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2026-05-11 예규 제 238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일부개정예규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30.>
1. “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4장 제1절 3-마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2. “단순노무 일반용역”이란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그 밖에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삭제 <2022.9.30.>
4.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 및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 등의 용역을 말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6.5.11.>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를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용역(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예외)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성질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일반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2.9.30.>
제4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일반용역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9.30.>
1. 단순노무 일반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 별표 1
2. 삭제 <2022.9.30.>
3.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2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 별표 5 또는 별표 5의2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로 한다. <개정 2022.9.30.>
③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④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한다) 배점 한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는 제외한다)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⑤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1,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의 기준에 따르며, 이의 세부 적용내용은 별표 8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2.9.30.>
⑥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 적용내용은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2.9.30.>
⑦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의 기준에 따른다.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별표 8 제3호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2.9.30.>
⑧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9.30.>
1.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2.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⑨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별표 1의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제5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각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2.9.30.>
②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2.9.30.>
③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신인도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감점대상 업체가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개정 2022.9.30.>
제6조(적격심사 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제8조에 따른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22.9.30.>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④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 차례만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개정 2022.9.30.>
⑥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별지 제2호서식
3.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한다) : 별지 제3호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단순노무 일반용역에만 해당한다) : 별지 제4호서식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 제출서류 목록 : 별지 제5호서식 [제목개정 2022.9.30.]
제7조(적격심사 서류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시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9.30.>
제8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소프트웨어용역 및 육상운송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은 88점, 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2.9.30.>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9.30.>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9.3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9.30.>
1. 제6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 보완ㆍ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3. 보완ㆍ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
제9조(이의신청 또는 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8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 후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개정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제10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9.30.>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남은 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 비율은 남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개정 2022.9.30.>
[제11조에서 이동 <2022.9.30.>]
제11조(심사서류 부정ㆍ거짓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적격심사 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거짓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2.9.30.>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집행기준 제14장 제7절 3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ㆍ해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1. 적격심사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거짓 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목개정 2022.9.30.]
[제12조에서 이동 <2022.9.30.>]
제12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9.30.>
②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개정 2022.9.30.>
③ 이 기준에서 비율, 평점 등을 산정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2.9.30.>
④ 별표 배점한도의 지역제한 금액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9.30.>]
부칙
부 칙 <예규 제207호, 2018.4.10.>
이 세부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부 칙 <예규 제213호, 2020.2.1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적용례)별표 1,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예규 제223호, 2022.9.30.>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기준의 개정 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부 칙 <예규 제238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일부개정예규안)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9.30.> 단순노무 일반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 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다만,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 7 | - | ||||||||
|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5 | 25 | |||||||||
| 3. 지역 업체 참 여 도 | 지역 업체 참여비율 | 3 | - | |||||||||
| 4.신 인 도 | +5.5 ~△5.0 | +5.5 ~△5.0 | ||||||||||
| 소계 | 35 | 25 | ||||||||||
|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 5 | 5 | |||||||||
| Ⅲ.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Ⅳ.결격사유 | 재무위험 |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0 | △20 | ||||||||
|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
◦ 평점(점) = 배점한도 - 6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 ② 이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
| A. 100% 이상 | : 7 | |||||||||||
| B. 70% 이상 ~ 100% 미만 | : 6 | |||||||||||
| C. 40% 이상 ~ 70% 미만 | : 5 | |||||||||||
| D. 10% 이상 ~ 40% 미만 | : 4 | |||||||||||
| ③ 경영상태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 ④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
| A. 30% 이상 | : 3 | |||||||||||
| B. 30% 미만 ~ 20% 이상 | : 1 | |||||||||||
| ⑤ 신인도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 ⑥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은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 심사항목 | 평가점수(배점한도) | 비 고 | |
| 제출 시 | 미제출시 | ||
|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 5 | 0 | |
| 계 | 5 | 0 | |
주)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 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단순노무종사원,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최저 낙찰하한율은 87.745% 이상으로 적용)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부터 제114조까지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같은 법령을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1-2] 삭제 <2022.9.30.>
【별표 2】 삭제 <2022.9.30.>
【별표 3】 <개정 2022.9.30.>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지역제한 금액 이상 | 지역제한 금액 미만 |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 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 10 | - | ||||||||
|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5 | 30 | |||||||||
| 3.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상황 | 2 | - | |||||||||
| 4. 지역 업체 참 여 도 | 지역 업체 참여비율 | 3 | - | |||||||||
| 5. 신 인 도 | +5.5 ~△5.0 | +5.5 ~△5.0 | ||||||||||
| 소계 | 40 | 30 | ||||||||||
| Ⅱ.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Ⅲ. 결격사유 | 재무위험 |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0 | △20 | ||||||||
|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
◦ 평점(점) = 배점한도 - 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 ② 이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
| A. 100% 이상 | : 10 | |||||||||||
| B. 70% 이상 ~ 100% 미만 | : 9 | |||||||||||
| C. 40% 이상 ~ 70% 미만 | : 8 | |||||||||||
| D. 10% 이상 ~ 40% 미만 | : 7 | |||||||||||
| ③ 경영상태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 ④ 기술능력은 2.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
| A. 30% 이상 | : 3 | |||||||||||
| B. 30% 미만 ~ 20% 이상 | : 1 | |||||||||||
| ⑥ 신인도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2. 기술능력 평가기준
| 심사항목 | 평 점 | 평 점 | 비고 | |
| 지역제한 금액 이상 | 지역제한 금액 미만 | |||
|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전자분야,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에 한정한다) | A. 1명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명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명 이상의 기능사 D. 미 보유 | 2.0 1.5 1.0 0.5 | - | |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별표 3의2】 <개정 2022.9.30.>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대상) 적격심사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지역제한 금액 이상 | 지역제한 금액 미만 |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 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 10 | - | ||||||||
|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5 | 30 | |||||||||
| 3.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상황 | 2 | - | |||||||||
| 4. 지역 업체 참 여 도 | 지역 업체 참여비율 | 3 | - | |||||||||
| 5. 신 인 도 | +5.5 ~△5.0 | +5.5 ~△5.0 | ||||||||||
| 소계 | 40 | 30 | ||||||||||
| Ⅱ.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Ⅲ. 결격사유 | 재무위험 |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0 | △20 | ||||||||
|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
◦ 평점(점) = 배점한도 - 4 ×(91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 ② 이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
| A. 100% 이상 | : 10 | |||||||||||
| B. 70% 이상 ~ 100% 미만 | : 9 | |||||||||||
| C. 40% 이상 ~ 70% 미만 | : 8 | |||||||||||
| D. 10% 이상 ~ 40% 미만 | : 7 | |||||||||||
| ③ 경영상태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 ④ 기술능력은 2.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
| A. 30% 이상 | : 3 | |||||||||||
| B. 30% 미만 ~ 20% 이상 | : 1 | |||||||||||
| ⑥ 신인도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2. 기술능력 평가기준
| 심사항목 | 평 점 | 평 점 | 비고 | |
| 지역제한 금액 이상 | 지역제한 금액 미만 | |||
|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전자분야,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에 한정한다) | A. 1명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명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명 이상의 기능사 D. 미 보유 | 2.0 1.5 1.0 0.5 | - | |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별표 3-2】삭제 <2022.9.30.>
【별표 4】 <개정 2022.9.30.>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지역제한 금액 이상 | 지역제한 금액 미만 |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 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 17 | 10 | |||||||||
|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10 | ||||||||||
| 3. 기술능력 | 가. 기술능력 보유상황 | 9 | 9 | ||||||||||
| 나. 기술 보유상황 | 1 | 1 | |||||||||||
| 4. 지역 업체 참 여 도 | 지역 업체 참여비율 | 3 | - | ||||||||||
| 5. 신 인 도 | +5.5 ~△8.0 | +5.5 ~△8.0 | |||||||||||
| 소계 | 40 | 30 | |||||||||||
| Ⅱ.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Ⅲ. 결격사유 | 재무위험 |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0 | △20 | |||||||||
|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
◦ 평점(점) = 배점한도 - 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 ② 이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
| A. 100% 이상 | 지역제한 금액 이상 : 17 | 지역제한 금액 미만 : 10 | |||||||||||
| B. 70% 이상 ~ 100% 미만 | 〃 : 15 | 〃 : 8 | |||||||||||
| C. 40% 이상 ~ 70% 미만 | 〃 : 13 | 〃 : 6 | |||||||||||
| D. 10% 이상 ~ 40% 미만 | 〃 : 11 | 〃 : 4 | |||||||||||
| ③ 경영상태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 ④ 기술능력은 2.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
| A. 30% 이상 | : 3 | ||||||||||||
| B. 30% 미만 ~ 20% 이상 | : 1 | ||||||||||||
| ⑥ 신인도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2. 기술능력 평가기준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지역제한 금액 이상 | 지역제한 금액 미만 | ||
|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 9 0 | 9 0 |
| 나. 기술보유 상 황 | A. 신기술(NET)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신기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신기술, 「산업기술 혁신촉진법」에 따라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 품질인증(EEC 및 GR)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설비품질인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 1 | 1 |
| ① 기술 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인 것에만 인정한다. 다만,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건만 인정한다. ③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용역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 |||
【별표 4-2】삭제 <2022.9.30.>
【별표 5】 <개정 2022.9.30.> 육상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지역제한 금액 이상 | 지역제한 금액 미만 |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 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 17 | 10 | |||||||||
|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10 | ||||||||||
| 3. 기술능력 | 안정성 정도 | 10 | 10 | ||||||||||
| 4. 지역 업체 참 여 도 | 지역 업체 참여비율 | 3 | - | ||||||||||
| 5. 신 인 도 | +5.5 ~△5.0 | +5.5 ~△5.0 | |||||||||||
| 소계 | 40 | 30 | |||||||||||
| Ⅱ.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Ⅲ.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 행 결격여부 | -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소유차량으로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차량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20 | △20 | |||||||||
|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
◦ 평점(점) = 배점한도 - 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 ② 이행실적은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
| A. 100% 이상 | 지역제한 금액 이상 : 17 | 지역제한 금액 미만 : 10 | |||||||||||
| B. 70% 이상 ~ 100% 미만 | 〃 : 15 | 〃 : 8 | |||||||||||
| C. 40% 이상 ~ 70% 미만 | 〃 : 13 | 〃 : 6 | |||||||||||
| D. 10% 이상 ~ 40% 미만 | 〃 : 11 | 〃 : 4 | |||||||||||
| ③ 경영상태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 ④ 기술능력은 2.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
| A. 30% 이상 | : 3 | ||||||||||||
| B. 30% 미만 ~ 20% 이상 | : 1 | ||||||||||||
| ⑥ 신인도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⑦ 결격사유는 3.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2. 기술능력 평가기준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지역제한 금액 이상 | 지역제한 금액 미만 | ||
| 안전성 정도 |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및 공시불응 | 10 8 6 4 2 | 10 8 6 4 2 |
| ①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 |||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검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명서류,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5의2】 <신설 2022.9.30.> 육상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대상) 적격심사(제4조제1항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지역제한 금액 이상 | 지역제한 금액 미만 | ||||||||||||
|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 1. 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 17 | 10 | |||||||||
|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10 | ||||||||||
| 3. 기술능력 | 안정성 정도 | 10 | 10 | ||||||||||
| 4. 지역 업체 참 여 도 | 지역 업체 참여비율 | 3 | - | ||||||||||
| 5.신 인 도 | +5.5 ~△5.0 | +5.5 ~△5.0 | |||||||||||
| 소계 | 40 | 30 | |||||||||||
| Ⅱ.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Ⅲ. 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 행 결격여부 | -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소유차량으로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차량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20 | △20 | |||||||||
|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
◦ 평점(점) = 배점한도 - 4 ×(91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 ② 이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
| A. 100% 이상 | 지역제한 금액 이상 : 17 | 지역제한 금액 미만 : 10 | |||||||||||
| B. 70% 이상 ~ 100% 미만 | 〃 : 15 | 〃 : 8 | |||||||||||
| C. 40% 이상 ~ 70% 미만 | 〃 : 13 | 〃 : 6 | |||||||||||
| D. 10% 이상 ~ 40% 미만 | 〃 : 11 | 〃 : 4 | |||||||||||
| ③ 경영상태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 ④ 기술능력은 2.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
| A. 30% 이상 | : 3 | ||||||||||||
| B. 30% 미만 ~ 20% 이상 | : 1 | ||||||||||||
| ⑥ 신인도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⑦ 결격사유는 3.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2. 기술능력 평가기준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지역제한 금액 이상 | 지역제한 금액 미만 | ||
| 안전성 정도 |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및 공시불응 | 10 8 6 4 2 | 10 8 6 4 2 |
| ①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 |||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검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명서류,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5-2】삭제 <2022.9.30.>
【별표 6】 <개정 2022.9.3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4조제6항 관련)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 배점한도별 | |||||
| 30점 | 25점 | 10점 |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A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25.0 | 10.0 |
| BBB+ | A3+ |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24.8 | 9.8 |
| BBB0 | A30 |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24.6 | 9.6 |
| BBB- | A3- |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24.4 | 9.4 |
| BB+, BB0 | B+ | BB+, 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24.2 | 9.2 |
| BB- | B0 |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24.0 | 9.0 |
| B+, B0, B- | B- |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23.8 | 8.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20.0 | 7.0 |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별표 7】 <개정 2022.9.30., 2026.5.11.> 신 인 도 평 가 기 준(제4조제8항 관련)
| 심 사 항 목 | 평점(점) |
| 가.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경우 | 0.5 |
| 나.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 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2) 여성 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1.0 0.5 |
| 다.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0.5 |
| 라.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경우 | 0.5 |
| 마.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률이 3% 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2) 장애인 고용률이 1.5% 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 1.0 0.5 |
|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여성기업과 공동수급체(10% 이상)를 구성한 경우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 이상)를 구성한 경우 -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 이상)를 구성한 경우 | 0.25 0.25 0.25 |
| 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5 |
| 아. 사회적기업 등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1.0 0.5 1.0 1.0 |
|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또는 벤처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 0.5 |
| 차.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재정경제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0.5 |
| 카.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 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0.25 |
| 심 사 항 목 | 평점(점) |
| 타. 최근 1년간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 (다만,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체일수 75일 이상 (2)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체일수 15일 미만 | △2.00 △1.75 △1.50 △1.00 △0.50 △0.25 |
| 파.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정한다) (1) 최근 2년 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3.0 △2.0 △1.0 |
| 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 △1.0 |
주 1)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타”항목의 평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가(여성기업)”, “나(여성고용 우수기업)”, “다(남여고용평등 우수기업)”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라(장애인기업)”, “마(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아(사회적기업 등)” 중 (1), (2), (3), (4)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3)“나”항목 및 “마”항목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또는 장애인수(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및 고용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한다.
4)“가”, “나”, “다”, “라”, “마”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5)“바”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한다)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6)“다”, “사”, “카”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정하여 평가한다(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7)“아”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그 중 예비 사회적기업은 유효기간 내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8)“타”항목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9)“파”항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10)“하”항목의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11)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고,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8】 <개정 2022.9.30.> 이행실적 평가방법(제4조제5항 관련)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용역실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의 규모 또는 금액을 말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용역의 특성․경쟁성을 고려하여 해당 용역 규모(또는 금액)의 7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라.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실적증명서 발급․ 확인 등에 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로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분할 및 사업 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 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그 밖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인 경우에는 공증 또는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실적증명서와 관련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9.30.>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일반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각종 증명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용 역 명 :
3. 제 출 자 :
위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9.30.>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자
| 관리번호 | 업 체 명 | |||||
| 입찰일시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 용 역 명 | 업종구분 | 청소( ), 시설물경비( ), 시설물관리( ), 소프트웨어( ), 폐기물처리( ), 육상운송( ), 기타( ) | ||||
| 용역기간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 입찰금액 | 소 속 | |||||
| 예정가격 | 직 위 | FAX번호 | ||||
| 제출기한 | 성 명 | 전화번호 | ||||
4. 종합평가
(단위 : 점)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해당용역수행능력 | 이 행 실 적 | |||
| 경 영 상 태 | ||||
| 기 술 능 력 | ||||
| 지역업체참여도 | ||||
| 신 인 도 | ||||
| 소계 | ||||
|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
| 입 찰 가 격 | ||||
| 결격 사유 | 재무위험( ) 해당용역수행 결격여부( ) | |||
| 계 | 100 |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9.30.>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 신청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자번호 | 제 출 처 | ||||||||||||
| 증명서용도 |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 ||||||||||||
| 용역범위․기준 (규모․금액 등) | |||||||||||||
| 용역 이행 실적 내용 | 용 역 명 | 구분 | 청소( ), 시설물경비( ), 시설물관리( ), 소프트웨어( ), 폐기물처리( ), 육상운송( ), 기타( ) | ||||||||||
| 용역 개요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 모 | 이행실적 | 비고 | ||||||||
| 비율 | 실적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년 월 일 | ||||||||||||
| 기 관 명 | (인) | 전화번호 | |||||||||||
| 주 소 | FAX번호 |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주1)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정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3)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9.3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107조부터 제114조까지 및 「최저임금법」 제28조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②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A)
: 원가계산가격 중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③사정률]
② 낙찰률(B):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
③ 사정률 :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 A×B이상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9.30.>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발행기관 (확인기관) | 비 고 |
| 총 괄 | 1 | 적격심사신청서 | 신 청 자 | 별지 제1호서식 |
| 2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신 청 자 | 별지 제2호서식 | |
| 이행실적 | 3 |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 발주(납품)기관 관련협회 | 별지 제3호서식 |
| 근로조건 이행계획 | 4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신 청 자 | 별지 제4호서식 |
| 경영상태 | 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업자 | |
| 기술능력 | 6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명자료 | 관계기관 | |
| 7 |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명자료 | 관계기관 | ||
| 8 | 장비보유 평가 관계 증명자료 | 관계기관 | ||
| 신 인 도 | 9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명자료 | 관련기관 | |
| 결격사유 | 10 | 부도 파산 등 재무위험내용 | 관계기관 | |