
C. 40%이상~80%미만
D. 40%미만
14
13
11
9
8
7
6
5
4
3.3
2.6
2
14
13
11
9
8
7
6
5
4
3.3
2.6
2

나. 소프트웨어용역

평 가 등 급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5억원이상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5억원이상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A. 120%이상
B. 80%이상~120%미만
C. 40%이상~80%미만
D. 40%미만
14
13
11
9
8
7
6
5
5.0
4.3
3.6
3.0
14
13
11
9
8
7
6
5
5.0
4.3
3.6
3.0

다. 폐기물처리용역

평 가 등 급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지역제한 금액이상지역제한 금액미만~
1억원이상
1억원미만지역제한 금액이상지역제한 금액미만~
1억원이상
1억원미만
A. 120%이상
B. 80%이상~120%미만
C. 40%이상~80%미만
D. 40%미만
14
13
11
9
5.0
4.3
3.6
3.0
5.0
4.3
3.6
3.0
14
13
11
9
5.0
4.3
3.6
3.0
5.0
4.3
3.6
3.0

라. 분묘 개․화장용역

평 가 등 급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지역제한 금액이상지역제한 금액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지역제한 금액이상지역제한 금액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A. 120%이상
B. 80%이상~120%미만
C. 40%이상~80%미만
D. 40%미만
14
13
11
9
5.0
4.3
3.6
3.0
5.0
4.3
3.6
3.0
14
13
11
9
5.0
4.3
3.6
3.0
5.0
4.3
3.6
3.0

마. 육상운송용역

평 가 등 급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A. 120%이상
B. 80%이상~120%미만
C. 40%이상~80%미만
D. 40%미만
5.0
4.3
3.6
3.0
5.0
4.3
3.6
3.0
5.0
4.3
3.6
3.0
5.0
4.3
3.6
3.0

바. 기타일반용역

평 가 등 급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2억원이상2억원미만2억원이상2억원미만
A. 120%이상
B. 80%이상~120%미만
C. 40%이상~80%미만
D. 40%미만
14
13
11
9
10
9
7.5
6
14
13
11
9
10
9
7.5
6

주1)공통

가. 재무비율은 재무제표에 의해 평가하며,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각각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 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분류한 업종비율을 적용하되, 이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적격심사 적용은 최근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회계연도와 같은 연도에 작성된 결산서로 하고, 수시결산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평가대상업종에 대한 업종평균율은 제1호 자료상의 자산·자본의 관계비율에 나타난 업종평균율을 우선 적용하며 업종 평균율이 없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의 자료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한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가 단일기업 내에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일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2)신설, 합병시

가. 새로이 설립된 업체나 합병으로 신설된 업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설업체는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결산서를,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결산서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신설업체”란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를 제외한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된 업체와 전년도에 신설되었으나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를 말하며, “최초결산서”란 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인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2.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업체는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결산서를,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 “합병 대상업체”란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3.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된 업체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4. 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결산서 제출시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외감법 비적용대상업체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최초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외감법 적용 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외감법 비적용 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외감법 적용 대상업체의 경우는 회계년도말 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 등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5/100를, “부적정의견”인 경우에는 10/100을,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20/100을 경영상태 평가 취득점수에서 각각 감점 처리하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주3)업종평균율이 부(-)의 수치로서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이 양(+)의 수치이면 최고점으로 평가하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비율도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하고,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4] 기술인력 보유상황

1. 소프트웨어용역

심사항목평 점평 점비 고
5억원이상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5.0
4.3
3.6
3.0
5.0
4.3
3.6
3.0
-
-
-
-
주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 통신, 정보기술, 방송·무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과업 성격에 따라 그 외 분야의 기술인력에 대해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사항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주2) 해당 자격증 소지가가 당해 업체에서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2. 폐기물처리용역

심 사 항 목배점한도
지역제한 금액이상지역제한 금액미만~
1억원이상
1억원미만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3
1
3
1
-
-
나. 기술보유
상황
A.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B.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신기술,
C.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인정된 신기술
D.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설비품질인증(EEC)
E.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GR)
11-
주1)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자가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주2)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당해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당해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주3)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3. 육상운송용역

심 사 항 목평 가 등 급배점한도
지역제한
금액이상
지역제한
금액미만
안정성 정도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및 공시불응
10
9
8
7
6
10
9
8
7
6
주1)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4-1]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 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햐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5] 신인도 평가방법

1. 특별 신인도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수행능력 배점한도에서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 때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인정범위와 기준규모·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 일반 신인도

심 사 항 목세 부 항 목평점(점)
가. 여성기업1)「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1.0
0.75
0.5
나. 장애인기업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의무고용률 이상인 기업
1.0
1.0
0.5
다. 사회적
기업 등
1)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2)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3)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4) 지방자치단체 지정 ‘자활기업’
5) 중앙부처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6)「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1.0
0.5
1.0
1.0
1.0
0.5
라. 중소기업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1.5
1.0
심 사 항 목세 부 항 목평점(점)
마. 고용창출1) 신규채용 우수기업
- 11% 이상
- 9% 이상
- 5% 이상
2)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률 3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 15인 이상인 기업
- 청년고용률 1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
- 청년고용률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 5인 이상인 기업
1.0
0.75
0.5
1.0
0.75
0.5
바. 공동수급체
구성
가~다 항의 기업 또는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0.5
사. 지연배상금최근 1년간 당해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30일 이상
(2) 지연일수 15일 이상~30일 미만
(3) 지연일수 15일 미만
△1.0
△0.5
△0.25
아. 노동관련법
위반(단순노무형
용역에 한함)
(1)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2) 행정처분을 받은 자
△2.0
△1.0

주1)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바”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2)심사항목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주3)고용인원 평가 공통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한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다. 동일인물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평가된 동일인물은 월별 총 고용인원에는 포함한다.

주4)여성기업 항목

가.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고용인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9월10월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4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주5)장애인기업 항목

가.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4)의 여성고용율 계산법을 참조한다.

주6)중소기업항목

가.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7)고용창출 항목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항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은 0.75점, 3~5인은 0.5점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9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7. 12월‘18. 1월‘18. 2월‘18. 3월‘18. 4월‘18. 5월
100100100100102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8. 12월‘19. 1월‘19. 2월‘19. 3월‘19. 4월‘19. 5월
103104103104104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75점, 3∼5인인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라. ‘청년고용창출’ 항목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청년고용인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청년고용인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9월10월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고용인원이 아님)
81115
월별 총 고용인원100104102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도 공고시) = 2019-14 = 2005, 2019-33=1986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5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주8)‘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9)‘지연배상금’ 항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 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10)‘노동관련법 위반’ 항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별표 6] 입찰가격 평가방법

분야금액구분평점산식낙찰하한율
(%)
청소,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5억 이상o 평점(점) = 5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87.745
5억 미만~
2억 이상
o 평점(점) = 7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7.745
2억 미만o 평점(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소프트웨어5억 이상o 평점(점) = 50 -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90.5%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85.495
5억 미만~
2억 이상
o 평점(점) = 70 -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89.25%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6.745
2억 미만o 평점(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폐기물지역제한
금액이상
o 평점(점) = 3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93%이상인 경우 평점은 25점으로 함
82.995
지역제한
금액미만~
1억이상
o 평점(점) = 8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75점으로 함
87.745
1억미만o 평점(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분묘 개화장지역제한
금액이상
o 평점(점) = 3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93%이상인 경우 평점은 25점으로 함
82.995
지역제한
금액미만~
2억이상
o 평점(점) = 80 -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89.25%이상인 경우 평점은 75점으로 함
86.745
2억미만o 평점(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육상
운송
지역제한
금액이상
o 평점(점) = 60 -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90.5%이상인 경우 평점은 55점으로 함
85.495
지역제한
금액미만
o 평점(점) = 70 -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90.5%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85.495
기타
일반
2억이상o 평점(점) = 40 -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90.5%이상인 경우 평점은 35점으로 함
85.495
2억미만o 평점(점) = 8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o 투찰율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75점으로 함
87.745

주1)||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주2)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3)투찰율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금액을 백분율로 나타낸 비율임

[별표 7]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평가점수(배점한도)비 고
제출시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주1)“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당해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시중노임단가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주2)“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주3)“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8] 지역참여도 평가방법

심사항목등 급평가점수
(점)
비 고
지역업체 참여비율1) 40% 이상
2) 40%미만~30%이상
3) 30%미만~20%이상
4) 20% 미만
4
3
2
0

주1)광주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주2)①지역제한 금액 미만 사업에 대해 지역제한을 하였거나 ②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③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4점)을 적용한다.

주3)해당 면허(등록·신고)를 보유한 업체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역업체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입찰공고번호:
◦용 역 명:
◦발 주 기 관:
◦입 찰 일 시:

위 건 일반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인) 또는 (서명)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재무관 귀하


접 수 증

1.입찰공고번호:3.용 역 명:
2.회 사 명:4.제 출 자: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인)

[별지 제2호서식] 각 서

○ 용 역 명 :

당사는 위건 적격심사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사항에 대하여 제재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제16조에 의거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아 래 -

- 최근 2년간 발주청이 실시한 용역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 최근 1년 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 최근 1년간 노동법령(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사무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20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회 사 명(전화)
입찰일시대 표 자
용 역 명업종구분시설관리( ), 청 소( ), 경비( ),
정보통신( ), 폐기물( ), 육상운송( )
학술( ), 기타( )
용역기간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소 속
입찰금액직 위
예정가격성 명
제출기한전화번호(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당해용역
경영상태
기술능력기술보유
기술인증
신 인 도
소 계
입찰가격
지역업체 참여도
총평정점100

[별지 제4호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업 체 명 (상호)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증명서
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계약일자계약기간규 모이 행 실 적비 고
비율(%)실 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담 당 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5호서식] (최초, 합병관련, 외감법 비적용업체) 결산서 검토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입찰공고번호
업 체 명대 표 자
영업소재지
업 종서비스 / ( )전화번호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재무비율(%)산출근거(단위 : 원)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 자 산
유 동 비 율유동자산유동부채
검 토 기 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나. 결산서의 종류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1년 미만) 설립에 따른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에 의해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 외감법비적용업체의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검토)하고 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 무 소 :

주 소 :

연 락 처 :

공인회계사 : (인)

[별지 제6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7호서식]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연번내 용발행기관
(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1적격심사신청서신청자별지 제1호
2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신청자별지 제3호
이행실적3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관계기관별지 제4호
경영상태4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5결산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별지 제5호
6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정보업자
근로조건
이행
7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신청자별지 제6호
기술성8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관계기관
9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빙자료관계기관
신인도10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관계기관
11취업규칙 사본신청자
12각서신청자별지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